단순물피 교통사고 진술서 안 써도 된다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필진술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망이나 부상 등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단순물피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경찰관이 실황조사서와 가해자·피해자 자필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미한 인적피해가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SUV 자동차
글쓴이 : SUV운영자 원글보기
메모 :
오토매틱 차량 | 출발전 워밍업(예열) | 차가 밀리기 시작하여 조금씩 주행,정지가 반복될 때
엔진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경사로, 굴곡지역등에서 시속 30∼50㎞정도의 정속주행을 할 경우
약간의 경사로 등에서 시속 60∼70㎞정도로 | O/D ON·OFF | 킥다운 현상(Kick Down)현상
변속레버의 조작은 정확하게 | 고속주행중 2나 1로의 변속은 위험하다 | 내리막길에서 N레인지를 쓰지 말자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도록 한다 | 크리핑(Creeping)현상 →끌림 현상
 
최근 운행 및 조작의 편리성으로 인해 오토매틱 차량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과다한 연료소모 및 잦은 고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토매틱 차량이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교한 작동원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상황도 꼭 체크해 변소기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운전하는 것이 오토매틱 차량운전자의 기본입니다.
 
오토매틱차량
 
P(arking) 주차시 및 엔진 시동시의 위치
R(everse) 후진시의 위치
N(eutral) 일시적인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위치, 이 위치에서도 엔진을 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P 위치에서 시동한다.
D(rive) 통상 주행 발진에서부터 고속 주행시의 위치
1:F(irst) 강력한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 위치 및 1속으로 고정할 때 위치
2:S(econd)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위치 및 2속으로 고정할 때 위치
 
출발전 워밍업(예열)
(여름엔 1분, 겨울엔 3∼4분)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한동안 엔진의 R·P·M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므로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에도 무리가 있으면 , 또한 연료소모가 많습니다. 워밍업의 기준은 온도 메다가 움직이면 정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차가 밀리기 시작하여 조금씩 주행,정지가 반복될 때
정체시간이 2∼3 분은 넘을 것 같으면 N 그렇지 않고 곧바로 출발할 것 같은 경우 D 상태로 대기하다 출발
 
엔진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경사로, 굴곡지역등에서 시속 30∼50㎞정도의 정속주행을 할 경우
2레인지에서2.500∼3.000rPm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 : 2레인지에서는 엑셀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단과 2단으로만 변속되고 3단과 4단으로는 변속되지 않음. (엔진브레이크작동)
 
약간의 경사로 등에서 시속 60∼70㎞정도로
계속적인 정속 주행시 (특히 뒷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경우) O/D OFF 시켜서 즉 3단으로 주행
 
O/D ON·OFF
- O/D ON : 4단까지 변속 가능하며 보통의 운행 조건일 경우임 .
이때에는 계기판에 어떠한 표시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O/D OFF : 3단까지만 변속되며 추월하거나 경사로를 등반할 경우등, 평소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되며 이때에는 계기판에 O/D OFF
※주의:O/D OFF로 추월하고 난 후에는 O/D ON(4단)으로 주행해야 변속기에 무리가 적습니다.
 
킥 다운 현상(Kick Down)현상
D 상태로 주행 중 액셀레이터 페달을 80% 이상 깊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기어가 저속기어로 변속되면서 엔진 회전수가 높아져 앞지르기 할 때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등, 급가속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변속레버의 조작은 정확하게
차가 확실히 정지한 후에 변속레버를 조작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변속레버를 P에 놓거나, 전진중R로 변속시키거나, 후진중에 D로 변속하게 되면 자동변속기에 고장이 생길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고속주행중 2나 1로의 변속은 위험하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레바는 p에 둔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바를 D나 . R로 변속시 크리핑 현상으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변속레바를 P로 두십시오.
 
내리막길에서 N레인지를 쓰지 말자.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립 N으로 하는 경우 중립에서 오일펌프가 순환시키는 오일량과 실제속도에서 오일 펌프가 순환시켜야 할 오일량과의 차이로 인한 냉각 및 윤활역활의 부족으로 내부손상이 우려되며 급감속 및 제동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연료 절감효과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도록 한다
차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레바는 p에 둔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변속레바를 D나 . R로 변속시 크리핑 현상으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변속레바를 P로 두십시오.
 
크리핑(Creeping)현상 → 끌림현상
자동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오일의 압력을 통해서 바퀴로 전달하기 때문에 변속레버를 주차 p나 중립n위치외에 다른 위치에 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낮더라도 약간의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어를 넣은 상태일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패달을 밟고 있어야 위험하지 않다. 즉, D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믿는 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잠깐!
- P 나 N위치외의 위치에서 액셀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변속기 내부가 과열되어 고장의 원인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굴림 바퀴쪽을 들어 올려 끌고가는 것이 상식이다.
(전륜구동은 앞쪽을 들고, 후륜구동은 뒷쪽으로 견인)
- 자동 변속기 차량은 시동이 안걸릴 때 밀어서 시동을 걸 수가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보조 배터리 케이블을 준비하십시오.
출처 : [양키즈52]
글쓴이 : yangkees5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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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함부로 하다가 재산 다 잃을 수 있어
      글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질주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어받고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종종 발생된다.

이 경우 불법추차된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한 승용차가 100% 잘못했으므로 불법
주차된 차를 상대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폭주족 오토바이이거나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하더라도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어 목적지까지 아무일 없이 갈
수 있었다면 그 장애물인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폭주족 오토바이나 음주운전 승용
차에 있으므로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15:85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밤에 차폭등 없이 주차시켜 좁은
길의 상당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차로가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갓길을 벗어나 주행차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 어둡거나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라면 역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집 앞 차도에 불법주차애 놓았다가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뒤에서
충돌하여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 약6~7억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5%를 트럭의 책임으로
본다면 약 1억원 가량을 트럭 주인과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책임지고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정도이겠지만, 만일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고스란히 차주와 운전자가
그 트럭을 팔고도 모자라 집까지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밤에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에서 불법추차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주차 트럭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없었다면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트럭 때문에 그 뒤에서 나오는 사람을 뒤
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트럭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재미있는 글 구경오세요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건조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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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浙江 원글보기
메모 :

과태료나 범칙금을 완납한 후 폐차하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만으로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입고증을 발급받아

구청(시청) 말소과에 직접 접수를 하면 된다 혹은 폐차장에

의뢰하면 가능하다


*과태료나 법칙금 미납상태로 폐차하는 방법*

 

차령초과법안에 의거 차령(연식)이 승용차는 9년을,


승합 및 소형화물은 8년을  초과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후 40여일 정도 소요된다



*차령초과폐차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을 물게되고 또한 세금미납이나 보험미납, 정기검사 미필


  등등의 경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들 가운데 차령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은 정부에서


  폐차를 유도함으로서 시민안전이나 도시환경측면에서 고려한


  조치라 할수 있다 이럴경우에 통상 압류가 걸리는데 이런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사실에 우선하여 폐차 및 말소를 할수 있다


  적절한 법개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 법안을 이용해서 차령초과폐차를


  하고 있다 

 

- 자동차 말소가능차량 -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1항 7호에 의해서 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 가능합니다.

 

A. 압류등록된 노후차량중 말소가능한 차량 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B. 압류등록된 노후 차량의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1개월이내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

 

- 근저당 설정 차량일 경우-

 

근저당을 해지 하거나 경매나 공매를 하는 방법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 차량은 자동차 등록소에서 폐차 신고서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출처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호박넝쿨 원글보기
메모 :
'옴짝달싹 못하는' 눈길, 안전운전요령 10계명
[노컷뉴스 2006-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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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 1단보다 2단을-"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12월 말부터 제주 지방에 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보되면서 눈길 운전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각종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체인을 감아더라도 베테랑 운전자들도 눈길 운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눈길 운전에 대한 안전한 방법을 알아본다.

출발부터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기어 단수는 1단이다.

때문에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구동력이 높은 1단 대신 구동력이 적은 2단 기어를 부드럽게 사용해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자동 변속기 차량에 탑재된 '홀드' 기능을 작동시키면 기어가 2단에 고정돼 출발이 보다 쉬워진다. 또 최근 출시된 고급차에 장착된 윈터모드도 부드러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다.

눈 쌓인 길은 내리막길을 운전할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하면 2단기어를, 급한 내리막이라면 1단기어에 고정하는 것이 좋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를 밟지 말고 가속 페달에 발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밟는 게 좋다.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차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안개등과 비상등을 켜는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준다.

이와함께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라도 마음 놓고 달리는 것은 금물이다. 염화칼슘이 눈을 녹여주지만 녹은 눈이 다시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세울 때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밟는 게 좋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제동하면 자동차가 회전하는 스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눈길 안전운전 요령 10계명 ]

▶ 평상시에는 1단기어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미끄러운 길에서는 2단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당긴 후 반클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앞바퀴가 향하는 쪽이 직진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만일 핸들이 꺽여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앞바퀴의 회전각도로 인해 저항을 받아 헛돌기 쉽다.

▶ 체인을 감고 스노타이어 부착, 적설시나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공회전을 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체인을 감아야 한다.

▶ 핸들을 미끄러지는 쪽으로 튼다 . 만일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스핀 (spin)을 방지한다.

이것은 상당한 하이 테크닉이지만, 자동차의 미끄러짐에 대해 신경을 민감하게 기울이고 있으면 가능하다. 타이어는 폭이 좁아 체인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스노타이어도 적설시에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그 효력이 반감된다.

▶ 속도자제,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 앞차가 통과한 자리를 따라 간다. 급정지, 끼어들기, 급핸들 조작, 이 모든 것이 사고와 연결되는 원 흉이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갖도록 하며. 앞차가 통과한 자국을 따라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브레이크 조작은 더블식으로 한다. 급브레이크를 걸어 끼워 둔 체인의 사이로 타이어가 빙판에서 제동되었을 때에는 체인을 걸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브레이크는 두세번 정도 더블로 밟아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해야 한다. 물론 엔진 브레이크를 곁들여 써 주는 것도 좋다.

▶ 얼어붙은 길 길 옆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는 노면도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짐작되므로 눈밑을 파헤쳐 보며 간다는 조심스런 마음가짐이 바람직하다.

특히 얼음 위에 눈으로 덮힌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 눈길에서 차가 꼼짝 달싹 못하고 있을 때 정도가 가벼운 때에는 눈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진 후진 을 되풀이해서 진로의 자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휘발유의 소모 에 관한 문제이다.

평지에서 1리터당 8km를 주행하던 것이 눈길에서는 5∼3km정도로 기름소모가 크므로 눈길 운행에서의 연료보급은 재빨리 그리고 가득 채우고 예비휘발유도 갖는 것이 눈길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비결이다.

▶ 차바퀴가 공회전할 때 얼어붙은 길에서 바퀴가 공회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바로 클러치를 끊어서 더 이상 눈이 쌓인 지면을 파지 않도록 하고 클러치와 액셀레이터를 사용해서 차가 앞뒤로 흔 들리도록 해보면 의외로 탈출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탈출이 불가능할 때는(체인을 휴대했으면 또 다르겠지만) 단념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엔진브레이크란?(추가) *************************

1.악셀레이터 조작 ----- 밝고 있던 악셀레이터를 서서히 얇게 밟는 것

2.기어 조작을  5단-->4단-->3단-->2단-->1단으로 다운 시키는 것

상기 내용처럼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엔진브레이키라합니다.

(평상시 넓은 공간에서 테크닉을 익혀두면 요긴합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초보이신 분들은 겨울철 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기에 미력하나마 글 오립니다.** 내일 기온도 급강하 합니다.**

 

*** 디젤엔진차는 특히 참고하면 좋다. ***

 

* 기온이 급강하하면 양호한 밧데리도 저온시동능력이 10~30% 이상 저하되어

    시동이 어렵고 흰 연기도 많이 난다.

 

** 시동요령은

        키를 넣고 돼지꼬리의 불이 나가면 5~7초후에 다시 끄고 , 또 다시 키을 켜서 앞의 요령으로

        3~4회 한 다음 클러치를 한두번 깊게 밟고나서,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시동키를 완전히 돌려

        시동을 건다. 이때) 필요하면 클러치를 얇게 밟고서 키를 돌려도 좋다.

        (이유) 실린더 내의 기체를 최대한 예열함으로 시동이 잘 걸리고 흰연기도 덜 나옴.

 

***  위의 방법을 총 2~3회 시도해도 시동이 안 걸리면 다음사항을 채크할 필요있음.

      

        1.예열 불러그 상태 점검 - 한두개가 불량이라도 시동능력 감소(카쎈타에서 점검 아주 간단 

           합니다. 불량시->교체. 불러그 상태불량이 채크해보면 꽤 있음)--- 꼭 책크요망.

           또한 불량인 경우 초기 흰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2.밧데리 수명이 다한 경우(신품교체)

      

 3.수명은 이상 없으나 과도한 방전이나 충전상태 불량인 때 -- 재충전을 하여 사용하거나

            발전기의 정상작동 하는 지 점검필요(기술적 사항임 - 카 쎈타 점검필요)

            발전기 상태가 불량이면 충전이 안 되고 밧데리 내의 전류만 사용되니 처음에 만충전상태

            이라 하더라도 곧 방전이 됩니다.

       

 4.카쎈타 가면 전압계로 차의 전구를 모두 키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밧데리 전압을 채크하고

            서 전압이 안 좋다고 밧데리가 불량이니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 밧데리 불량인 경우는 적다" 무조건 2~4년 지나서 수명이 다 됐

            으니 교체~~~ 합니다. 전압이 낮게 나온다고 다 나쁜게 아닙니다. 조작 방법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고객이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밧데리보다 위에서 설명한

           시동방법을 실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예열불러그 정상인가 점검해 본다.

       

  5.디젤은 연료휠터 기능상태도 중요합니다. 4~6만 km 사용했다면 휠터교체요망.

        

 6. 물론 밧데리 납 단자와 전선과의 접촉 조임상태도 정상인지 확인도 필수죠.

            (얼마전 월동점검시 수리공이 전압채크하며 교환~~~ 하다가 본인한테 혼 났습니다.

             오너드라이버로서 사전공부를 틈틈이 했기 때문에 아는 자에겐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7. 연료휠터 아래부부에 드레인밸브(고인 물을 빼내는 밸브)가 있는데 이 기능은 경유에 포함된 물

      을 실린더에 흡입 안되도록 모아 두는 저장고입니다. 가끔 밸브를 열어 물을 빼주어야함.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1년에 1회 점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2년 정도에 점검)

       ** 만약) 물이 고이면 동절기에 결빙되어 시동불능 또는 교체를 해야함. 오래 된 것은 스케일

                   이 끼어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동장애 또는 브란자에 악 영향을 줄 수도 있음)

      

  필히) 겨울철에 디젤엔진차는 시동후 2~3분 예열후 출발하세요

 

*********** 본인이 수십년간 경험한 바를 기술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두운 눈으로 독수리 동원해 글 올립니다. *******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새차 길들이기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따라 차의 성능과 수명이 크게 좌우된다.
처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 해준다면 보다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어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O" "X" 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해보자.


Q. 새차는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 주어야 길이 난다. (X)

A. 새차는 제작사에서 이미 기본적인 주행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에 출고된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길내기"를 한다고 일부러
시속 100km/h 이상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엔진
을 혹사시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새차는 처음부터 고속으로 주행하기가 어렵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린 후 수천km 이상을 달려야 카탈로그에
적혀 있는 한계 속도까지 나오는 것이다.



Q. 엔진오일은 자주 교환해야 한다. (X)

A. 엔진오일의 성능향상과 기계가공 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조기에 엔진오일을 교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소모품이라 자주 갈아주면 엔진에 나쁠 것은 없겠지만 불필요한 낭비와
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취급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 8,000∼10,000km정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평균적으로 하루 50km정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계절이 두 번 바뀔 때 1번 정도
교환하면 된다.

Q. 새차 구입 후 카센터에서 광택을 내야만 도장상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X)

A. 자동차 광택만을 전문적으로 내주는 카센터에서의 광택작업은 자동차의 표면을 연마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광택을 낸다. 그러나 자동차의 도장구조를 살펴보면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동차의 도장은 철판의 방청을 방지해주는 "하도"와 도색의 밀착을 도와주는
"중도", 차량의 색상을 결정하는 "상도"라 하여 3번 도장을 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광택을
결정짓는 "클리어" 부분을 입히게 된다.

색상을 결정짓는 상도의 경우 도장막의 두께가 15∼20㎛ 정도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새차를 사서 광택작업을 한다고 이 클리어 부분을 손상시키면 오히려 자동차 도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 광택 전문점에서의 광택은 새차를 구입한 후 2∼3년이 지난 후
자동차 표면에 잔 흠집이 생겨 이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시 새차를 산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Q.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O)

A. 새로 산 모든 차에는 그 차의 "사용설명서"와 "자가정비
안내서"라는 2 종류의 소책자가 들어있다.
이 설명서에는 해당차량의 제원과 각종부품의 명칭, 기능,
조작요령 등 차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오일교환 주기나 소모품 교환시기 부분점검방법 등은
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고 안전하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급설명서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새차는 여유있는 출발을 해야 한다. (O)

A. 자동차는 엔진마모의 70% 정도가 시동초기에 발생한다. 그래서 시동초기의 급출발은 엔진
내부에 오일막이 형성되기도 전에 엔진에 무리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엔진오일의 유막형성을 위해서나 트랜스미션 오일이 작동온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밍업을 시켜 주는 것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워밍업 시간은 계절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4∼5분 정도가 적절하고,
그 밖의 계절에는 1∼2분 정도가 적당하다.

Q.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을 해야 한다. (O)

A. 새차의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을 위해서는 과적과 지나친 과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가 유연하게 달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기어변속을 하고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은
특히 급가속을 피하고 가능한 장거리 주행은 나누어 주행하는 것이 새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새차는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O)

A. 급제동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현가장치나 하체 구성품에
무리를 줘 이상 마모 현상을 초래하거나 주행시 이음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수명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여유있는 제동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새차일 때 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동차의 급제동은 삼가해야 한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메모 :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개조하신분들.................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불법자동차 유형

 

1. 안전기준 위반

위반내용: 등화착색

위반내용: 네온등화 설치

위반내용: 등화상이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불법등화설치

위반내용: 등화손상

위반내용: 등화색상 지움

과태료: 3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반사판(지)미설치
과태료: 3만원

(‘01.4.28이후등록자동차)
처분기준:법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후부안전판미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위반내용: 철제범퍼설치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위반내용: 철제 스포일러
과태료: 3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법 제29조제1항


2. 불법구조변경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

위반내용: 타이어 돌출

위반내용: 차체 하부 높임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하드탑 임의 설치

위반내용: 창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격벽, 보호봉 제거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위반내용: 견인고리 임의설치

위반내용: 우드핸들 설치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위반내용: 적재함 임의변경

위반내용: 활어차로 임의변경

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34조


3. 등록번호판 위반

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 5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과태료 :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위반내용: 법 제10조제5항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일범 원글보기
메모 :
 

자차의 차량가액을 60% 범위이상에서 조정가입--->자차보험금 감액


자동차의 가격은 분기마다 '차량가액기준표'가 조그만 책으로 나와서

각차종, 년식마다 가격의 기준이 있어서 차의 가격을 그 책을 기준으로

잡아서 자차부분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의 전산으로는 조건만 같으면, 보험료는 항상 같습니다.

일부 보험인이 보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보통 자동차의 금액을 고객이 잘 모른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의 가격을 400만원으로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보험료가 내려 갑니다만, 만약 도난이나,

큰사고로 폐차시에 보상을 못 받게 되면 고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내용을 고객분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차량가액기준표'의 자동차 금액의 60%로 가입은 인정을 합니다.

가액표에 800만원이면, 800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60%인 480만원으로 가입을 해도 받아 주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320만원 감소하니까 자차보험료도 줍니다.)

접촉사고로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가입금액(48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보험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난이나, 가입금액(48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오면 48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므로, 피해는 봅니다.


자차 금액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싶으신 분은 이런 내용을 아시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여 내가 보상 받을 시에는 80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 보험사마다 처리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니 원하시면 일단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정진교 본인은 보험계통업무나 부동산 관련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제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관심이 많아 상식적으로 모아두고 알아본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고 실제 적용하면

좀은 사전지식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업= 이름??? !!!) 문제답 아시겠죠.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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