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차량 정비의 무지함으로 오는 정비 수리비용의 과다청구 문제이다.


운전자들에게는 환자가 의사처방과 진료비에 대해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거의 봉일 정도이다.

다음의 방법으로 차량 정비를 하면 절대 바가지는 쓰지 않는다.

 


특정부분 고장 시

 

1. 이상 증세에 대해 일단 인터넷 검색과 대략 가격정보를 알아본다.

 

2. 동네 정비업소  한 군데를 둘러서 고장부위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3. 이때 정비내역서 발급 되냐고 묻고, 발급된다고 하면 바로 수리한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정비소를 찾는다.

 

4. 첫 방문 정비 업소에서 대략적 견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정비 업소에서 차량 수리의 여부의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

 

5. 인터넷정보와 첫 정비업소의 가격 등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정비에 들어가고 굳이 정비내역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정비내역서 발급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발급 거부할 수 없다. 미리 물어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정비소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가져야한다. 가격이 합당하면 정비 후에 이야기를 꺼낸다.)

 

6. 정비 때 꼭 순정 , 재생 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7.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이때 부품가격과 공임비가 하나로 적혀 있으면, 공임비하고 부품가격을 따로 적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정비 업소에선 다시 만들어 주어야하고, 이 고객에 대해선 다시는 바가지를 못 씌운다.

 

8. 그래도 미심쩍으면 각 자동차회사 부품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부품가격을 알려준다.

 

 


전체적 점검 시

 

1.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는다.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견적서가 나와서 수리를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일반 정비 업소에선 점검의 신뢰뿐만 아니라 과잉점검의 우려가 있고 견적내역서도 발급을 안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2.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아무래도 실제 수리비용은 비싸다. 여유가 되면 바로 수리 받고, 금전적 부담이 생기면 3번 단계로 넘어간다.

 

3. 일단 고장부위와 점검부위가 결정되면 주변 정비공장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낸다. 이때 수리품목별 순정, 재생 부품 사용에 대해서 꼭 확인한다. - 이미 수리할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 가격이 나온다. 이중에서 저렴한 곳을 택하면 된다.

 

4. 수리 전에 정비내역서 발급 되냐고 꼭 묻는다.

 

5. 수리 후 정비내역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부품단가와 공임비가 따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비내역서에 순정부품인지 재생 부품인지 구별해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한 번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바가지를 씌울 수가 없다. 공임비와 부품 값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6. 그래도 미심쩍으면 각 자동차회사 부품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부품가격을 알려준다.
(현대/기아 1588-7278)

 

 

 

위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경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했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면 정비내역서 요구하고, 그 내역서에도 부품가격이 안 적혀 있으면 다시해달라고 하면 자신이 적정가격에 정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서비스센터와 직영 공업사까지는 100% 정비 내역서를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때 정비내역서를 부품단가를 빼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동차 정비소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업소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소비자들하고 더욱더 신뢰가 싸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출처 : [공식]♡귀농사모♡
글쓴이 : 정진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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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출근길 교통 사고
  • 산재처리냐 자동차 보험처리냐
  •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6.12.06 22:06 / 수정 : 2006.12.07 04:08
    •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출장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혹은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높다면 산재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해 주지만, 산재는 일당의 1420일치를 보상해 주며 ▲산재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57세 남성이 출장길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본인 과실 40% 기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으로 돈 벌지 못하는 손해(=일실수입) 6700만원을 합해 7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과실상계 비율(40%)만큼 깎아서 4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위자료 3800만원을 합하면 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1200만원(일당의 120일치)과 유족 급여 1억3000만원(일당의 1300일치)을 합해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재로 일단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있다. 따라서 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보상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산재로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이 보상받았기에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산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를 더 받아내야 한다. 다만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일 때는 2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

  • 출처 : [공식]♡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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