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확
○ 알맞은 수확시기 : 한 이삭의 벼 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수확
- 조기수확 : 청미와 미숙립 중가
- 만기수확 : 기형립, 피해립, 동할미 증가
○ 평야지 지역별 이삭 팬 후 수확적기
지 역 조 생 종 중 생 종 중만생종
중 부 50일 53일 57일
호 남 52일 55일 60일
영 남 50일 54일 58일
 
2. 건조
1) 건조의 원리

○ 논에서 수확한 물벼(대부분 수분함량이 25% 내외임)에 건조공기를 통풍시키거나 햇빛을

이용하여 벼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 수확한 물벼는 수분과 외기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대사가 촉진되므로 호흡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안정수분함량(14~15%)까지 건조
○ 미곡의 건조과정 중에 쌀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

- 급격한 건조는 동할미 발생, 과도한 가열은 열손상립 발생시킴
- 과도한 건조는 식미악화와 도정곤란을 초래하며 건조가 지연되면 고 수분 벼의 변질
 
2) 건조방법
○ 햇빛건조
- 햇빛 건조 시 벼의 적정 두께는 도정수율, 동할립, 건조소요일수 등을 감안할 때 5㎝가 최적임
○ 기계건조

- 순환식 건조기로 벼를 건조할 때 열풍건조 온도는 종자용의 경우 40℃이하, 일반 식용의 경우

45~50℃ 이하로 건조하는 것이 적당

○ 연속식 건조기에 의한 건조

- 1회 통과 시 물벼의 수분감소는 2~4% 정도로 건조실 통과시간은 15~30분 이내이며 수분조절

시간은 3~8시간 임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조법

○ 수확시기는 미질향상을 위한 건조법으로 적기보다 1~2주일 늦은 곡물 함수율이 18~20%에서

수확하는 편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유리
○ 이슬이 마른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수확하는 것이 유리하며 18~21℃의 주간에 건조하는 것이

19% 정도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음

 
3. 저장
1) 저장의 원리

○ 수확된 벼의 저장 목적은 수확 및 건조 직후의 성질을 장기간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임
○ 종자용은 발아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식용은 영양학적 품질과 맛, 신선도, 향 등의 기호학적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 벼의 수분함량을 15% 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내의 온도는 15℃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유지시켜

주면 안전함

 
2) 조제형태별 저장방법

○ 벼는 현미나 백미보다 비교적 안전하며 현미는 벼보다 부피가 작아 창고 면적도 적게 필요하고

포장이나 유통 중 비용 절감 가능
○ 백미는 외부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질이 잘 되며, 해충의 침해를 받기 쉬움

 
3)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품종별 구분저장

○ 수확 시부터 전 단계에서 구분관리 필요하며 재배단계에서 단지화, 품종 단일화, 보급종 종자활용,

공동육묘 등 실시
○ 벼 수확단계에서는 품종별로 전용 수확기를 이용하여 혼입 원천봉쇄
○ 원료벼 수매시 철저한 품종확인과 전용 투입구를 설치하여 품종 구분
○ 가공 및 출하 시에도 품종별 가공 및 유통 준수

 
4) 저장방법
○ 일반창고 저장
- 창고 등급에 따라 창고 내 및 곡물의 온도 차이가 커 세심한 관리
○ 사일로 저장
- 사일로 내 수분이동은 외기온도 변화가 심할 때 많이 발생
- 수시로 저장벼를 채취하여 수분을 분석함으로 변질을 사전에 예방
○ 저온저장
- 벼 수분함량을 15%이하, 실내온도 10~15℃, 상대습도 70%이하로 저장
- 호흡을 억제시켜 성분을 소모시키지 않고 품질을 유지시킴
○ 준저온 저장

- 준저온 저장은 함수율 15.5~16.5% 벼를 20℃의 이하에서 저장
- 기존 사일로나 사각빈에 냉각장치를 부착하여 곡물을 냉각시켜 저장

 

논 토질개선 이렇게 하세요

모래흙·찰흙땅, 객토로 물빠짐 정도 조절


고품질 쌀 생산의 출발은 토양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토양조건은 △토층 분화가 잘 되고 △수분 보유력이 적당하며 △양분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배수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객토와 규산질 비료, 퇴비 등을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논 토양 개량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물 빠짐이 너무 좋은 사질토나 반대로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인 논에는 알맞은 객토용 흙을 찾아 객토를 해야 한다.
흙이 마땅히 없을 때는 제올라이트를 10a(300평)당 1t 정도 4년마다 1번꼴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밥맛을 떨어뜨리는 아밀로오스와 단백질 함량을 낮춰주는 규산질 비료를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10a당 200~300㎏ 살포한다.
특히 규산질 비료는 병해충과 냉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유기물 분해 촉진과 중금속 오염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해준다.
셋째, 잘 부숙된 퇴비를 논에 따라 10a당 1,000~1,500㎏, 생볏짚은 400~500㎏, 보릿짚은 200~300㎏, 녹비작물은 1,300~2,000㎏을 주고 깊이갈이를 해주면 땅심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가시점둥글노린재(위로부터), 시골가시허리노린재, 붉은잡초노린재와 노린재 피해를 받은 쌀의 모습.


콩 등에 피해를 줬던 노린재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논에 출몰해 벼 이삭을 빨아먹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린재는 벼 이삭에 이동하기 전 논 주변의 잡초에 대량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 주변의 잡초를 조기에 제거해야 노린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옛 호남농업연구소)가 최근 전북 일대의 논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모두 26종의 노린재가 논과 그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시골가시허리노린재와 가시점둥글노린재·붉은잡초노린재 등 8종이었으며, 노린재 한마리가 벼에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쌀알 전체 중 5%가량을 반점미로 변질시키는 것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노린재가 최근 급증한 데는 기후온난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건휘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간척지농업과 연구관은 “고온성 해충인 노린재의 번식에 알맞은 환경이 지속되면서 최근 논 주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광저우 등 온난한 남부지방에서는 이미 벼 노린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벼 노린재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방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콩 노린재의 방제 전용약제가 개발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약을 마음대로 살포할 수 없는 친환경 재배농가의 우에는 논둑이나 농로 주변의 잡초를 조기에 제거해 노린재의 서식처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 반드시 마른 벼씨로 한다.

- 하루전에 종자를 정선 하여 준비해 둔다.

- 정선한 종자를 양파망에 10 kg 씩 갈라 넣는다.

- 물을 가마솥 또는 양은솥 에 70도C 가 되도록 물을 끌인다.

- 65도 이상 끌인물을 200리터 고무통에 옴겨 담는다.

- 고무통에 물을 찬물을 타가면서 온도를 60도로 또는 65도로 맞춘는다.

- 65도C 물에 양파망에 담은 벼씨를 망채로 5분간 침종 한다.

- 60 도 물에선 10 분간 망채로 침종 한다.

- 온탕 침종한 벼씨망을 곧바로 찬물 고무통에 옴겨 침종 한다.

- 다음날 부터 하루에한씩 물갈이를 한다.

- 다음 날 부터는 2 틀에 한번씩 물 갈이를 한다.

- 침종한 벼씨를 7 일~8일 만에 건저서 촉 내기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중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전체 수령자의 최대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해간 99만8000명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최대 28만명(28%)으로 추정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7168억원 중 23%인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의 직업별로는 회사원(9만9981명), 공무원(4만421명), 금융계(8442명), 공기업(6231명), 전문직(2143명), 언론계(463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가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직접 적발한 건수는 2005년산 2만6613건, 2006년산 2만5195건, 2007년산 371건 등 최근 3년간 5만2197건, 금액으로는 30억6348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쌀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는 자산이 150억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대기업에서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직불금 사업시행 지침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경한다고 취득한 농지로 자경은 하지 않은 채 직불금까지 받아갔다면 직불금 부당수령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개선안 도입 배경은?

 

정부는 쌀협상ㆍDDA 협상에 따른 개방폭 확대와 WTO 보조금 감축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에 당면하여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 등의 핵심사안으로 정리되는 양정제도를 개편(2005년)한 바 있다.
그러나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영농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마을대표가 확인해 주는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수차례 문제시 돼 왔다. 또한 수혜대상을 농지로 정해 개방화 여부와 관계없는 신규진입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기업농에 직불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이를 시정하고자 정부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행정기관 등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마을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해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6월말 농림부 내 ‘쌀직불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및 점검단’을 설치해 수차례 논의를 실시했으며 7월초부터 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고 2007년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부당신청 일제조사에 나섰다. 또한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나 운용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서 향후 개선안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중이다.
농림부에서는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의견을 내놨다. 지난 10일 과천 마사회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다. 이날 발표된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직불금 수령 대상자 부부간 합산소득으로 인정키로

개선안의 핵심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 및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 ▲지급상한의 설정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 신청 일제 조사 및 제재 강화 ▲집행관리기관 변경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제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 해마다 직불금 지급대상 면적과 지급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 피해와 관련 없는 신규진입자가 직불금을 수령해 쌀산업 구조개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예외의 경우를 빼고 2005년부터 올해까지 1년이상 직불급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후계농으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앞으로 신규진입 논농업 종사자 및 농지에는 직불급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도 확대된다. 사실상 비농업인이 직불금 수령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소득에 관한 관련자료를 감안해 기준을 설정하며 쌀농업 고소득자는 지급상한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가족의 명의로 신청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부부간의 합산소득으로 기준소득 초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소득 초과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급)으로 확인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 등 타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확인토록 한다.
지급상한이 설정되지 않아 직불금 혜택이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안정목적의 직불금 혜택이 2006년도 직불금이 1억원 이상 수령된 경영체가 8개나 되는 등 기업농에 편중하고 부익부라는 사회적 비판이 대두됐다.
따라서 지급상한을 추과하는 면적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농업인인 경우는 8ha까지만, 영농조합ㆍ농업회사법인인 경우 50ha까지만 지급한다. 법인소유로 등기된 농지 및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만 인정된다.
실경작자와 임대차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임차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상 규제를 회피하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 수령해 2006년 임대차 농지면적 비율이 43%에 달하나 임차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김에 따라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 시군인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경작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해야한다.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해 나가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행관리기관 변경 및 전산시스템 개편 : 지자체 집행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체계 부실이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직불제 집행기관을 지자체에서 농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쌀직불제 전산시스템 전체를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통합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향후 시행할 농림사업(농업경영체등록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등)과 연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각 지역의 업무 추진상황 확인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간 체계적이지 못한 일회성 점검 방식으로 인해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당신청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직불금 부당신청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매년 6~9월에 일시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 쌀직불금의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한다. 특히 부당신청자의 경우 무조건 등록을 제한하고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 현형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제재기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중점관리의 대상이 된다. 부당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좋은 날씨 덕분에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8년 쌀 예상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 4142개 표본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는 총 461만5000t의 쌀이 수확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잦은 가을비에 작황이 부진했던 작년(440만8000t)보다 4.7%, 최근 5년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평년보다 2.5% 많은 수치다.

올해 쌀 재배 면적은 93만6000ha로 1년 새 1.5% 줄었다. 그러나 10a당 수확량은 466㎏에서 495㎏으로 6.2%나 늘어 전체 생산량은 증가했다. 통계청은 가지 치는 시기(6∼7월)의 적당한 온도와 강수량으로 포기당 이삭 수가 늘어난 데다 풍부한 일조량으로 낟알도 충실히 익어 풍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생산량은 전남이 86만7000t(6.3%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86만3000t(5.8%), 전북 72만2000t(4.6%), 경북 62만2000t(4.6%), 경기에서는 48만1000t(2.5%)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됐다.

 경작자의 소득 보존을 위한 ‘쌀소득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보조가 필요 없는 기업농에 지급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DDA 협상 및 WTO 보조금 감축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 농림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직불금 지출 규모는 2005년 1조 504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539억원 등 조단위를 훌쩍 뛰어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불금은 그러나 실 경작자에 지급돼야 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만5000명이 농지 21만8000필지(4만1676㏊)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 468억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인 6만7000명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급 상한선을 설정치 않아 규모가 큰 기업농에도 막대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06년중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가운데 이중 모 농업인의 경우, 150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3개 회사를 운영, 연봉이 무려 8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대건설이 지배주주로서 지분 72%를 갖고 있는 ㈜현대서산농장에는 2005∼2006년 모두 8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데 이어 앞으로 고정 직불금 ha당 70만원과 변동직불금을 포함, 수십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뽑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논밭에서 흔히 보는 잡초 ‘피’를 확대한 모습. 왼쪽부터 돌피, 강피, 물피.
농과원 “논 10㎡당 11포기 이내땐 안뽑아도 수량 큰 차이없어”

벼의 생육을 방해해 쌀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잡초인 ‘피’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방제시점이 제시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2004~2007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 발생밀도에 따라 쌀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논 1㎡당 피가 1~4본 발생할 때 쌀 수확량은 그렇지 않은 정상 논에 비해 2~8% 적었다. 피가 16~24본 발생할 경우 수확량은 27~35%, 96본가량일 때는 69%가 감소했다.
이 수치를 기계이앙 논에 적용해 생산 및 증수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해 따져본 결과 논 10㎡당 피의 발생밀도땐 12본이 넘었을 때 방제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의 발생밀도가 11본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뽑아내지 않더라도 쌀 수확량 감소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잡초 방제에 대한 일반 농가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논 10㎡당 피가 12본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1㎡당 적어도 1본 이상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논이 아니라 피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인용 농업과학기술원 잡초관리과 연구관은 “피는 쌀의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가들은 피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방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관행농가는 물론 제초제를 뿌릴 수 없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방제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농민신문)

애멸구의 생태 및 방제

1. 애멸구의 분포

  애멸구는 일본, 대만, 필리핀, 유럽, 시베리아 등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을 할 수 있으며 주로 화본과 식물에 기생하는 해충이다.  애멸구는 멸구과에 속하며, 영명은 small brown planthopper, 학명은 Laodelphax striatellus FALLEN이다.


2. 애멸구의 생태

 가. 발생 생태

  (1) 형태

  성충 체장은 장시형 수컷이 3.5mm, 암컷이 4mm이며, 단시형 수컷은 2.3mm, 암컷은 2.5mm 내외이다. 몸은 담황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다. 머리는 담황색이며, 겹눈은 대부분이 흑색이지만 적색도 있고 홑눈은 암홍색이며, 더듬이는 담황색이다. 앞가슴은 담황색이고 중앙부에 3줄의 가는 융기선이 있다. 암컷의 방패판은 대부분 담황색이고 수컷은 흑갈색이다.

 

 

단시형 (♀)

 

 

장시형 (♀)

 

 

장시형 (♂)

그림 1. 애멸구 성충의 형태


  (2) 생활사

  우리나라에서는 3~4령 약충으로 논둑, 밭둑 또는 제방둑 등에서 개밀을 주요 월동 기주로 하여 겨울을 난다. 대부분 국내에서 증식 발생하나, 저기압 통과시 해외에서 일부 비래하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알기간은 7~10일, 약충기간은 18~20일, 성충기간은 20~25일, 산란전기간은 7일이며, 엽초 내에 3~4개씩 400개 내외의 알을 낳는다. 애멸구는 년 5회 발생하며 3월 하순부터 보리밭으로 이동하여 1세대를 경과하고, 제 2세대 성충이 묘판이나 본답으로 이동한다. 제 2세대 성충이 이동하는 5월 하순~6월 상순은 바이러스에 대한 벼의 감수성이 높을 때이므로, 이 시기의 애멸구 발생량과 보독충율(保毒蟲率)이 피해정도를 좌우한다. 제 2 세대의 발생은 기주인 맥류의 생육 상황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3월과 4월의 온도 및 강우가 제 2세대 애멸구 발생량을 크게 좌우한다. 즉, 기온이 높고 비가 적당히 오면 보리의 숙기가 빨라져 이른 수확이 가능하므로, 애멸구의 우화율이 낮아져서 본답으로 이동하는 애멸구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반대로, 기온이 낮아서 보리의 생육이 지연되면 애멸구 발생이 많다. 3월의 평균기온과 6월 중 성충 유살량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3, 4세대는 각기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발생하여 본답에서 벼를 가해하고, 마지막 세대는 벼가 완숙할 무렵인 9월 하순-10월 상순에 발생하여 월동처의 잡초로 이동한다.


 나. 피해

  애멸구는 묘판기부터 벼의 생육기간 중 벼의 양분을 직접 흡즙 가해하나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출수기에 이삭을 흡즙 가해하여 임실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으름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 가해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작물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충(媒介蟲)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애멸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벼에 줄무늬잎마름병(縞葉枯病), 검은줄오갈병(黑條萎縮病), 옥수수에 검은줄오갈병, 보리에 북지모자익병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멸구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중․북부지방보다 남부지방에서 많은데, 이는 애멸구의 월동이 남부지방에서 많고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보독충율이 높은데 원인이 있다.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는 1965년과 1973년에 심하였으며, 전국적인 피해가 6.5%와 5.1%에 달하여 벼농사의 중요한 장해요인이 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점차 발생율이 감소하여 현재는 남부 일부지역에서 약간 문제 시 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2001년에 경기도 강화, 김포 및 충남의 일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3천ha 정도 발생한 바 있다. 줄무늬잎마름병에 걸린 벼는 신엽이 말려서 전개되지 않고 늘어지며, 내병성 품종이나 다수계 품종은 잎에 줄무늬 증상을 나타내고, 이병성인 품종은 고사한다. 검은줄오갈병에 의한 피해는 1973년 선산에서 최초 발생된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특히, 1970년대 말과 1984년에 피해가 심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애멸구는 줄무늬잎마름병 바이러스를 경란전염(經卵傳染)하며, 검은줄오갈병 바이러스는 경란전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잎에 황색의 세로 줄무늬>

 

 

 

<잎이 황백색으로 되며 말림>

그림 2. 줄무늬잎마름병의 증상


3. 애멸구 방제

가. 약제 방제

  애멸구에 의한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답 초기에 논으로 이동해 오는 애멸구 밀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기는 벼의 이앙기와 일치하므로, 이앙 작업과 잔효력이 큰 살충제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써레질 전에 카보입제를 처리한 후 써레질하기를 권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잔효력이 긴 수도용 살충제가 많이 개발되어 육묘상처리 및 종자분의처리가 일반화되었다. 종자분의처리제는 이미다클로프리드 혼합제인 자바라가 대표적이며, 잔효기간은 약제처리 후 40~45일간이므로(그림 3) 육묘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하면 된다. 10일묘는 평야지 5월 15일 이후, 산간지 5월 25일 이후 이앙, 20일묘는 평야지 5월 25일 이후, 산간지 6월 5일 이후, 30일묘는 평야지 6월 5일 이후, 산간지 6월 15일 이후에 이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묘상처리제로는 여러 가지 약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제별 처리효과는 그림 4와 같다. 육묘상처리제는 약효지속기간이 약제처리 후 약 30~35일까지이므로 평야지는 5월 15일 이후에, 산간지는 5월 25일 이후에 이앙하는 것이 좋다.


나. 경종적인 방제

  이앙기에 따라서 바이러스 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조식이나 만식할 때  바이러스 병에 의한 피해가 심해진다. 비료를 많이 시용한 논에서는 벼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증대되어 감염율이 높아지므로 과비는 지양하여야 한다.

  통일 계통이 장려품종에서 제외된 이후 멸구류에 대하여 저항성인 벼 품종은 없으나,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포장 저항성 검정 결과, 낙동벼 등 8품종이 선발되었으므로(표 1) 줄무늬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제대책이 될 것이다.


그림 3. 종자분의처리에 의한 애멸구 방제지속 효과 (‘02, 농과원)

         * 종자분의처리 및 파종일: 30일묘-4/20, 20일묘-4/30, 10일묘-5/10

        ** 이앙일: 5/20,  조사일: 애멸구 접종 7일 후 조사


그림 4. 약제 및 약제처리 후 경과 일수별 애멸구 방제효과 (‘03, 농과원, 전북)



표 1.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품종별 저항성 검정 결과 (‘02, 농과원, 호시, 경기 등)

구  분

품   종   명

저 항 성

낙동벼, 주남벼, 남평벼, 화영벼, 금오2호, 신동진벼, 화중벼, 대안벼

이 병 성

일품벼, 추청벼, 삼평벼, 오대벼, 수라벼, 삼백벼


참고 문헌

농촌진흥청, 1997, 벼 병해충 방제 총람

농약연구소, 1987~1989, 시험연구보고서

농업기술연구소, 1978, 시험연구보고서

정봉구, 1973, 벼 바이러스 발생현황과 방제대책, 한국식물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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