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다짐

흙은 종류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르고 접착력도 다릅니다. 외부에서 흙을 조달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흙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의 흙을 가지고 토담을 치기 전에 시험다짐을 해보아야 합니다. 수분 함수량을 각기 다르게, 또 점토와 모래 함유량을 각기 다르게 해서 다짐을 해놓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잘 다져지면 못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매트콘크리트 위에 벽돌 쌓기

매트 콘크리트 위에 바로 토담을 쳐 놓으면 보일러 배관을 하고 방바닥을 미장할 때 수분을 토담이 흡수하게 됩니다. 공사 중에 비가 오면 안으로 떨어진 빗물들이 직접 토담에 닿기 때문에 토담이 들어갈 자리에 높이 20cm에, 넓이는 정확하게 50cm가 되게 시멘트 벽돌을 쌓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30mm PVC 관을 넣어줍니다

벽돌을 쌓은 후 이삼일이 지난 후에 도다이(메머드)를 깝니다. 토담틀을 사용하든 유로폼을 임대하여 사용하든 수평과 도리(직각)가 정확해야 작업이 용이합니다. 도리가 틀리면 작업도 느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또 넓이는 정확하게 50cm가 되어야 하며 레미콘을 타설 할 때보다는 더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토담틀 만든 이유

토담집 짓는 이야기들을 읽어 보면 흙에 대한 사랑이나 정서는 흠뻑 느끼지만 짓는 과정이나 방법은 너무 여유가 있는듯 합니다. 재미는 있지만 집을 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보면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마땅히 유로폼을 임대해서 쓰면 간단한 일을 합판을 사다 거푸집을 만들어 토담틀로 쓰고, 다시 해체해서는 지붕위에 덮는 재료로 쓰고 담틀을 고정 시키느라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토담집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나름대로는 시공방법, 자재 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유로폼을 가져다 토담을 치기 위해 50cm 넓이로 설치를 하고, 안쪽 틀 과 바깥 틀을 고정 시키기 위해서는 50cm 타이를 채웁니다. 유로폼 한 장에 타이가 8개가 들어갑니다. 또 다짐기는 진동 콤펙터를 임대하고 시작했는데 콤펙터는 밀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타이 때문에 틀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를 대기시켜놓고 컴펙터가 지나갈 적에는 타이를 뺏다가 컴펙터가 지나가면 타이를 다시 조립을 하고 하는 일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내내 고생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공구상에 가서 램머를 임대했는데 이 램머는 무게가 50kg이 넘는 것입니다.

이 램머를 어렵게 힘을 써서 틀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이 무거운 것을 들어서 계속 타이를 넘어 다녀야 하는 수고를 또 해야 했습니다. 이 램머는 엔진이 위쪽에 있고 다짐은 상하로 뛰면서 다짐이 되는데 커다란 엔진 부분이 담틀에 걸려서 좌우로 기울여서 가장자리를 다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반납을 하고 컴펙터와 수작업으로 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더운 여름에 틀 안에서 컴펙터 엔진에서 나오는 열과 연기와 소음은 상상하기 조차 싫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여 토담집을 짓고 살아보니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는 싶지만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방법을 잡기 시작했고 그 해결책이 토담만을 칠 수 있는 전용 담틀의 제작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연구 끝에 설계를 마치고 공작소에 제작을 의뢰해놓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의도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제작하시는 분들이 1cm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전체가 맞지 않는 결과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토담집을 지어 보면 경험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지시를 해야만 움직입니다. 틀을 만든 또 한가지 이유는 토담집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싶지만 혼자 아무리 지어도 일년에 3동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담집 짓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토담을 치는 과정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지을 수 있도록 협력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 구하기 힘든 자재는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공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담집이 보급되어 많은 분들이 쉽게 토담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담틀이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방법입니다.

다짐기 만들기

앞장에서 언급 했듯이 토담을 칠 때 컴펙터나 램머는 실제 사용할만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짐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로 할 수 있는 공구를 생각하다 커다란 콤프레샤를 현장마다 가지고 따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뿌레카를 이용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공구상에 가면 커다란 햄머드릴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뿌레카65입니다.

기존 흙집의 문제점


서두에서는 흙의 우수성을 얘기했지만 흙집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흙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앞으로 지어갈 흙집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집을 지을 때는 건축자재의 선택폭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양한 종류의 자재가 있고 시공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흙집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고 인체에 해롭지만 않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필자도 어릴 적에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흙집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추웠다는 기억과 방문이 잘 맞지가 않아서 겨울에 자기 전에 문틈 사이를 걸레로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심벽집의 벽 두께가 10cm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단열 효과가 떨어 졌으며 창호지 한장으로는 겨울 한파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을 고수하기를 원하며 흙집의 정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실례가 되는 생각이겠지만 흙이 사람 몸에 좋은 건축 자재이니 다소간의 불편은 감수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흙의 단점중 하나가 다른 건축자재와 결합력이 떨어지는 점과 수분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며 갈라짐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흙집을 지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결해 나가면 흙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을 것입니다.

토담집의 장점


우리가 지어갈 토담집의 벽 두께를 50cm로 시공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열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흙벽돌의 사이즈가 길이 30cm, 너비 20cm입니다. 이 흙벽돌을 대개 가로로 쌓고 메지를 넣는데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 벽 두께가 20cm입니다. 세로로 쌓아도 30cm입니다. 이 정도의 흙 두께로는 단열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토담집의 두께를 50cm 치는 이유는 작업 공간 확보입니다. 토담은 담틀 안에서 흙 다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작업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흙집의 구조안전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흙집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흙이 과연 구조체로서 지붕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 오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끔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데 시공 장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기우였음을 인정합니다.

토담집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재


설계 도면이 나오면 먼저 목재의 수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준비를 해야합니다. 목재는 건조가 많이 된 것일 수록 좋습니다. 허가에 문제점이 없이 확실한 부지는 계획 단계에서 주문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집은 실제로 6개월 전에 제재를 해서 그늘 속에서 건조하기도 하는데 토담집에서 사용하는 대들보나 서까래는 자연목이 아니라 규격이 동일한 제재목으로 쓰는데 처음에는 사각을 제재하고 다음에 팔각을 제재하고 다음에 원형으로 제재를 하는데 팔각으로 제재를 해서 그늘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원형으로 제재를 합니다.

토담으로 사용할 흙을 현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현장은 2월 중순에서 3월말 이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토목공사를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흙을 보관하려면 반드시 바닥에 비닐을 깔아야 합니다. 흙은 바닥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일수 있기 때문에 오래 쌓아두면 흙이 흠뻑 젖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담집을 짓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보강 창틀입니다.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심을 하다가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잡았습니다. 흙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문입니다. 이 부분은 적벽돌 집에서도 가장 많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토담집에서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흙집들이 문틀로 목재를 쓰게 되는데, 목재의 특성상 마르면서 뒤틀리거나 변형이 올 수 있으며 또 흙과 쉽게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처리한 집들을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도 흙과 결합된 부분은 떨어집니다.

또 현대의 집들은 거실이 크기 때문에 거실 분합문의 사이즈가 높이가 260cm 너비는 400cm가 되는데 토담집은 벽 두께가 50cm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문을 나무로 제작하자면 상당히 두꺼운 나무로 제작을 해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토담집은 보를 걸고 서까래를 걸고 그 위에 단열을 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하중을 문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흙집들은 벽체는 토담을 치고 지붕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흙을 덮지 않고 판넬로 마감을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또한 토담집은 시공과정에서 처음부터 문틀을 넣고 흙다짐을 하기 때문에 목재 문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벽체가 두꺼운 흙집을 가보면 집집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론 아예 문을 조그맣게 내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것을 보았는데 필자 마음속에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을 하다 생각해낸 것이 철 구조물로 보강 창틀을 만들어 넣고 토담을 치는 것입니다.
H빔은 양쪽으로 날개가 있어서 문틀 제작이 어려우므로 250mm ㄷ 자형 강 두개를 겹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두개를 겹치는 이유는 토담의 두께가 50cm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10m 너비250mm ㄷ 자형 강의 무게가 346kg입니다. 높이2.6m 너비 4m의 분합문의 총길이는 13m 20cm입니다. 두겹을 겹치면 무게는 900kg이 나가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창틀을 넣고 흙다짐을 하면 보강 창틀의 뒷부분인 ㄷ 자형 모양의 홈으로 흙이 들어가면서 다져지므로 보강창틀과 토담사이가 벌어질 염려가 전혀 없으며 이 창틀 위에 곧바로 대들보를 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쪽 평평한 면에다 하이샤시 이중창틀을 분리해서 바깥쪽으로 이중유리를 끼우고 40cm를 띄어서 안쪽으로 5mm 창틀을 시공해 놓으면 방음이나 단열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물 기초의 종류


철근 콘크리트조 1층이나 2층 정도의 일반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설계사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설계도면을 의뢰하면 건축 설계사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개가 한수 이북 지방에서는 기초 깊이를 140cm를 파고 건물의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 방석을 앉히도록하는 설계가 나옵니다.

이 경우 방석의 너비는 120cm 길이는100cm 크기의 면적에 두께 20cm를 잡석다짐을 하고,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 5cm를 하고, 그 위에 규정대로 철근을 엮고, 40cm의 콘크리트(방석)를 앉히고, 방석과 방석 사이를 두께 20cm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연결하여 레미콘을 타설한 후에 거푸집을 제거하고, 건물 바닥면을 고른 후에 PE필름(비닐)을 깔고 성토 다짐을 한후에 50mm의 스치로폼을 깐 후 상부근과 하부근으로 나누어 철근을 엮어서 20cm 두께의 매트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방식이 방석 줄기초이고 버림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줄기초가 지나가는 곳마다 너비 50cm, 두께 20cm의 레미콘을 타설 한 후에 줄기초를 하는 방식을 확대 줄기초라 합니다.

앞서 말한 방식을 생략하고 그냥 줄기초만 하고 되메우기를 한 후에 매트 콘크리트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하튼 기초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의 한옥들을 보면 기울어진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집의 주인장을 만나 물어 보면 대부분 지붕의 무게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필자가 볼 때는 기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초의 깊이는 그 지방의 겨울 최저 기온에서도 얼지 않는 깊이까지 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수정이나 보수가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원히 수정이나 보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기초만큼은 정말 튼튼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배치도면과 설계도면 그리기


먼저 본인이 짓고자 하는 건물이 건축허가 대상 건물인지 사후에 기재사항 건물인지를 꼭 확인을 해서 허가 대상 건물이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 허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와 상의를 해서 집의 방향과 규모와 본인의 의도와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몇 번이고 의논하고 수정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네 우스갯소리 중 밤에 잠을 못잔 사람에게 밤에 무얼 하느라 잠을 못잤냐고 물으면 "기와집 짓느라고 못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지으려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가 넓지 않으면 설계나 배치가 본인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실리를 추구해야 될 일이며 건물의 배치는 될수 있는 대로 한쪽으로 배치하여 최대한 남은 공간을 넓힐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남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뒷부분을 삼각형으로 설계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부지의 생김새에 따라서는 창고나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은 뒷편에 좁은 공간이 있으면 시도해 볼만합니다.

건물배치 도면의 정확한 위치 잡기


건축허가를 얻었으면 착공 신고를 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시작 하는데 먼저 허가도면의 배치도와 일치하게 건물을 지어야만 나중에 준공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남의 지적 경계선을 침범하여 낭패를 겪는 일도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먼저 경계말뚝 사이에 줄을 매어놓고 배치도에 나와 있는 건물의 맨 끝 가장자리와 지적 경계의 이격거리를 앞쪽과 뒤쪽을 자로 확인하고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말뚝과 줄이 지적 경계선이고 우측의 줄은 건물의 외벽 선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적 경계선에서 배치도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의 앞쪽과 뒤쪽의 이격 거리를 떼어 놓고 줄로 팽팽하게 매어 놓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 경계선과 건물의 이격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건물의 도리 를 잡습니다. 이말은 건물의 직각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기계로 잡으시면 되지만 기계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의 요령으로 잡으시면 정확하게 직각을 잡을수 있습니다. 먼저 맨처음 박은 말뚝에다 또다른 줄을 매어 이번에는 건물의 넓이 쪽으로 맵니다.

사진에서처럼 두줄이 교차 했는데 교차지점이 건물의 모서리 부분이고 위쪽으로 뻗은 수직 선은 건물의 앞쪽으로 뻗은 선이고 수평선은 건물의 옆방향이 되는데 교차지점에서 수직으로 3m 지점을 정확하게 재어서 싸인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번에는 교차지점에서 수평선 (우측)4m 지점을 싸인펜으로 표시를 한 후에 수직 3m 지점과 수평선에 4m를 표시한 지점을 대각선으로 재어서 5m가 되면 직각이 맞는 것입니다.

사진의 모양과 같이 대각선을 자로 재는데 5m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측
에 있는 수직선은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 보이는 수평선만을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5m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평선 줄을 움직일때 마다 4m에 싸인펜으로 표시한 지점이 틀려지므로 수평선을 움직일 때 마다 교차점에서 다시 4m 지점을 매번 다시 재봐야 합니다.

직각이 맞았으면 교차지점에서부터 건물의 길이와 너비를 자로 재어 말뚝을 박는데 말뚝은 건물선보다 1m 이상씩 양쪽을 다 나가서 박고, 실은 건물 길이와 너비에 맨 후에 석회 가루로 뿌려 놓고 실은 제거해 놓으면 기초를 팔 때도 이 말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뚝들은 벽체를 세울때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터파기 공사


앞서 기초종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를 줄기초로 할 것인지 확대 줄기초로 할 것인지 방석을 앉힐 것인지를 결정 한 후에 터파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초의 깊이는 그 지방의 겨울 최저 기온에서도 얼지 않는 깊이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필자가 기초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흙집이라고 기초를 소홀히 하려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할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초가 지나가는 자리만 파는 방식이 있고 건물자리 전체를 파는 방법이 있는데 토담집에서는 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파서 토담용으로 쓸 좋은 흙은 한쪽으로 야적을 해놓습니다. 이때 바닥에 비닐을 깔아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줄기초로 팔 때에 주의할 점은 석회 가루를 뿌려 놓은 선은 건물의 중심선이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파는 넓이를 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선을 따라 석회 가루가 뿌려져 있고 말뚝은 1m이상 밖에 나가 있는데 터파기를 할 때 이 말뚝은 훼손하면 안됩니다. 터파기를 끝내고 줄기초를 하든 돌로 기초를 하든 건물선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 말뚝이 없어지면 다시 도리를 잡아야되므로 일이 번거롭지만 말뚝이 다 살아있으면 실만 다시 매면 되는 것이니 말뚝을 없애면 안됩니다.

기초 공사


필자가 흙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굳히고 여러곳을 방문하고 연구하던 가운데 건축 자재로서의 흙의 우수성은 뛰어나지만 흙이 수분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나름대로 흙집에서 수분만 방지한다면 그 어떤 자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흙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시멘트 기초가 아닌 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시멘트는 수분을 흡수하지만 돌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돌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멘트콘크리트 공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 값을 궁금해 하고 질문을 해 오는데 돌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석산에 가면 돌을 발파하여 이 발파된 돌을 용도별로 가공을 하는데 돌에 흠집이 있다든지 필요없는 무늬가 있는 돌은 가공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돌을 사오면 비싸지는 않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구입해서 현장으로 옮기는데 석산이 현장과 거리가 멀면 운반비 때문에 돌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석산이 먼 현장에서는 시도할 수가 없으니 레미콘으로 타설해야 합니다.

기초를 돌로 쌓을 때에는 기초를 넓게 파고 바닥에 레미콘을 붓고 돌을 놓습니다. 돌을 쌓는 요령은 바닥은 큰 돌을 쌓고 위에는 면이 좋을 걸 쌓아야 됩니다. 모퉁이 돌은 각이 좋은 돌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오수가 나갈 위치에 관을 미리 넣어 놔야 되는데 화장실과 주방에서 배관이 나올 위치에 묻어 둡니다. 기초는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도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기초를 거푸집을 사용하고 레미콘을 타설하였으면 거푸집을 제거 한후 되메우기를 합니다. 기초에 사용하고 남은 돌은 되메우기때 사용해도 됩니다.

되메우기가 끝나면 위생배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로 재서 도면에 나와 있는 화장실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화장실의 크기대로 표시를 해놓고 변기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데 벽 두께와 타일 두께를 빼고 30cm를 떼어서 100mm 엘보루를 뭍습니다.

변기의 위치가 정확치 않으면 나중에 옮기려면 콘크리트를 파내고 철근을 절단해야하는 어려운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관위로 철근을 깔게 되기 때문에 배관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관 두께만큼 배관이 지나갈 자리는 파내야 합니다. 배관공사가 끝나면 바닥 전체를 비닐로 덮습니다. 비닐로 덮는 이유는 레미콘을 타설한 후에 콘크리트가 양생되기도 전에 시멘트의 수분이 급하게 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때에 배관이 지나간 자리는 칼로 비닐을 절단하여 배관 주위에도 레미콘이 타설되도록 합니다.

레미콘을 타설할 때 배관이 처지지 않도록 철사로 중간 중간을 잘 붙들어 맵니다. 특히 변기 배관 밑에는 수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의 목재를 잘라서 함께 매어 줍니다.
철근 결속이 끝나면 레미콘을 타설하는데 매트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지기를 하면서 바닥을 잘 고르는데 이때에 화장실 자리는 낮게 치는것이 좋습니다.

토담집은 방하나는 전통구들을 깔고 거실에서 불을 때는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온돌방 자리는 따로 칸을 막아서 레미콘을 타설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온돌방으로 불을 때는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아궁이 쪽으로 공기를 끌어들이는 관도 필요하므로 이때에 미리 관을 매설해 놓아야 합니다. 아궁이가 있으면 당연히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굴뚝도 필요합니다.

글쓴이 윤경중님은 글쓴이는 토담집의 벽체 건축용 거푸집 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으며, 토담건축 대표로 흙집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


마음에 드는 땅을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경계를 확실히 알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고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이나 지주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경계측량을 하게 되는데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지적도를 가지고 지적경계를 땅 모양과 확인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꼭 경계측량을 하여 주변 땅과의 확실한 경계를 알고 나서야 건물배치도를 그릴 수 있고 집을 짓고 난 후에는 준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물 현황도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허가받은 필지 안에 알맞게 건물이 세워 졌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경계측량을 하려면 시청이나 군청의 민원실에 가면 대한지적공사 창구가 있는데 이곳에 가서 경계측량의 하고자 하는 필지의 번지를 확인해 주고 측량을 신청하는데 측량비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측량이 접수되면 측량비를 금융 기관에 납부하고 입금표를 담당 직원에게 갖다 주면 측량 날짜를 지정해주고 측량 당일 전화로 시간을 알려주면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면 됩니다.

지적 경계점을 표시하는 말뚝의 재질이 나무이기 때문에 돌이나 단단한 땅에는 잘 박히지가 않으므로 미리 철근 말뚝과 빨간색 스프레이를 준비 했다가 말뚝을 박을 수 없는 곳은 스프레이로 뿌리면 됩니다.
도로 위나 스프레이가 지워 지기 쉬운 곳은 지적도 상의 경계점과 움직이지 않는 주위의 전봇대나 건물과의 거리를 숫자로 지적도에 기입하여 놓는 것은 측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요령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토목 공사를 하다가 말뚝이 훼손 되어도 경계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파기


전원주택을 짓는 곳이 대부분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지선정을 할 때 이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집을 짓고 살 땅에 수맥이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을 짓고 살면서 물을 쓰게 되면 하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수를 배출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내 땅에서 직접 하천이나 배수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남의 땅을 통과해서 나가야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물을 파려면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본인도 수맥을 찾을 수가 있으며 집을 지을 때도 수맥을 알고 짓는 것이 좋습니다.

펜듈럼을 사진과 같이 엄지와 검지사이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우물을 파고 싶은 위치로 이동을 하여 그 지점에 이르러 마음속의 잡념을 버리고 마음속으로 이 밑에 수맥이 있으면 펜듈럼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면 수량에 따라서 힘차게 또는 약하게 추가 움직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해봐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물량에 따라서 추를 땅 밑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에 따라서 물량을 측정하며 물량이 많은 장소를 정하여 우물을 파면됩니다.
우물은 소공을 파든 대공을 파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고 파고난 후에는 준공 검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증을 복사하여 우물 파는 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공사비용은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정용 소공의 경우 120만원 정도이고 대공은 600만 ~ 7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서 대공을 판다고 하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관정들이 다 마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공을 파든 소공을 파든 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물의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설득하여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소공을 파서 물의 양이 적으면 수압이 약해서 집안에서 물을 쓰기가 불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물탱크를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수맥 찾기


앞에서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수맥을 찾았으나 내가 지을 집터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수맥이 집터 밑으로 흐른다면 피할 수만 있으면 장소를 옮기되 옮길 수가 없는 장소라면 위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수맥이 흐르는 방향을 탐지하는 데는 사진과 같은 엘로드를 사용합니다.

수맥 탐지 방법은 엘로드를 양손에 가볍게 쥐고 온몸에 힘을 빼고 마음의 잡념을 버리고 천천히 앞으로 뒤로 움직여 보면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이르면 엘로드가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또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소를 약간씩 움직여 가면서 하면 수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집지을 위치를 관통했으면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 기초 밑에서 차단을 하는데 100% 차단은 어렵고 동판을 깔면 상당부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시 전기 설치


집을 지으려면 많은 연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즈음의 연장들은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 지을 동안에만 쓸 수 있는 임시전기가 필요합니다.
임시 전기를 설치하려면 한전에 신청을 하는데 농지전용허가증 사본과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의 고유번호를 적어가지고 한전 예치금 30만원과 나중에 임시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축주의 계좌 번호가 있는 통장 사본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토목 공사


집을 지을 부지에 경사가 없다면 토목공사가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전 주택지에는 경사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부지가 평평하다고 해도 인접 땅과의 경계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토목 공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경계측량을 하여 지적 경계선을 확실히 안 후에 시작할 일입니다. 토목 공사의 규모가 크면 토목 설계를 하여 흙의 반출량이나 반대로 반입할 양을 계산하고 석축이나 옹벽의 높이나 두께도 계산하여 전문 업체와 상담 후 공사 금액을 정하여 시공을 맡겨야 합니다. 면적이 300평 이내의 부지라면 본인이 직접 해 볼만 합니다.

먼저 부지의 경사도를 알아야 하는데 건물의 전면 방향의 지적 경계선과 건물 후면 방향의 지적 경계선의 높이 차이를 레벨기를 이용해 측정을 하면 부지의 경사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경사 높이를 알았으면 높은 면을 낮추어서 낮은 면을 성토 할 것인지 흙을 반입해서 낮은 면만을 성토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성토할 낮은 면을 옹벽으로 시공할 것인지 석축으로 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에서는 토목공사를 할 때 아예 조경석으로 쌓으면서 토목과 조경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접 하려고 하면 조경석 쌓는 기능공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 포크레인을 임대해주는 사무실에 가서 부탁하면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이분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본인의 계획이나 의도를 전달해서 공사에 반영 토록하고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공 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능공의 노임은 일당 15만원 정도이고 조공은 10만원정도 입니다. 토목 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부지가 뒷면은 높고 앞면은 낮은데 경사기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뒷면을 절토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뒷면을 절토하면 반드시 법면이 나오게 되고 이 법면을 처리하려면 부지 면적의 감소와 집 뒤편에 답답한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흙 선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집하면 황토를 생각하고 황토만이 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붉은 적토를 황토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황토는 황토대로 다른 흙은 다른 흙대로 그 나름대로 인체에 유익한 성분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황토가 오랜 세월동안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 쌓인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네는 알 길이 없고 다만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의 흙 속에는 황토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흙은 건축에 필요한 흙을 찾는 것이지 약용이나 공예용으로 쓸 흙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지을 현장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흙이 토담치기에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돌이 많이 섞였다든지 모래가 너무 많다든지 반대로 너무 점토질이 많은 흙도 안 됩니다.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면 다짐이 잘 되지 않고 반대로 점토질의 흙은 다짐을 하고 난 후에 갈라짐이 심하기 때문에 점토질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율이 딱히 얼마라고 성분표를 제시 할 수는 없지만 점토6에 모래4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집 지을 현장에서 토목 공사나 기초 터파기를 할 때에 겉 표면의 흙은 걷어내고 노출 되지 않았던 심토를 한쪽으로 쌓아 두었다가 토담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흙의 양은 30평 정도의 토담집을 완공하려면 토담과 지붕을 합쳐서 15톤 덤프트럭 12대 정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혹시 산에서 지으시는 분들은 오랜 동안 낙엽이 쌓여 색이 검게 변한 흙은 점력이 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흙을 조달할 수가 없는 현장은 외부에서 흙을 반입을 해야 되는데 위에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흙을 선정할 것이며 참고로 산을 파는 현장에 가보면 붉은색의 마사토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모래가 많이 안 섞이고 적황토가 많은 흙이 토담용으로 가장 좋은 흙입니다. 좋다는 의미는 점력도 좋고 다짐을 했을 때 갈라짐도 적다는 뜻입니다.
흙을 구하다가 흙은 좋은데 점토질만의 흙이라면 건재상회에서 왕모래를 주문하여 현장에서 배합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글 ㅣ 윤경중(글쓴이는 토담집의 벽체 건축용 거푸집 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으며, 토담건축 대표로 흙집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 소유 임야에 좋은 자리가 있어 봉분만 만들어 놓았다가, 수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묘소와 생존해 계신 모친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甲에게 임야 전체를 매도하면서 위 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임야는 현재 甲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부친의 묘소와 모친의 가묘(假墓)를 모두 이장해야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분묘소유자는 그 분묘기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 분묘는 귀하가 甲에게 임야 전체를 매도하면서 그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등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甲은 귀하를 상대로 분묘이장 또는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1360 판결,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를 사후에 모시기 위한 가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 ‘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일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후 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바(당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동호는 1896. 7.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김상홍의 승낙을 받아 원심 판시 (노) 부분에 피고의 할아버지이자 위 망 김상홍의 사촌인 소외 망 김의홍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1928. 4.경 역시 위 망 김상홍의 승낙을 받아 위 (노) 부분으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원심 판시 (느) 부분에 피고의 할머니인 소외 망 서달임의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위 각 분묘의 위치나 그 설치경위 및 그 외 기록에 나타난 위 각 분묘 주위의 지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 및 그 묘참배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원심이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노) 부분 주위 및 이에 연접한 위 (느) 부분 주위의 그 판시 ㉮, ㉯ 부분 일대에 미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후 위 망 김의홍의 종손인 피고가 1992. 1.말경 위 망 김의홍의 분묘를 위 (노) 부분에서 위 망 서달임의 분묘 바로 옆인 원심 판시 (누) 부분(위 ㉮, ㉯ 부분 범위 내이다)으로 이장한 것은 그가 소유·관리하여 오던 위 각 분묘 중 하나를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하여 종래 인정되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한 것이어서, 그 종손인 피고로서는 이장된 위 망 김의홍의 분묘를 위하여서도 위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종전에 위 망 김의홍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위 (노) 부분 주위는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당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현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소론 지적의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 위 ㉮, ㉯ 부분 60㎡라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또 기록에 나타난 위 망주석 등 석물의 종류나 크기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장한 후 그 분묘 전면에 위 망주석을 세우고 그 판시 부분에 석축을 쌓은 것이 위 각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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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제370조 및 제342조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또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甲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상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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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은 농사를 중심으로 그 마을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귀농을 위한 11가지 계명(?)

1. 귀농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텃밭농사-주말농사를 시작하세요.
- 여건을 탓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해 감자 심고 콩을 심을 계획을 세워 보세요.

2. 준비 기간 동안 계획을 잘 잡고 귀농교육을 받으세요.
- 도시에서 귀농 준비를 하는 순간 귀농은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이나 다양한 현장 체험에 적극 참여하세요.

3. 철학적 고민, 시대와 호흡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중요합니다.
- 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한다는 첫 마음을 잃지 마세요. 농업-농촌문제 전반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세요.

4. 귀농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 도시생활과 같은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이 주는 수많은 기쁨과 혜택이 곧 수입입니다.

5. 농사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접으세요.
- 농사는 투기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돈 되는 작물은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만 거두고 먹는다는 진리에 충실하세요.

6. 농촌에는 농사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직업을 이어가세요.
- 전문직종은 살리고,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리세요.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구상하세요.

7. 지역 관공서나 기관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하세요.
- 귀농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8.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하세요.
- 가족이 반대하면 더 많이 노력하세요. 주말농장부터 같이 해 보세요. 홀로 귀농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세요.

9. 귀농지 선정은 연고지와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인내하세요.
- 집과 논밭을 보는 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귀농지 선정은 믿을만한 사람을 통하는 것이 낫습니다.

10. 초기 투자를 최대한 줄이세요.
- 집을 짓거나 땅을 구입하는 일은 신중하세요. 처음에 들인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11. 성공적인 귀농이란,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귀농은 마을과 유리된 전원생활과 다릅니다. 마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하세요.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전국일주 원글보기
메모 :
▶ 관수
한국잔디는
시공후에는 수시로 관수하여 뿌리의 활착을 도와야 하나 안정되면 가물때 주1회 정.관수하며 대부분 자연 강우에 의존한다.
늦가을에 시공한 잔디는 겨울철에 얼고 녹음을 반복하여 토양에서 분리된 상태로 봄을 맞이하므로 이른봄 관수를 필히 실시하여 봄바람에 말라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비
한국잔디류의
시비는 시비적기와 시비량은 잔디의 생육상태 , 토질 , 잡초의 량에 따라 결정되며 엽토등의 지효성 비료와 속효성 복합비료를 Im2당 15g~30g을 년 3~4회 살포한다.
살포시 너무 더운날은 피하여야 비해를 막을수 있고 비료살포후 관수를 잘하여 잎에 묻은 비료를 씻어내 주어야 한다.
비료살포를 적게하면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지만 과도한 비료살포는 나약한 잔디밭이 되기 쉽고 초를 자주
하여야 하며 잔디와 함께 잡초의 생육도 좋아저 잡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등 부작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 병충해 관리
녹병의 특징은
발생초기에 붉은 반점의 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군락적으로 3~7cm 적갈색의 불규칙한 병반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차츰 암갈색 또는 회색 병반으로 확대된다. 국부적으로 지역에 따라 발생하나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지패취는 한국잔디에는 치명적인 잔디병으로 봄, 가을등 다소 서늘한 기후에서 발생이 현저히 많으며 줄기마디가 빠져 잔디가 고사한다.

병반은 둥근 원모양을 이루고 점차로 큰모양을 형성한다.
라지패취는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길항 미생물을 투여하여 라지페취 병원균이활동할수 없도록 하여 건강한 잔디밭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적합한 시기에 예방시약을 실시하여 예방위주의 방제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깊은 토양층과 잔디의 대취층에 서식하는 병원균은 일단 발병하면 완전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병하면 적절한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예취
잔디의
생육면을 평탄하게하고 잔디의 분열을 촉진시키며 미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예취시기는 주로 잔디의 생육이 활성화되는 4월중순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고 생육이 왕성해지는7~9월은 주 1회정도 실시한다. 잔디밭의 밀도가 낮으면 더 자주 실시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예초후 예지물은 방치할 경우 병충해의 발생등의 문제와 강우시 배수구를 막아서 수해를 입을수 있는퐁의 문제를 일으킬수 있어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 토양의 갱신
과도하나
답압,대치층의 형성등으로 뿌리에 공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에어레이션(통기작업)을하거나 스파이킹(잔디밭에 스파이크자국을내 공기의 유통과 잔디를 절단함)이나 버티절(잔디 줄기의 절단작업)등을 실시하여 과도한 대치층을 제거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배토를 실시하여 쇄골등으로 인한 토양의 유실에 보토를 하여주고 에어레이션등의 작업으로인한 구멍도 매워주어서 평탄한 잔디밭 조성을 한다.

▶ 잡초관리
잡초란
제자리를 벗어난 식물,이보다 해가 많은 식물로 작물도 제 자리를 벗어나면 잡초가 된다. 잡초방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잡초보다 잔디의 경합력을 높이는데있다.
일반적으로 잡초는 초기 생장과 속도가 매우 빨라서 초기 방제가 관건이 된다. 특히 다년생 잡초의 경우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여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를 감 수하여 야 한다.

잡초는 4월경부터 발생하여 여름에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잡초로는 바랭이,여귀,명아주, 피,강아지풀등이며 가을에 결실한다. 가을에 발생하여 노지에서 월동하고 봄에 피해가 많고 늦봄과 초여름에 결실하는 대표적인 잡초로는 뚝새풀,속속이풀,냉이,벼룩나물,새포아풀,뚜세풀등이 있다.
잡초관리는 발생을 막는 것이 최우선으로 3월중순이후에 발아억제 제초제를 2달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잡초가 발아하여도 1"2엽의 어린 싹에 경엽 처리제를 살포한다.
크로바,쑥,쇠뜨기등은 반벨등으로 1차 살포하고 1주일정도 후에 파란들등으로 국부적으로 제차 살포한다.
제초작업을 하여야 할 지역은 1차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한후 토양저리제를 곧바로 살포하여 제차잡초의 발생을 막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초시 토양을 경운하여준 효과를 주어서 잡초종자의 발아를 촉진하는 효과를 줄수있다.




 

 
 
 


 

전원주택은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야 살면서 바꿀 수 있지만 집터는 한번 선택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본 후 선정해야 합니다.
잘못 선정된 입지는 큰 재산 손실이나 시간 낭비 및 가족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지대의 높낮이, 토질, 물, 일조량 등 입지를 선정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알아보아야 할 조건은 크게 자연적 조건, 행정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인문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해 보면 자녀의 취학문제, 생필품을 사 오는 문제, 방범 등 갖가지 문제도 많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 경우가 생기므로 꼭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 두고 입지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원주택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자연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자연적인 조건 중에서도 다시 건축될 터와 주변 환경으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라 해서 주변 경관에 너무 치중해 입지를 정하다 보면 전원주택지로 적합하지 못한 땅을 선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은 오랜 세월 자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 보존되어 온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물리적으로 바꾸어 놓을 경우, 이로 인해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뛰어난 경관을 갖추었다고 해도 산림을 과다 훼손하거나 심한 경사 부지를 장비를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을 쌓으면 토사 유출의 문제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형을 살펴야 합니다. 지형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 전원주택 입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흔히 지형이라 하면 배산, 임수, 남향, 접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배산
"북쪽이나 북서쪽에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좋다"


배산이란 산을 뒤쪽에 두고 전원주택이 자리잡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지형에서는 쉽게 배산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실생활에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취락 구조가 산자락에 위치했던 것은 아마 이 곳이 논과 밭이 있는 일터의 현장으로 가기 용이하다는 것과 산자락부터 지하수가 시작되어 지하수를 얻기 쉬웠다는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을 집 뒤쪽으로 두면 겨울의 찬바람을 막고 해충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아래쪽인 앞쪽의 전망을 시야권에 두고 살피면서 기후의 변화와 농상의 상태, 마을의 동향, 지나는 사람들의 형태를 은연중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지에 적응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배산이라는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우리 나라의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 각지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포천의 소요산, 가평군의 명지산, 양평의 용문산, 남양주의 축령산 등이 있고 강원도에는 오대산, 치악산 등 전원주택지가 들어서기 좋은 유명 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명산을 등지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산들이 너무 막혀 공기의 흐름이 나쁘다든지 채광이 좋지 않거나 교통이 너무 험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홍천은 팔봉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강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자연 조건은 훌륭하지만 교통이 미흡해서 전원주택지보다는 요즘 인기가 높은 펜션지로 적당합니다.
굳이 명산이 아니더라도 산이 뒤를 막아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수시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일차적인 배산의 조건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북쪽이나 북서쪽에 산이나 언덕을 두고 기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향집이라고 해도 뒤쪽을 막아주는 산이 없으면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과 여름에 무더운 동남풍이 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 임수
"장마에 물이 범람할 곳은 피해야 한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름철 물가를 찾았다가 주위 경치에 반해 앞뒤 가리지 않고 땅부터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은 강, 호수, 계곡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엄청난 자연 재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의 전원주택지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택지 중 하나입니다.

물의 재해에 관한 예는 제방 공사가 있기 이전의 양평 강하면 일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강과 가깝게 입지한 땅으로 국토관리청에 의해 사전에 제방 공사를 해야 허가가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8m가 넘는 제방에 옹벽을 쳐서 물이 범람되지 않게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한 후 흙다짐을 했는데 이는 금전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물놀이와 낚시를 할 수 있는 개울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아 보이는 이런 개울도 여름철 장마가 되면 엄청나게 불어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한편 계곡과 인접한 곳은 더욱 신경을 써서 입지해야 합니다.
계곡은 강우량이 적은 봄, 가을, 겨울에는 물이 적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올 여름 강원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 루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름철 장마에 취약한 곳입니다.
또한 계곡과 인접한 곳은 지반이 약하거나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강이나 계곡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경치와 평화로움은 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연 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잘못 활용했을 때에는 재산이나 인명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수 의 주택지를 고를 때에는 자연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이 빠르고 매매가 쉬워 투자적인 면에서 유리한 위락시설이 들어선 호수나 유원지 강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물의 범람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강가에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남향
"지나친 직사광선도 좋지 않다"


도시의 주택지에 비해 전원주택지는 대개 일조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볕이 적게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하루에 해가 드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한 곳도 많습니다.

예부터 햇볕이 잘 드는 집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양지바른 곳이 전원주택지의 첫째 조건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너무 오래 내리쬐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양지바른 곳 이란 집 주위의 땅에 고루 햇볕이 들어서 적당히 건조, 살균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향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입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평 지역의 전원주택들은 일조권을 따진 향보다는 경관을 중시해서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 지어진 주택들이 대부분 향보다는 경관을 살려 거실이나 방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북향으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향보다는 경관을 중시해 지은 경우라도 낮게 떨어진 서향 볕이 큰 창문을 통해 직접 들어와서 종일 집안을 데우는 서향은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방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접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에는 유유히 맑은 강물이 흐르는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최고의 입지로 손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지라도 도로와 접하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의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도로가 없다면 하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이 4m인 도로에 접한 땅이어야 합니다.
간혹 도로 문제를 간과하고 계곡이나 강의 경치에만 매료되어 전원주택 입지를 결정해 버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도로나 교량에 관한 문제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그만 개울을 건너야 하는 경우 교량이 공사 차량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곳이라야만 됩니다.
만약 지은 지 오래된 허름한 다리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접도 문제는 땅값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크게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토질
"비석비토(非石非土)인 땅이 좋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원주택의 자연적 조건은 크게 집 지을 터와 그 주변 경관으로 나뉩니다.
토질은 집 지을 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땅의 성질은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과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은 현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좋은 집터라면 비석비토(非石非土)라 하여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도 않고 쉽게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습니다.

반면 항상 습도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 색이 나는 땅은 인체에 유해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하층부가 점토질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기가 많은 땅입니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메마른 땅이나 암석, 자갈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집 주위에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역시 토질의 영향을 받아 잘 자라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광물질이 많은 곳과 지하 수맥이 흐르는 땅은 주택 부지로 부적당하니 피해야 합니다.
광물질 중 인체에 유해가거나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의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풍수지리적인 면에서도 가급적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질을 살피면서 꼭 주변의 수맥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 지반의 상태
"매립지·지질이 다른 곳은 피한다"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됩니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을 깎아서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의 경우 흙으로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합니다.
경사가 있는 산을 무리하게 부지 조성하면 토사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할 때 흙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의 지반이 단단해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지반의 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매립의 경우는 지반 강화 작업을 하거나 배수를 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땅은 지속적으로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어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질이 서로 달리 만나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지각 변동시 지질이 서로 달리 작용함으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저지대
"지대가 낮거나 경사도가 심한 곳은 피한다"


전원주택지로 저지대는 장마나 홍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고 땅이 습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 땅을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용인에서 있었던 예입니다.
죽어서 용인 살아서 진천 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용인은 물이 많지 않아 묘지 자리로 명당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모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분이 물이 나오는 곳을 복토해서 집을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지 조성하던 중 부지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 우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메워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메울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길이 지반의 약한 틈새를 타고 지표면까지 용출되면서 마당 곳곳이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건축주가 임시변통으로 시멘트로 물웅덩이를 매립시켰더니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부지 조성을 위해 쌓아 놓은 석축으로 물길이 흘러 석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경우 물길을 잡아 따로 배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부지 전체가 붕괴되고 건축물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고 만 케이스입니다.
한 번 잘못 잡은 입지 여건이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오케이시골 
현장실측(도면참고, 도면이 없을 경우 실측)
 
설 계(내력, 비내력벽 검증)
 
신 고(아파트:관리사무소, 주택:동사무소) : 도면준비(필수)
 
철 거(안전진단 및 보강작업 필수)
 
철거후 실측설계착수(면, 가구공사 실측)
 
철거후 마감공사(미장,H빔 보강작업)
 
가구실측작업
 
배선(전기)공사
 
배관(수도,난방배관)공사
 
타일공사
 
목공사(가구,몰딩,천정...)
 
도색준비 (이미지 컬러선택 중요)
 
도 배(공간의 특징,컬러,무늬선택)
 
바닥공사(바닥자재는 열80도 이상 견딜수 있는 자재)
 
붙박이 가구공사(싱크,신발장 등)
 
기구(조명,손잡이,액세서리)공사
 
가구 및 장식품 배치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처분통지후 3년 자경할 경우 유예되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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