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 농지를 새로 구입했는데 사유재산인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구입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재산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남의 땅을 길로 사용 중인 사람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배타적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종류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토지무단점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맞다면 땅의 주인은 소유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점유자이므로 토지의 주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원상복구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상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반환청구권 행사 외에도 토지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속 법률상담-농지 상속받을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할까
상속시 예외 인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가능
문>
\아버지가 사망해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답>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 복합 형태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대해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년 6월29일자 2007마258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상속(유증 포함) ③농업법인의 합병 ④공유농지의 분할 ⑤시효완성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주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농지의 종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 구역으로 불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다소 위험이 따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 경매로 농지로 취득해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의 단체장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일반 소유상환 초과 능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등과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기준과 농지 취득요건
최근에는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농지 취득이 외지인에게 일부 개방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심사기준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인지 여부, 농업진흥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상 부합여부와 실현가능성,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 등본 확인 등이다.
외지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위탁영농도 가능하다.
위탁영농일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자경일 경우에는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 소유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지소유규모가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투리 농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취득후 사후관리
농지를 구입한 뒤 그래도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강제 매각을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기간에 팔지 못할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종류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의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구분
구분기준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등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한계농지란?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설치가능시설
-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
-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
 
농지구입 가능면적과 구입시 고려사항
농지 구입 가능 면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구입할 때 염두에 둘 내용
-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
   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
-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 취득
   ※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처분명령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 통지)
-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
-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구입
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
   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1.전원주택지 선택하기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먼저 주거용 일반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주거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말주택과는 달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요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는 먼저 모도시 근교에 있어서 도시화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친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거나 주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화초나 작물을 직접 재배할 텃밭의 확보 또한 필요한 요건이다.


전원주택지의 입지여건

첫째, 임수형이 있다. 임수형이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경치가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형태이다.
임수형의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이 뚜렷하고 태풍의 내습이 빈번한 지역에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임산형이 있다. 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용하고 쾌적하여 선호되는 입지형태이다.
하지만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의 진입문제 등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원형이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뒤로 한 평야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전원적인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입지형태이다.
단, 전원형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의 수려함이 덜해 그리 선호되는 유형은 아니나 소액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없는 전원주택이다.

넷째, 취락입지형 전원주택은 주변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촌락이나 인근지역의 기존 농가주택과 혼합하여 입지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교통 등의 이점으로 주거용 전원주택으로 알맞는 입지형태라 할 수 있다.



2.자연적인 조건

지형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전원주택지의 좋은 지형으로는 남쪽으로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이 좋다.
즉, 남향인 앞쪽이 낮고 북향인 뒤쪽이 높은 곳이 좋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를 주택지의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일조권과 여름철 통풍이 좋기 때문이며, 북서향의 산이나 숲의 조건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향

하루에 해를 보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하다면 과연 누가 이런곳에 집을 지을까? 하루종일 방안에 햇빛 한 번 들지 않는 아파트 생활이 지겨워 볕 잘드는 남향받이에 예쁜 집을 짓고 살겠다고 전원주택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일조량이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이 입지를 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전원생활은 대부분 일조량이 풍부하다. 넓은 들판과 나지막한 산자락은 크게 향을 따지지 않아도 쉽게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다.
단, 경관과 미관만 고려해 지루한 서향볕이 하루종일 집안을 데우는 여름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건축할 때 향은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접도

나지막한 산자락 끝 부근에 자리잡고 앞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하루종일 볕이 잘 드는 남향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좋은 조건에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폭은 지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임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물에 대한 것이다.
물은 강, 호수, 계곡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친숙해 있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1)강

강은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집중호우 때나 장마철에는 무서운 모습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준다.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가옥이 유실되고 농작물의 피해 역시 크다.
이런 강과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제방이 설치된 곳이나 최고 수위를 알아보고 입지할 지대가 홍수 피해가 없는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2)계곡

계곡물은 일시적인 폭우만으로도 범람하여 교량이 파손되거나 토사의 유출로 인해 가옥의 유실을 가져온다. 또한 땅의 지형을 변화시켜 건축물에 간접피해도 가져온다.
계곡과 접한 입니를 선택할 때는 항상 계곡물의 범람에 대비해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평소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폭우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재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배산

전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쉽게 배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수도권의 크고 작은 명산들과 강원도의 많은 산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다.

사시사철 한폭의 풍경화 같은 산속에 전원주택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절마다 산에서 주어지는 많은 자연 선물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항상 베풀기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을 땐 재앙이 따른다.
산사태와 산불의 피해 역시 전원주택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건이다. 특히 산사태에 대비해 경사도가 심한 곳은 피하고, 산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토질이나 지반의 상태

토질은 건축한 부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땅의 성질은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과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흔히 좋은 집터라면 '비석비토(非石非土)'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라야 좋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 되어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다.
반면 항상 습기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색이 나는 땅은 인체에 유해한 땅이다. 이런 땅은 하층부가 점토질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기가 많은 땅이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메마른 땅이나 암석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집 주위에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역시 토질의 영향을 받아 잘 자라거나 죽거나 한다.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된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을 깎아서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의 경우 흙으로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한다. 산림은 경사가 있어 무리하게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면 토사유출이나 붕괴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지조성시 훼손부위 상단부에 반드시 배수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할 때 흙을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의 지만이 단단해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지반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반강화작업을 할 경우 3년 정도 지나면 지반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농지는 원래 물이 잘 나거나 물길이 있어 농업용수 이용이 쉬운 땅이다. 농지를 매립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부지에서 나온 물길을 따로 배수시켜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물길을 막아 건축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지의 약한 부분을 타고 물이 흘러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매립의 경우는 지반 강화작업을 잘해 전원주택을 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한 경우 지속적으로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이밖에도 지질이 서로 다른 곳도 피해야 한다. 이는 지각변동 때 서로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반이 안정된 본토(本土)가 좋다.

기타 광물질이 낳은 곳과 지하수맥이 흐르는 땅은 주택부지로 부적당하므로 피해야 한다. 광물질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지는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급적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산림의 경관이나 기후조건 등이 전원주택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다.
좋은 입지조건은 이후에 주택의 가격상승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사회적인 조건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원생활이 난생 처음인 초보자라면 도시생활권을 너무 멀리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과 학교와의 거리, 쇼핑센터나 가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좋다. 물론 도시에서처럼 바로 몇미터 옆은 될 수 없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와의 거리는 30분대가 적당하다.

도로교통 조건

도로교통의 접근성은 도로의 가로폭, 포장상태, 보행자도로로 구분하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가로폭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적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근 도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 도로의 기본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나 기타 영구적으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1975년 전부터 폭 4m 이상 사용해 온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교육문제

요즈음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30~40%가 취학자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전원생활자들에게는 학교시설이 가깝게 위치해 쉽게 통학시킬 수 있고 교육시설이 너무 낙후되지 않은 곳이 좋다.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학교생활로 마감하는 도시생활에 비해 자연은 무한한 가르침을 준다. 학교에서 스스로 배우는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지만 최소한의 학교교육 역시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입지할 곳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좋은 입지라 할 수 있다.

의료보건 시설

자연과 살다보면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닥치기 때문에 항상 의료보건 시설에 손쇱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좋다.
특히 실버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면 약국, 보건소나 병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지가 좋다.

공해 및 혐오시설

주변에 축사나 돈사, 공장부지가 많다면 이는 곧 전원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해나 소음, 오물, 폐수 등으로 생활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축사나 돈사 등도 적을수록 좋다.


4.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다

우선 소유하고 있는 예산과 현실, 그리고 꿈이라는 3각 구도를 잘 고려하여 설계전문가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 원하는 주택의 규모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모든 조건에 알맞는 적당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현실적 문제, 냉철하게 판단하라

전원의 삶을 그리다 보면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터 저지르는 수가 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특히 그렇다.
서울 도심에서 외각으로 벗어나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자연풍광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치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된다.
그러나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자리다. 언제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루이틀 아니면 한 1주일 정도의 휴가로는 산속 깊은 곳, 물맑은 곳, 풍광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평생 그곳에 살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족들의 생활반경을 고려해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1시간 미만인 곳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피로가 장시간 계속되면 의용상실, 인내심 부족, 체력쇠퇴로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금세 싫어지고 만다.


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시작하라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도시민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곧바로 능숙한 농촌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연과 더불어 전원인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4계절이 지난 후에나 적응되기 때문이다. 적응도 하기 전에 이웃과 마찰 및 감정대립으로 맞서게 되면 그것을 풀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마을에 있는 농가주택을 개조해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머릿속으로야 무엇이 문제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나와 내 주변의 가족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유유상종이 좋다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을 좋아하면서 무리지어 살게 마련인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도 이렇듯 유유상종하여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호인주택, 조합주택 등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의기투합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의견의 합의도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 공사를 할 때가 되면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엿따 해도 예기치 않은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 부류가 어울려 사는 단지형 전원주택이 새로운 사회의 도전이며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불어 옛 친구들과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유상종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단지를

소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심 외각에서 살아가는 전원에서는 소규모 단지보다 중규모, 대규모 단지가 낫다.
현행법상 19세대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그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는 공공법리시설, 설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고 대규모 사업을 해본 회사나 개인만이 가능하다.

이런 대규모 단지들의 장점은 어린이 교육문제 등 도시와 떨어진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생활의 윤택함이 따라줄 것이다.

생각보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기까지는 법적 절차상 꼭 얻어야 하는 수많은 인허가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다면 문제없이 하나의 필지만 구입하면 되지만 소규모 동호인주택이나 혼자 집을 지으려면 거쳐야 할 사소한 인허가 관문이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 여기에는 자금과 시간이 같이 따라다닌다.
재수좋게 구매한 부지에 아무 계약조건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끄는 필지들은 형행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간혹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 투자가치가 거의 없다.

살 터의 구상

살아야 할 단지나 필지를 구상할 때도 이상과 꿈만 쫓으면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다. 주변상황이 자연 그대로인데 굳이 단지만 화려하고 준위기 좋은 공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 이후 유지관리 및 규정상에서 맹점을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기, 수도 등 공동시설 사전 체크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케이블TV, 방범시설, 도로 등은 인간이 사는 마을을 형성하는 필수조건이다. 이 부분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또는 무엇이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경우 어떤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 비용은 계산하고 있는 예산과 맞는지를 빠짐없이 비교분석해야 한다.

산수 좋고 맑은 공기, 풍광만 좋다고 성급히 결정할 경우네는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면서 자연을 즐기기에 앞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용도지역은 1994년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가 5개 지역으로 변경 단순화되어 이때부터 준농림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분류되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2001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리법 3가지를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토지개발 행정체계를 구축 올해부터는 현행 5개 지역 용도리역이 3개 지역 용도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준도시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준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 개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러한 용도지역을 정함과 동시에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를 구입한다면 이러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숙지하여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용도지역의 차이가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할 것이다.

용도지구는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 등 계획지구, 온천지구로 구분된다.



도시계획

도시지역 내에 있어서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와 그 주변의 자연조건 및 토지이용경향을 감안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주거기능과 환경보호, 상공업 편익의 증진, 미관풍치의 유지, 공해방지와 도시안전성 확보, 스프롤(Sprawl) 방지 등이 목적이다.

지역이란 도시계획 기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거나 규제를 하여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서로의 효용이 증가될 수 있는 건물은 가능한 한 같은 지역에 입지시키고 입지조건이 상반되어 효용이 감소되는 용도건물은 가능한 한 다른 지역에 입지시킨다.

이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을 받고 지역·지구·구역 내 건축제한은 건축법에 의한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부 보전녹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생활과 가장 근접한 전원으로 건축허가를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서울 근교녹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방도시에서는 건축을 허용한다 그 동안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의 지정 근거만 있었을 뿐 실제 용도지역 지구 내에서의 행정제한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 도시계획법 자체권은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못 갖췄으나 2000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지구내 행위제한 내용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됐다.



도시계획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용도지역·지구제도 개선

②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기준 절차 구체화

③도시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④지방중심의 도시계획 운영

⑤광역도시계획 수립규정의. 구체화

⑥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⑦시범도시의 지정 및 육성제도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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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위한 토지구분-맹지의 지적도상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지적도 상의 필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땅의 예입니다.(이 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맹지이겠지요.)

1. 구거(지적도상 '구'라고 표시되어 있음)에 붙어 있는 필지)
- 도로와 필지 사이에 구거가 붙어 있는 경우는 흉관이나 다리를 놓고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맹지가 아닙니다.

2. 현재 흉가라도 건축물 대장이나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집으로 등재되어 있는 필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집이 있다면 이 터는 맹지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군청에 따라 도로와 이 터 사이에 붙어 있는 필지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까다로운 담당자 만나면 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앞 터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할 일입니다.)

* 이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 마을 사람들끼리 각자의 땅을 인정하고 맹지이든 말든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에 관한 법이 상당히 허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법을 지금의 법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욕심이겠죠.

3. 필지에 붙어 있는 도로가 사도(개인소유의 도로)이어서 앞 땅주인이 도로를 없애고 밭으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필지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맹지인 경우는 이 도로 끝에 집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현황도로일지라도 사도이며 이 사도에 연결되는 필지들 중에 집이 한채라도 없으면 이 사도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맹지가 아닌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도 뒤에 집이 있어 그 도로를 막으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주인이 도로를 막으려면 그 사도에 붙어 있는 집을 위하여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 앞에 있는 필지들은 지적도 상 맹지일지라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깐깐한 담당자를 만나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4. 관습도로이며 마을 사람들이 각자 포장된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공여한 경우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실제로는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국가에서 포장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땅은 개인 소유이나 포장된 부분은 국가 것이지요.
이 경우도 지적도에는 없으나 현황 상 포장도로에 붙어있는 맹지이지만 일반 맹지와는 다른 필지입니다.
만일, 비포장인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사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위에 말씀드린 4가지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실제로는 건축할 수 있는 필지입니다.(맹지가 아니란 소리죠)

대신 이런 필지를 매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3.4번 항은 관할 군청의 건축과 등 담당공무원이 완벽한 법적인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업자든 땅주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과 소개하는 사람이야 현지인이라 자신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절차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 허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적도상 맹지인 땅은 관할 군청에 모든 서류들을 들고 들어가서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제차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이 챙기신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 항에서 주의할 점은 쓰러져가는 흉가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나대지(집은 철거해서 없고 지목만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맹지입니다.
앞 땅 주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주거나....도로만큼 매입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하여도 나중에 팔 생각을 하셔서 이 단점만큼 토지가격이 저렴해야겠지요.

님께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집을 짓고 집 주인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자신하셔도
세월이 흘러 매각할 시에 사는 사람도 역시 지금의 님의 생각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국유지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의 끝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매입하려는 그 필지는 그 국유지를 비포장 오솔길을 통과하여 개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지적도에 그 비포장 길이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비포장길 뒤로 집이 없다면....혹시 '임도'로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맹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유지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국유지라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사람들 맘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는 생각은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면....굉장히...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국유지 통과가 더 힘듭니다. 융통성이 거의 없거든요.

관리사는 어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올리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매입하시려고 한다면.....일단 절차를 모두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땅주인이 그래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님이 앞으로 있을 힘든 절차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을 다운하세요.
그래야.....조금은 나중에 덜 억울할 겁니다.

서류 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무조건 관할 관청에 들어가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계약을 하세요.
어짜피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최종 결정을 해주는 곳은 관할 군청 담당자입니다.
그 담당자도 인간인지라.....지역마다 조금씩은 상황에 따라 판단결과가 다릅니다.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은 누구나 똑같이 답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례들은 결국 담당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출처:http://kr.blog.yahoo.com/lyuhoo/7952

출처 : [세칸의 사는 이야기]
글쓴이 : 세칸 원글보기
메모 :

이 방법은 인체에서 뇌의 전자기장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두 눈썹 사이에 손을 대어 수맥이 흐르는 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① 몸에서 금속물 일체를 제거한 후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② 두손을 천장쪽으로 올려 앞으로 나란히 를 하듯 쭉 뻗은 후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맞대 원을 그립니다.
③ 원을 만든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고리를 당겨서 천천히 벌려보도록 합니다.
④ 고리를 벌리려는 상대방의 힘에 따라 고리를 벌어지지 않게 버티려는 자신의 힘의 한계점을 잘 기억해 둡니다.
⑤ 다시 두 손을 천장으로 뻗은 후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자신의 두 눈썹 사이에 손도장을 찍듯이 동시에 누르고 상대방에게 다시 벌려보게 합니다.
⑥ 손가락을 벌렸을 때보다 나중의 자세에서 쉽게 풀어지면 수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두 자세에서 모두 똑같은 힘이 있으면 수맥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1호)

이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최소기준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 폭, 접해야 할 도로길이를 더 많이 접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도로 폭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도로 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요 도로 폭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통과 도로인 경우에는 4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인 때에는 2m 이상, 그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때에는 3m 이상, 그 길이가 35m 이상인 때에는 6m 이상을 말합니다.

해당 도로의 너비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넘는 경우의 너비 6m에 대한 기준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2대가 교차하여 재난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너비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당해 대지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되므로 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신경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맥입니다.
특히 황토집과 같이 건강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수맥차단을 위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수맥은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를 말하는데 이 물줄기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을 수맥파라 하며 이 수맥파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수맥파에 대해 전문가들은 꾸준히 유해함을 주장하였으나 예전에는 하나의 미신같이 터부시 되어 재수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는 정도에서 그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맥파가 불면증은 물론 각종 암 등의 불치병을 일으킬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경각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수맥파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수맥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자리잡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또 피해를 당해도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수맥파와 질병

수맥이란 폭이 좁은 지층을 따라 흘러다니는 지하수층을 말합니다.
지하수는 하루에 1.5m를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수맥이 형성되어 있는 양쪽 흙과 물의 경계선에선 특이한 에너지의 파동이 일어나며 이때 방사되는 파동은 인체의 전자기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갖고 있는 주파수는 7.8헤르츠인데 이 진동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으나 수맥과 흙의 경계면에서 나오는 수맥파는 이런 정상적인 주파수가 아닌 비정상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늘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없이 피로감이 심하고 머리가 멍하며 정신집중이 안될 때, 불면증이 오래갈 때는 수맥파의 피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피로나 불면, 우울, 불안감, 두통, 위장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맥의 영향을 받으면 인체의 리듬이 깨져 안정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영향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지의 고유한 진동파를 수맥파가 교란시켜 파형이 변조 증폭된 불안정한 전자파를 방사하게 되어 선잠이 들게 되고 꿈을 많이 꿔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수맥파는 땅과 인체가 갖고 있는 전자기장을 변조시켜 땅기운과 인간의 조화를 교란시켜 인체의 전자기장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인체의 신경과 면역, 호르몬기능의 부조화로 이어져 몸이 병들게 됩니다.

이들 파장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며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는 예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하지 않던 사람도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들어서는 수맥과 암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 생활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 수맥을 알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은 철사나 추, 버드나무 등의 소재로 수맥의 위치를 정확히 집어냅니다.
더 노련할 경우에는 인체의 감지력만으로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육안으로 수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식물들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거나 말라 죽는 곳이 있습니다.
또 키가 크지 않고 곧게 자리지 못하며 비뚤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수맥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집의 벽이나 담장이 땅에서 부터 수직으로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맥감지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몸에서 금속물 일체를 제거한 후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② 두손을 천장쪽으로 올려 앞으로 나란히 를 하듯 쭉 뻗은 후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맞대 원을 그립니다.
③ 원을 만든 손가락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고리를 당겨서 천천히 벌려보도록 합니다.
④ 고리를 벌리려는 상대방의 힘에 따라 고리를 벌어지지 않게 버티려는 자신의 힘의 한계점을 잘 기억해 둡니다.
⑤ 다시 두 손을 천장으로 뻗은 후 왼손의 엄지와 검지를 자신의 두 눈썹 사이에 손도장을 찍듯이 동시에 누르고 상대방에게 다시 벌려보게 합니다.
⑥ 손가락을 벌렸을 때보다 나중의 자세에서 쉽게 풀어지면 수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두 자세에서 모두 똑같은 힘이 있으면 수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인체에서 뇌의 전자기장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두 눈썹 사이에 손을 대어 수맥이 흐르는 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 수맥파의 예방

수맥파를 막는 방법은 차단장치를 하여 파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맥파는 투과성이 강하여 거의 모든 물체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맥파는 지하든 고층아파트의 꼭대기 층이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수맥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맥검사를 하여 수맥이 어디에서 얼마의 크기로 흐르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차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수맥이 흐르는 위로 동판이나 알루미늄판, 은박지 등을 깔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알루미늄판의 경우 고주파를 방지하는 데는 적당하지만 수맥파와 같은 저주파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맥파 차단에는 저주파를 차단하는 동판이 가장 알맞습니다.
동판을 사용할 때는 크기와 강도에 따라 그 두께가 달라져야 합니다.
보통 수맥의 폭이 1m이내일 경우 2㎜두께의 동판을 쓰고 폭이 1m이상일 경우에는 3㎜두께의 동판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동판은 0.3㎜정도로 얇습니다.
동판은 1㎡당 1만5천원~ 2만원정도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알루미늄판을 동판 대신 쓰기도 하지만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30~40평 주택을 알루미늄판으로 수맥파차단을 할 경우 20~30만원 정도 듭니다.

일부에서는 수맥파는 수직과 수평자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판만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영구자석을 만들어 자장 차단기를 수맥이 흘러나오는 쪽 벽에 붙여 수맥파의 수평자장을 중화 차단시켜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청색 페인트를 수맥이 지나는 바닥 위에 칠하거나 수정을 땅속에 묻는 방법도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수맥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원적위선 침대나 돌침대, 자석요 등은 선전하는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될 경우에는 수맥이 흐르는 침대 밑이나 잠자리 아래에 알루미늄 호일을 몇 겹 깔아놓으면 인체에 해로운 수맥파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수맥파와 집터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수맥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곳이 안성맞춤이나 집터로 이런 곳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터가 드센 집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곳에 원기가 약한 사람이 이사를 가서 살 경우 이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아 눕는 흉가가 되고 맙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교차지점을 암이 걸리는 집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겨나는 병은 아무리 신통한 의사라 할지라도 신통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간혹 수맥때문에 고층건물을 택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맥의 파괴력은 건물의 고저장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1층에 세로로의 균열을 보았다면 꼭대기층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반면 층수가 높을 수록 땅에서 나오는 지기와 멀어집니다.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지기를 덜 받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거주하기 알맞은 건물의 위치는 웬만큼 큰 가로수의 높이로 2 ~3층 이하가 적당합니다.
수맥파의 가장 큰 피해는 불면증입니다.

인간들은 한번 정해진 잠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 대개 불면증이나 악몽이 나타납니다.
또 불면증, 류머티즘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중풍이나 암 등의 불치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잠자리가 계속하여 불편할 경우 잠자리를 바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 소유 임야에 좋은 자리가 있어 봉분만 만들어 놓았다가, 수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묘소와 생존해 계신 모친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甲에게 임야 전체를 매도하면서 위 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임야는 현재 甲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부친의 묘소와 모친의 가묘(假墓)를 모두 이장해야 되는지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분묘소유자는 그 분묘기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 분묘는 귀하가 甲에게 임야 전체를 매도하면서 그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등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甲은 귀하를 상대로 분묘이장 또는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1360 판결,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를 사후에 모시기 위한 가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 ‘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일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후 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바(당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동호는 1896. 7.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김상홍의 승낙을 받아 원심 판시 (노) 부분에 피고의 할아버지이자 위 망 김상홍의 사촌인 소외 망 김의홍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1928. 4.경 역시 위 망 김상홍의 승낙을 받아 위 (노) 부분으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원심 판시 (느) 부분에 피고의 할머니인 소외 망 서달임의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위 각 분묘의 위치나 그 설치경위 및 그 외 기록에 나타난 위 각 분묘 주위의 지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 및 그 묘참배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원심이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노) 부분 주위 및 이에 연접한 위 (느) 부분 주위의 그 판시 ㉮, ㉯ 부분 일대에 미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후 위 망 김의홍의 종손인 피고가 1992. 1.말경 위 망 김의홍의 분묘를 위 (노) 부분에서 위 망 서달임의 분묘 바로 옆인 원심 판시 (누) 부분(위 ㉮, ㉯ 부분 범위 내이다)으로 이장한 것은 그가 소유·관리하여 오던 위 각 분묘 중 하나를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하여 종래 인정되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한 것이어서, 그 종손인 피고로서는 이장된 위 망 김의홍의 분묘를 위하여서도 위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종전에 위 망 김의홍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위 (노) 부분 주위는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당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현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소론 지적의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 위 ㉮, ㉯ 부분 60㎡라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또 기록에 나타난 위 망주석 등 석물의 종류나 크기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장한 후 그 분묘 전면에 위 망주석을 세우고 그 판시 부분에 석축을 쌓은 것이 위 각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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