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
Q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제370조 및 제342조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또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甲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상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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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야 살면서 바꿀 수 있지만 집터는 한번 선택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본 후 선정해야 합니다.
잘못 선정된 입지는 큰 재산 손실이나 시간 낭비 및 가족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지대의 높낮이, 토질, 물, 일조량 등 입지를 선정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알아보아야 할 조건은 크게 자연적 조건, 행정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인문적 조건 등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해 보면 자녀의 취학문제, 생필품을 사 오는 문제, 방범 등 갖가지 문제도 많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 경우가 생기므로 꼭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 두고 입지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원주택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자연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자연적인 조건 중에서도 다시 건축될 터와 주변 환경으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라 해서 주변 경관에 너무 치중해 입지를 정하다 보면 전원주택지로 적합하지 못한 땅을 선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적 조건은 오랜 세월 자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 보존되어 온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물리적으로 바꾸어 놓을 경우, 이로 인해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뛰어난 경관을 갖추었다고 해도 산림을 과다 훼손하거나 심한 경사 부지를 장비를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을 쌓으면 토사 유출의 문제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형을 살펴야 합니다. 지형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 전원주택 입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흔히 지형이라 하면 배산, 임수, 남향, 접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배산
"북쪽이나 북서쪽에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좋다"


배산이란 산을 뒤쪽에 두고 전원주택이 자리잡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지형에서는 쉽게 배산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실생활에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취락 구조가 산자락에 위치했던 것은 아마 이 곳이 논과 밭이 있는 일터의 현장으로 가기 용이하다는 것과 산자락부터 지하수가 시작되어 지하수를 얻기 쉬웠다는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을 집 뒤쪽으로 두면 겨울의 찬바람을 막고 해충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아래쪽인 앞쪽의 전망을 시야권에 두고 살피면서 기후의 변화와 농상의 상태, 마을의 동향, 지나는 사람들의 형태를 은연중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지에 적응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배산이라는 기본적인 입지 조건은 우리 나라의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 각지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포천의 소요산, 가평군의 명지산, 양평의 용문산, 남양주의 축령산 등이 있고 강원도에는 오대산, 치악산 등 전원주택지가 들어서기 좋은 유명 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명산을 등지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산들이 너무 막혀 공기의 흐름이 나쁘다든지 채광이 좋지 않거나 교통이 너무 험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홍천은 팔봉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맑은 강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자연 조건은 훌륭하지만 교통이 미흡해서 전원주택지보다는 요즘 인기가 높은 펜션지로 적당합니다.
굳이 명산이 아니더라도 산이 뒤를 막아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수시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일차적인 배산의 조건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북쪽이나 북서쪽에 산이나 언덕을 두고 기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향집이라고 해도 뒤쪽을 막아주는 산이 없으면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과 여름에 무더운 동남풍이 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 임수
"장마에 물이 범람할 곳은 피해야 한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름철 물가를 찾았다가 주위 경치에 반해 앞뒤 가리지 않고 땅부터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은 강, 호수, 계곡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엄청난 자연 재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의 전원주택지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택지 중 하나입니다.

물의 재해에 관한 예는 제방 공사가 있기 이전의 양평 강하면 일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강과 가깝게 입지한 땅으로 국토관리청에 의해 사전에 제방 공사를 해야 허가가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8m가 넘는 제방에 옹벽을 쳐서 물이 범람되지 않게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한 후 흙다짐을 했는데 이는 금전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물놀이와 낚시를 할 수 있는 개울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아 보이는 이런 개울도 여름철 장마가 되면 엄청나게 불어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한편 계곡과 인접한 곳은 더욱 신경을 써서 입지해야 합니다.
계곡은 강우량이 적은 봄, 가을, 겨울에는 물이 적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올 여름 강원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 루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름철 장마에 취약한 곳입니다.
또한 계곡과 인접한 곳은 지반이 약하거나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강이나 계곡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경치와 평화로움은 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연 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잘못 활용했을 때에는 재산이나 인명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수 의 주택지를 고를 때에는 자연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이 빠르고 매매가 쉬워 투자적인 면에서 유리한 위락시설이 들어선 호수나 유원지 강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물의 범람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강가에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남향
"지나친 직사광선도 좋지 않다"


도시의 주택지에 비해 전원주택지는 대개 일조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볕이 적게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하루에 해가 드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한 곳도 많습니다.

예부터 햇볕이 잘 드는 집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양지바른 곳이 전원주택지의 첫째 조건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너무 오래 내리쬐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양지바른 곳 이란 집 주위의 땅에 고루 햇볕이 들어서 적당히 건조, 살균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향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입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평 지역의 전원주택들은 일조권을 따진 향보다는 경관을 중시해서 집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가에 지어진 주택들이 대부분 향보다는 경관을 살려 거실이나 방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북향으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향보다는 경관을 중시해 지은 경우라도 낮게 떨어진 서향 볕이 큰 창문을 통해 직접 들어와서 종일 집안을 데우는 서향은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방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접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에는 유유히 맑은 강물이 흐르는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최고의 입지로 손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지라도 도로와 접하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그 허가에 의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도로가 없다면 하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이 4m인 도로에 접한 땅이어야 합니다.
간혹 도로 문제를 간과하고 계곡이나 강의 경치에만 매료되어 전원주택 입지를 결정해 버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도로나 교량에 관한 문제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그만 개울을 건너야 하는 경우 교량이 공사 차량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곳이라야만 됩니다.
만약 지은 지 오래된 허름한 다리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접도 문제는 땅값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크게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토질
"비석비토(非石非土)인 땅이 좋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원주택의 자연적 조건은 크게 집 지을 터와 그 주변 경관으로 나뉩니다.
토질은 집 지을 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땅의 성질은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과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은 현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좋은 집터라면 비석비토(非石非土)라 하여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도 않고 쉽게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습니다.

반면 항상 습도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 색이 나는 땅은 인체에 유해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 하층부가 점토질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기가 많은 땅입니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메마른 땅이나 암석, 자갈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집 주위에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역시 토질의 영향을 받아 잘 자라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광물질이 많은 곳과 지하 수맥이 흐르는 땅은 주택 부지로 부적당하니 피해야 합니다.
광물질 중 인체에 유해가거나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의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풍수지리적인 면에서도 가급적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질을 살피면서 꼭 주변의 수맥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 지반의 상태
"매립지·지질이 다른 곳은 피한다"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됩니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을 깎아서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의 경우 흙으로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합니다.
경사가 있는 산을 무리하게 부지 조성하면 토사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할 때 흙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의 지반이 단단해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지반의 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매립의 경우는 지반 강화 작업을 하거나 배수를 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땅은 지속적으로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어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질이 서로 달리 만나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지각 변동시 지질이 서로 달리 작용함으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저지대
"지대가 낮거나 경사도가 심한 곳은 피한다"


전원주택지로 저지대는 장마나 홍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고 땅이 습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 땅을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용인에서 있었던 예입니다.
죽어서 용인 살아서 진천 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용인은 물이 많지 않아 묘지 자리로 명당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모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분이 물이 나오는 곳을 복토해서 집을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지 조성하던 중 부지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 우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메워 집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메울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길이 지반의 약한 틈새를 타고 지표면까지 용출되면서 마당 곳곳이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건축주가 임시변통으로 시멘트로 물웅덩이를 매립시켰더니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부지 조성을 위해 쌓아 놓은 석축으로 물길이 흘러 석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경우 물길을 잡아 따로 배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부지 전체가 붕괴되고 건축물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고 만 케이스입니다.
한 번 잘못 잡은 입지 여건이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오케이시골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처분통지후 3년 자경할 경우 유예되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피에서

등기정보이용의 열람용을 클릭합니다...

 

그리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화면이 뜨면

 

부동산 구분

시/도

리/동.....

지번..

건물명칭.

 각자의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열람은 500원---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Q
저는 농민으로서 농지(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의 농지를 포함한 주변농지가 올 하반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당농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저의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관서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예정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해당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낮게 결정한 것 같은데, 이에 불복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이 심히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의신청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임의적 전치주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토지가격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택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상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표준지의 조사·평가기준에 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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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도 이젠 '귀하신 몸'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나 부모님에게 주택을 마련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이번 고향 주변의 알짜 분양물량과 미분양아파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골집도 이젠 무관심 대상이 아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토지에 대한 투자열기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주목'= 지난 20일 정부가 대전 대덕구 등 주택투기지역 12곳을 해제한 곳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인근 분양예정이거나 미분양물량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해제 지역은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등 12곳.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시골집도 이젠 '귀하신 몸'= 농가주택을 재테크용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매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농어촌주택취득으로 기존주택
양도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시골집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시골집은 보유나 구입에 앞서기보다 용도나 이용가치에 따라 보유여부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절세나 임대(투자)수익이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세 중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세금문제 숙지하고 미리 대처해야= 주택에 관한 세금규제가 많아 몇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가구1주택 자격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국민주택 규모 농가주택 상속받은 경우라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청약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증·개축을 통해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는 세컨드하우스나 펜션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비과세 요건 갖추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8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한다. 단, 농어촌 주택은 읍ㆍ면 지역에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35평))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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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사건 진행 기간표 
 경매절차 - 1. 경매신청 
 경매절차 - 2. 신청채권자 
 경매절차 - 3. 경매비용예납 
 경매절차 - 4. 보정명령 
 경매절차 - 5. 경매개시결정 
 경매절차 - 6.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경매절차 - 7.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절차 - 8. 즉시항고 
 경매절차 - 9. 입찰공고 
 경매절차 - 10. 경매정보 검색 
 경매절차 - 11. 법원서류 분석 
 경매절차 - 12. 현장답사 
 경매절차 - 13. 권리분석 
 경매절차 - 14. 입찰진행과정 
 경매절차 - 15. 입찰전 준비사항 
 경매절차 - 16. 입찰당일 법원서류 열람 
 경매절차 - 17.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경매절차 - 18. 최고가 입찰자 결정 
 경매절차 - 19. 낙찰허부 결정 
 경매절차 - 20. 항고 및 재항고 
 경매절차 - 21. 낙찰허가 결정 
 경매절차 - 22. 대금지금기일 지정 
 경매절차 - 23. 대금납부 
 경매절차 - 24.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경매절차 - 25. 배당 
 경매절차 - 26. 인도명령 
 경매절차 - 27. 명도소송 
 경매절차 - 28. 강제집행 
 경매절차 - 29. 부동산 인수 
 경매절차 - 30. 배당순위 
 경매환가절차 - 1. 부동산 경매 개시절차 
 경매환가절차 - 2.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경매환가절차 - 3. 현황조사 
 경매환가절차 - 4.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경매환가절차 - 5. 경매물건명세서 
 경매환가절차 - 6.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경매환가절차 - 7. 경매기일 
 경매환가절차 - 8. 경락기일 
 경매환가절차 - 9. 경매기일의 공고 
 경매환가절차 - 10. 경매기일의 통지 
 경매환가절차 - 11.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경매환가절차 - 12. 법정매각조건 
 경매환가절차 - 13. 분할경매(개별경매)와 일괄경매 
 경매환가절차 - 14. 특별매각조건 
 경매환가절차 - 15. 경매기록의 교부 
 경매환가절차 - 16. 경매기일의 개시 
 경매환가절차 - 17. 매수의 신청 
 경매환가절차 - 18. 경매의 종결 
 경매환가절차 - 19. 경매수수료의 지급 
 경매환가절차 - 20. 신경매 
 경매환가절차 - 21. 입찰 
 경매환가절차 - 22. 경락기일 
 경매환가절차 - 23. 이해관계인의 진술 
 경매환가절차 - 24. 경락에 관한 재판 
 경매환가절차 - 25. 경락기일조서 
 경매환가절차 - 26.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경매환가절차 - 27. 항고기간 
 경매환가절차 - 28. 항고의 제기방식 
 경매환가절차 - 29. 경락허가결정에 대항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경매환가절차 - 30.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경매환가절차 - 31. 항고심의 절차 
 경매환가절차 - 32.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경매환가절차 - 33. 항고인용의 재판의 공고 
 경매환가절차 - 34.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결정 
 경매환가절차 - 35. 재경매 
 경매환가절차 - 36. 공동경매 
 경매환가절차 - 37. 이중경매신청 
 경매환가절차 - 38. 이중개시결정의 요건 
 경매환가절차 - 39. 2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경매환가절차 - 40. 2중개시결정절차 
 경매환가절차 - 41. 2중개시결정의 효력 
 경매환가절차 - 42. 2중경매신청의 취하 
 경매환가절차 - 43.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 채권자 
 경매환가절차 - 44. 배당요구의 방식 
 경매환가절차 - 45.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경매환가절차 - 46.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경매환가절차 - 47.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경매환가절차 - 48. 배당요구의 효력 
 경매환가절차 - 49.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경매환가절차 - 50. 국세등의 교부청구, 참가압류 
 경매환가절차 - 51.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경매환가절차 - 52. 부동산관리명령 
 경매환가절차 - 53. 신청권자 
 경매환가절차 - 54. 신청의 시기 
 경매환가절차 - 55. 관할 및 신청방법 
 경매환가절차 - 56. 경매대금의 납부 
 경매환가절차 - 57. 경락대금지급후의 처리(이전등기) 
 경매환가절차 - 58. 부동산인도명령 
 경매환가절차 - 59. 배당절차 
 경매환가절차 - 60. 문례: 배당표 
 경매환가절차 - 61. 배당기일의 실시 
 경매환가절차 - 62. 배당이의의 소 
 경매환가절차 - 63. 배당의 실시 
 경매환가절차 - 64.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환가절차 - 65. 취하 후에 처리 
 경매신청 취하시 확정된 근저당채무액의 번복 여부 
 낙찰절차 - 낙찰허가, 불허가결정, 항고 
 배당요구 - 배당요구시기 및 가능자, 배당순위 
 경매취하와 취소절차 및 방법 
 경매절차의 취소와 정지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1)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양수한 자(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권한을 해제조건부로 부여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긴경우 
 담보가치 조사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확인서의 효력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만료전 주택이 경매될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선변제청구권 
 소액 임차인의 보호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근린생활시설 겸 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보호법 해당여부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해당하지 않은 사례 
 주거와 비주거 부분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가족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전입한 경우 
 주택임차보호법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시 부가가치세 부담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의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재 전입한 경우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공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존속기간 
 주민등록 공시의 효력판단기준 
 주민등록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관계 
 현관표시 호수와 공부상표시가 다른 주민등록의 효력 
 주민등록의 공시의 효력 판단기준 
 주민등록이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의 효력 
 임차인 가족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주민등록 등록일자 전입신고일의 판단 


 대항력의 의미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2) 
 대항요건 구비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의 반환(3)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전차인의 대항력 
 가압류 등기 후 주택을 임차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1,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임차권보다 선수위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대항력의 취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대항력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종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과 주민등록 존속기간 (적극)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유효여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판단기준 
 대항요건의 주민등록 유효여부 판단기준 
 가압류 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대항력 유무 
 후순위 진행채권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법원 입찰물건 매입시 유념해야할 사항 
 법원경매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고르는 방법 
 경매 기본 용어 해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 신고시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연립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을 기재한 경우 
 같은 다가구용 건물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경우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그 양수인(경락인)의 보증금반환책임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임차주택을 양도 받는 양수인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경락으로 말소촉탁되는 등기 
 [서식] 항고장 (낙찰허가에 대하여 임차인이 불복 항고하는 경우) 
 다세대 주택 동·호수 표시없이 지번만 기재한 동수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다르게 표시되었다가 정정한 경우 
 경매계장이 잘못 작성한 입찰물건명세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 
 이중경매개시결정된 후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계약서 문언의 해석 
 집합건물 경매시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불가 
 집합건물 양수인이 청구하는 대지권변경등기 
 낙찰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무자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출처 : 부동산네트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수생 원글보기
메모 :

luris.moct.go.kr(토지이용규제정보써비스)

에서 토지이용계획원,지적도,각종규제에따른조례..

아직 전산화가 입력이 안된 지역은 있으나 거의 전국토를 볼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땅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땅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본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을 지을 땅이라면 필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1)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행정서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의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를 볼 수 있다.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학인서를 체크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2)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대상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적혀 있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 종목이 있는데 해당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준농림지역이라면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이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 등이다.

(1) 국토이용
국토이용항목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로 나누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다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진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용도지역 중 농림이나 준농림에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
농림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 준농림지는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전원주택과 카페,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체크가 되어있다면 전원주택을 짓는데 많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2) 도시계획
도시계획항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 가장 복잡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지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많다.
단 구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크가 되어있으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3) 군사시설
군사시설항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준다. 이것에 해당되는 토지는 전원주택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여 모두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민원상담실을 찾아가 건축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4) 농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외지인이 처음으로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곳에서 '해당 없음'이란 판정을 받아야 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농민의 경우에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5) 산림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전임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6) 자연공원
공원구역인지 공원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 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보호구역은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주변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주택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원지역 내 취락지역으로 된 지역 중에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해당지역 공원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된다.
(7) 수도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의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른 지역보다 주택건축에 규제가 많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겹쳐진 곳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정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1권역과 2권역이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에서는 한 필지당 2백42평(8백㎡) 이상을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한 필지가 1만평이든 1천평이든 2백42평 밖에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닥면적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6~8세대에 해당되는 평수다.
2권역에서는 2백42평 이상까지도 지을 수 있으나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8) 문화재
문화재인지 문화재보호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도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아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9)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신고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인이 농지 3백3평(1천㎡) 이상, 임야 6백6(2천㎡) 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천5백15평(5천㎡), 임야 3천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모두가 토지킹′昇”맙だ潔珦립?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체크가 되어있으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으로 대지일 경우 1백평 이상, 농지는 3백3평 이상은 현지에 거주를 해야 거래허가가 난다. 그러므로 외지인에게는 사실상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

● 토지대장

토지대장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가 나와 있으며 추가 요청하면 공시지가도 알 수 있다.
토지대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목란이다. 전, 답, 과수원, 대, 임야 등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24가지로 분류하여 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전, 답은 농사를 짓는 땅이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는 지목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대지가 아닌 땅은 지목변경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는 면적과 소유자란을 살펴 매도자가 말하는 면적이 정확한지 또 소유관계는 확실한지 확인하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등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해야 한다.

▲ 지목의 종류

1) 전 - 물을 대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직접 이용해 미곡,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일정구역에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목장용지 - 일정구역에 축산, 낙농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 지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지
7) 염전 -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
8) 대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및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
9) 공장용지 -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10) 학교용지 - 일정구역 내의 학교와 이에 부속된 시설용 토지
11) 도로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차량통행, 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및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2)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부속시설물의 토지
13)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4) 제방 -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으로 막기 위해 설치된 둑의 부지
15) 구거 - 용수, 배수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유지 - 일정지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
17)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및 송배수시설의 부지
18) 공원 -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시설을 갖춘 토지
19) 운동장 - 옥외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정구역 내에 경기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
20) 유원지 - 일정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
21) 종교용지 - 일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한 토지
22)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23)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4) 잡종지 - 갈대밭, 채석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같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과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 나와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는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은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각각 떼어 보아야 한다. 소유자가 땅값을 다 챙기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http://luris.moct.go.kr/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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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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