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흔히 잔류농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잔류농약이라는 게 식품에 묻어있는 농약을 말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잔류농약이라고 한다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병해충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농약이 “음식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남아 있는 이 정도의 양은 먹어도 괜찮을까" 라고 할 때 그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을 잔류농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농약이 식품에 남아있으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모든 농약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A : 농약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생물에 어느 정도 독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약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취급 사용하는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이나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만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농약에 따라서는 고독성농약과 같이 독성이 강하여 특별취급하고 있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 생물농약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어 유기농 재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약의 종류에 따라 독성발현 속도라든지, 잔류정도 등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농약중에 잔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문제가 되었던 DDT나 BHC, 그리고 발암성 물질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갭타폴 농약 등 국내외 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우리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농약은 이미 등록 폐지되어 국내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이 1,230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맹독성 농약은 없고, 고독성농약이 17개 품목, 보통독성이 175품목, 저독성이 1,038품목으로 저독성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독성이 강한 고독성농약은 전체 등록 농약의 1.4%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3. 농산물에 농약을 아예 쓰지 않는 이상 조금씩 농약이 묻어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품에 남아 있는 농약, 괜찮은 건가요?

A :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그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량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해당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을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최대 잔류 허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라고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은 유통을 제한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수확물 중의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수확한 농산물마다 일일이 농약 잔류량을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별, 농약별로 포장시험을 거쳐 얻은 성적을 토대로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확전 최종살포시기와 살포 가능횟수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하며,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농약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이므로 사람이 섭취하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이 기준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해야겠죠.

 

 4. 아무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농약이 남아있으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도 흐르는 물에 오래 씻는 편인데, 그렇게 세척하면 농약이 제거되나요?

A :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의 농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냥 깨끗이 닦은 후 섭취하여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농약은 상당량 제거되므로 더욱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설치된 자동 기계세척기와 초음파세척기, 손으로 세척 하였을 경우 등 세척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농약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깻잎과 거봉포도에 시험해보았는데요 농약의 물에 대한 용해도 등 농약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깻잎에서 31~81%, 거봉포도에서 8~68%의 잔류농약 제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손으로 씻을 때에도 상추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3회 씻는 것이 잔류농약 제거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게 나타나 물과 시간도 절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열 조리과정에서도 잔류농약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데 채소를 데치면 농약이 65%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데칠 시에도 전자렌지보다는 물에 데치고 또 조리용기의 뚜껑을 열고 가열하였을 경우에 잔류농약이 더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물로 세척한 후 조리한다면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량은 대폭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 아무리 제거가 된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농약 등 잔류문제가 없는 농약을 제외한 대부분 유기합성농약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당 농산물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최대 잔류 허용량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약만두 사건과 같이 의도적으로 농약을 농산물에 과다 투여하지 않는 한 잔류허용기준을 약간 초과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였다 하여 곧바로 인체에 해로운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하게 되었을 경우엔 농약별로 독성발현 속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6.  과일의 경우 사과나 배와 같은 과일은 껍질을 깎아먹으면 이상이 없나요?

A :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작물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일정기간 그대로 존재하면서 일부는 내부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작물체의 껍질부위에 남아 있습니다. 과실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를 보면 살포한 농약의 95% 이상이 껍질부위에 존재하고 속살 내부까지 침투한 농약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껍질을 벗겨 먹는다면 잔류농약을 섭취하는 양으로 보면 훨씬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과의 경우엔 영양측면으로 본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잔류량이라면 껍질 채 먹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껍질 채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생각이 나는데, 농약을 뿌리는 시기가 과실이 익기 전이기 때문에 껍질 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A : 우리가 사과의 껍질을 깎아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물론 껍질 채 먹으면 씹히는 맛이 거칠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과다살포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정도의 잔류량이 껍질에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서 습관적으로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우리나라 농업인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향상되었고 잔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은 등록단계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으므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과일은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농약을 뿌렸던 시기가 수확시점으로 볼 때 오래될수록 당연히 잔류량은 적어지나 어느 시기까지가 안전한가는 농약의 특성에 따라 작물별로 잔류양상이 다르므로 시험을 거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되겠으며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굳이 껍질을 벗겨 먹지 않아도 인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  채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해요. 무나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보다 시금치와 같이 잎을 먹는 채소에 농약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약 자체의 특성, 제형, 살포방법 그리고 작물체 표면의 형태, 중량에 대한 표면적 비율, 작물의 성장속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잎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물에 잘 녹는 약제를 엽면 부위에 살포하였다면 뿌리까지는 농약성분이 옮겨가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잎에 잔류하는 양이 뿌리보다 많겠지요, 그러나 토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입제형태의 약제를 토양에 살포하였을 경우엔 잎보다는 뿌리부분에서 농약 잔류량이 많이 검출 되겠지요
    이 밖에 작물표면의 형태에 있어서도 복숭아나 딸기와 같이 표면에 털이 있거나 거친 작물은 표면이 매끄러운 사과나 토마토 보다 살포농약의 부착량이 많습니다.
    또한 들깻잎과 같이 표면적은 넓고 무게는 가벼운 작물일수록 표면적에 비해 무거운 과채류보다 부착량이 많게 되므로 잔류량이 많이 검출되게 됩니다. 들깻잎이 잔류량 조사에서 많이 적발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약 잔류양상은 농약 자체의 특성과 농작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이용하려면, 잔류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일 텐데 안전성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등록단계에서부터 농약자체의 이화학적 특성이나 약효,약해성적은 물론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암성, 급성독성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시험 결과 자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저하게 검토, 평가하여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약제품을 회사별, 제품별로 매년 무작위 발취하여 유효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농업인이 약제를 물에 섞을 때 잘 섞이는 지 등 품질검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는 봉인, 수거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경고,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물량제한, 품목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등록된 모든 농약은 10년마다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안전한 농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소비자들의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 우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밀수입농약이나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상호 신뢰의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불법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유통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생산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무턱대고 농약에 대해 불신하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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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람이 아플 때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농약은 식물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약'이다.

 농작물의 병.해충 및 잡초를 제거하여야만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농약회사가 농약을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농약의 효능과 독성, 잔류성 등 안전성에 관한 많은 시험과 위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작물을 그대로 방치해도 성장과 결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며 식량의 많은 부분을 농산물에서 구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식량의 3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인류가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농약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은 식량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만, 정부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양만 쓰도록 규제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유통할 의무가 있다.

 

농산물에는 왜 농약이 잔류하는가?

 

 농작물 재배시에 농약을 사용하므로 작물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표면에 묻어 잔류하거나 작물체에 서서히 침투된다.

 표면에 존재하는 농약은 비, 바람 등에 의한 없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날라가거나(휘산) 수분과 일광에 의한 분해되면서 감소 또는 제거된다. 식물체에 침투한 농약은 식물이 지닌 각종 효소에 의해서 대사.소실되며, 일부 남아있는 잔류농약도 식물의 성장과 동시에 희석되어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성분 또는 대사물이 수확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농약의 종류, 사용농도, 사용시기, 수확 전 살포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농약과 잔류농약의 차이는?

 

'농약'은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 농약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이다.

 '잔류농약'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농약'을 수백 배 희석하여 농작물에 살포하여 병.해충을 방제한 후 작물을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잔류농약과 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성분을 '농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흔히 농약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농약제조자가 농약을 제조하거나 농민이 농약을 살포할 때 유의하여야 할 농약의 급성독성에 대한 분류다.

즉, 농약을 동물에게 치사량만큼 섭취하게 한 후 그 동물의 반이 죽게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는 독성분류인데 식품에 잔류되는 잔류농약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독성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는 잔류농약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농산물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식품 섭취를 통한 잔류농약의 독성은 사람이 일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는 만성독성을 평가한다.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양을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식품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 시 농약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맞추어 농약을 사용하고 이를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잔류량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섭취했을 때 국제농약평가위원회(JMPR)에서 평가한 하루섭취허용량(ADI) 보다 낮은 양이 섭취되도록 식품별로 잔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치라는 것은 그 수준의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식품별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Q] 유통되는 채소·과일의 잔류 농약은 어느 정도 인가?


[A]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넘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농산물을 씻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다고 가정하고, 그 농산물을 평생 동안 먹어도 안전한 만큼의 양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 불합격률은 식약청이 설립된 1998년 3.1%에서 2003년 1.4%로 대폭 줄었다.

[Q] 농약을 많이 쓴 농산물을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리나?


[A]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은 극미량인데다, 인체 내 대사 과정을 통해 대부분 분해·소실된다. 깨끗하게 씻어 먹는다면 만성적 농약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 농약은 분해되지 않고 지방 조직 등에 축적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 종류에 따라 신경계 증상이나 간·신장의 독성, 신경과민, 체중감소 등의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다.

[Q] 포도나 오렌지 등에서 볼 수 있는 흰 가루가 농약인가?


[A] 오렌지는 이송 도중 수분이 증발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할 목적으로 식용 왁스를 바른다. 식용 왁스는 인체에 무해하다. 포도의 흰 얼룩은 대부분 효모균이다. 이것을 닦아내고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가 안 된다. 그 밖에 감이나 귤 껍질의 흰 얼룩은 과일 속 포도당 성분이 껍질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 나와 공기와 만나 가루로 건조된 것이다.

[Q] 친환경 농산물이란?


[A]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네 종류로 구분해 표시를 인증하고 있다. 첫째 유기농산물은 일정 기간(다년생 작물은 3년, 그외 작물은 2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다.

둘째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 동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다.

셋째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이다.

넷째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 농약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인 농산물로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잔류농약은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인 농산물이다.

-조선일보에서 퍼옴-

농약 ‘바로알고 바로쓰자’

막힌 노즐 입으로 불면 ‘위험천만’

*농약살포 … 이것만은 지키세요

〈농약을 치기 전에〉

1. 농약의 라벨을 꼭 읽자=라벨에는 해당 농약의 적용대상 범위,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잘 읽고 실천해야 약해도 안 입고 농약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 또 문제 발생시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도 된다.

2. 방제일지를 확인하자=살포에 앞서 이전 살포내용을 확인하고 또 날씨에 주의해 살포면적을 감안, 약량을 조제해야 한다.

3. 방제기구를 정비·점검하자=엔진·호스·노즐 등 살포장비와 방제복,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미리 정비·점검해야 살포작업 중 고장으로 당황하지 않는다. 특히 노즐은 소모품인 만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농약에 맞는 것을 골라 쓰고 다 쓴 뒤엔 꼭 물로 씻어 잔류농약을 없앤다.

4. 3점 세트를 준비하자=맑은 물, 깨끗한 타월, 구급약을 비치해 만약의 중독사태에 대비한다.

5. 살포 당일의 건강에 유의하자=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농약을 치면 약해를 입을 위험이 더 크다.

〈농약을 칠 때〉

1. 작업지역 주변환경을 감안하자=주변에 양어장·양봉장·목장·뽕밭 등이 있으면 미리 주인에게 살포 예정일을 알려 대비토록 한다.

2.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자=라벨에 표기된 주의사항에 따라 약제에 맞는 보호장비(방제용 마스크·방제복·보호안경·고무장갑 등)를 착용한다.

3. 살포작업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전문의를 찾자

4. 살포작업 중 노즐이 막히면 절대 입으로 불어서 뚫지 말자=노즐이 막히면 무심코 입으로 불어 뚫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농약이 눈이나 얼굴, 입 등에 튀어 위험하므로 반드시 가는 나뭇가지나 풀줄기 등을 이용하자.

5. 2시간 이상 계속 살포하지 않는다=현기증 등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중독됐다 싶으면 신속히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 처방을 받는다. 해독제는 전문의약품이라 농약판매점에는 없고 병·의원, 관할 보건(지)소, 약국(병·의원이 없는 곳) 등에만 있다.

6. 살포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농약을 다 친 뒤〉

1.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자=사용 용기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빈 병이나 포장지는 들녘에 방치하지 말고 수거한다.

2. 농약은 절대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자=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오음·오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꼭 자물쇠를 채우자

4. 방제일지를 작성하자=작업 내용을 기록해두면 다음 살포시 참고가 되며 농산물 안전 증명도 된다.

5. 몸과 방제복을 깨끗이 씻자=비눗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야 몸에 해가 없다.

〈조동권〉dkjo@nongmin.com

*농약 라벨·포장재 …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농약 라벨에는 적용대상과 범위·사용시기·사용방법·사용상 주의할 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포장재에 있는 라벨, 즉 표시사항만 잘 읽고 활용해도 농약 오·남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약관리법으로 표시사항(글자의 크기와 색깔, 위치 등)을 엄격히 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표시사항을 잘 지키면 약해 등 문제발생시 방어수단이 된다. 이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농약포장재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독성 또는 잔류성=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농약 대부분은 Ⅲ급(보통독성)이거나 Ⅳ급(저독성)이다.Ⅰ급(맹독성)과 Ⅱ급(고독성)은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어독성 Ⅰ급 및 Ⅱ급은 독성 또는 잔류성을 표시한 오른쪽 또는 밑에 괄호로 표시해야 한다.

◆농약의 용도 표시=용도에 따라 라벨의 바탕색깔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황색, 생장조절제=청색, 맹독성 농약=적색, 기타 농약=백색 등이다.
또 혼합제 및 동시방역제=해당 약제색을 병용한다.

◆농약 등록번호=정식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상표 이름 또는 품목 이름=제형도 함께 표시한다. 상표명이 없으면 품목명을 쓴다.

◆적용대상=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원예용, 수도용으로 구분된다. 또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제초제가 있다. 식물전멸약, 즉 제초제는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이란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한다.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해야 할 사항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농약을 작물에 뿌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안전사용(취급제한) 기준=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전 최종 사용시기와 최대 사용횟수를 표시한다.

◆회사이름과 주소=제조회사와 주소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의사항=농약을 안전하게 쓰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혼용관계·보관요령·사용시 주의할 점 등이 적혀 있다.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 구입시 꼭 확인한다.

◆해독방법=해독제가 있을 경우 *표시가 있다.

◆성분 및 함량표시=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한다.

◇도움말=농약공업협회, 농협중앙회 농약팀, 농촌진흥청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무엇인가? 
 
  농약이 잔류된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는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에 달려 있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하며 설정방법은 농약의「1일섭취허용량」, 「국민평균체중」 및 「식품평균섭취량」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다.

                                         1일농약섭취허용량 × 국민평균체중 (50kg)

 농약잔류허용기준(ppm)  = ────────────────────

                                            1일 1인 식품(농산물) 평균 섭취량

  잔류허용기준은 급성독성인 농약의 중독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생동안의 건강을 고려하여 설정한 만성독성의 개념이다. 따라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일지라도 잔류허용기준 미만인 농산물은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아 작물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병해충방어물질(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과 병해충이 만들어 내는 독성물질(아프라톡신 등)이 함유된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잔류허용기준이 모든 농약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살포한 농약이 최대로 잔류하여도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농약 등은 잔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농산물 및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다르지만 일생동안의 만성독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농약이라고 해서 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저독성농약이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1991년까지 쌀, 보리 등 53종 농산물에 대해 32종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해 왔으며 1992년 1월1일부터는 국민 건강보호 및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해 5종 농약, 5개 농산물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 56개 농산물 38종 농약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와 같은 잔류허용기준의 추가 설정이 계속돼 1999년 12월31일 현재 203종 농약성분, 104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살포작업이 끝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농약용기나 살포 장비는 속을 깨끗이 닦아 두어야 한다.

  1. 살포작업을 한 후에 살포장비를 닦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약통 속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때문에 장비가 쉽게 낡아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약제 살포때 약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살포장비는 항상 깨끗이 닦아 보관해야 한다.

  특히 2.4-D와 같은 phenoxy계 제초제를 사용한 살포장비는 암모니아수 또는 숯가루 용액 등으로 씻어내면 좋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방제장비를 씻어낸 물이 하천, 우물 등 수원지로 흘러들어 가게 해서는 안된다.

  2. 살포작업이 끝나고 주변 정리를 끝낸 후에는 손, 발, 얼굴 등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살포작업을 대비토록 한다.

  3. 살포작업때 입었던 방제복 등 보호장비는 다른 사람의 옷과 분리하여  깨끗이 빨아서 손질한 후 보관해야 다음 살포작업때 사용하기 편하다. 너무 낡거나 세탁하기 곤란한 보호장비는 불태워 버리거나 하천, 우물 등과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묻도록 한다.

  4. 농약 살포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잘 보관토록 한다. 작업일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 살포 일시 △ 살포 장비의 종류 △ 사용농약 및 제형 △ 희석비율 및 희석방법 △ 단위면적당 살포량과 전체 살포면적 △ 대상 병해충 △ 살포작업때의 날씨 △ 살포작업자의 성명과 나이 등이다.

  5. 살포지역에는 "농약 살포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 외부인과 가축의 출입을 막도록 한다.
 

 
  농약라벨상의 지시사항과 살포방법만 잘 지킨다면 농약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벨의 주의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위험의 정도와 직결되므로 라벨을 다시 한번 읽고 지시사항은 꼭 지켜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보호 장비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농약을 살포할 떄 단순한 면마스크만을 착용해도 착용치 않는 것에 비해 농약흡입량을 90%이상 줄일 수 있고 방제복을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에 비해 농약의 피부 부착량을 1/4정도로 줄일 수 있다.

 

◇ 방제복의 종류별 농약 피부 부착량

 

 일반 방제복                 포리에틸렌 방제복
 
0.78㎎/시간(100%)             0.18㎎/시간(23.1%)


  2. 농약살포작업은 뜨거운 한낮을 피해 아침, 저녁 서늘하고 바람이 적을 때를 택하여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한다. 무더운 한낮에 살포작업을 하게되면 보호장비의 착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포된 농약성분이 지열에 의한 상승기류와 함께 솟아올라 흡입에 의한 중독위험이 높게 된다. 또한 바람을 등지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을 안고 뿌리는 것에 비해 농약의 피부 부착량을 약 1/12정도로 줄일 수 있다.

◇ 농약의 살포방법과 피부부착량
 
  살  포  방  향            농약의 피부 부착량

바람의 진행방향               1.88㎎/시간(100%)

 
바람의 반대방향               0.16㎎/시간(  9%) 


  3. 살포작업은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두통, 현기증 등 기분이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4. 살포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섭취를 금해야 한다. 또한 휴식을 취할 때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얼굴 등 노출되었던 부분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5. 살포작업 지역에는 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도록 하고 대리감시자가 없으면 농약이나 방제장비가 있는 곳을 떠나서는 안된다.

  6. 살포작업 중 노즐이 막혔을 때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풀줄기 등을 이용해 뚫도록 하고 입으로 불어서 뚫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7. 살포액은 가능한 한 살포하는 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만 만들어 살포토록 한다.

  8. 한 약제의 살포가 끝난 후 다른 약제를 살포하고자 할 때, 특히 제초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방제기구를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사용토록 해야한다.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현장에서의 농약 사용법은 재배작물 및 병해충의 종류, 사용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있는데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에 사용했던 농약이라도 포장지에 표기된 독성, 적용작물, 대상병해충, 사용농도, 사용량, 사용할 시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2. 엔진, 호스, 노즐 등 살포장비와 방제복,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점검하여 살포 작업중 고장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살포종사자의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극도로 피로해 있거나 술을 마신 사람, 노약자, 어린이 등은 살포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4. 방제작업장에 나갈 때는 방제기구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여 노즐, 플러그, 스패너, 드라이버와 같은 예비부속과 연장 등을 가지고 간다.

  5. 어떤 약제는 강우에 의해 약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라벨내용을 잘 읽고 강우가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날의 기상여건에 충분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한편 주변환경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양어장, 양봉장, 목장, 뽕밭 등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살포예정일을 미리 알려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주위에 수원지, 우물 등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농약살포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이들 지역에서 농약을 살포하고자 할 때는 이들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등지고 살포작업을 해야 농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제초제를 사용할 때 바람에 의해 약성분이 이웃의 농작물로 흩날리면 약해가 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의 설명서(라벨)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농약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안전, 농작물에 대한 안전,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한 안전을 집중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정밀화학 제품이지만 이들 농약이 국내의 기후, 토양등 자연조건 및 재배작목 등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국내시험을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한 후 이상이 없어야 국내농약으로 등록된다.

  농약의 사용설명서는 이와같이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확인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약해가 없고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용법, 주의사항, 희석배수, 사용량등은 물론 불의의 중독사고 발생시의 해독방법, 농약의 독성정도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농약의 설명서(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충실히 지켜야만 중독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농약잔류의 우려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약 포장지(라벨)에 표시해야 할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농약포장지(라벨)의 주요 표시사항

표  시  사  항

표        시        내        용

        독            성

 ○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

 ○ 맹·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

   상표명 또는 품목명

 ○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 상표명이 없는 농약은 품목명 사용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

 ○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깔을 다음과 같이 구분

 살균제 = 분홍색, 살충제 = 녹색, 제초제 = 황색, 생장조정제 = 청색, 맹독성농약 = 적색, 기타약제 = 백색,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 = 해당 약제색깔 병용

 약제의 적용대상 표시

 ○ 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

 -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 및 사용시기

 약효, 약해, 수확물의 안전등의 시험결과에 의해 가장 안전한 상태를 표시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 안전사용기준 :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 취급제한기준 : 맹·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

       내     용     량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 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용량단위(㎖,ℓ)로 표시

       성             분

 ○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

       특             징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

       주  의  사  항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

       기            타

 ○ 사용방법, 약효보증기간, 제조모집단번호, 제조(수입) 회사명 및 주소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

'농약관리법'상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람이 아플 때 사용하는 의약품과 같이 농약은 식물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약'이다. 농작물의 병.해충 및 잡초를 제거하여야만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농약회사가 농약을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농약의 효능과 독성, 잔류성 등 안전성에 관한 많은 시험과 위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작물을 그대로 방치해도 성장과 결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며 식량의 많은 부분을 농산물에서 구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식량의 3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인류가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농약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은 식량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만, 정부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양만 쓰도록 규제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유통할 의무가 있다.

◇농산물에는 왜 농약이 잔류하는가? = 농작물 재배시에 농약을 사용하므로 작물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표면에 묻어 잔류하거나 작물체에 서서히 침투된다. 표면에 존재하는 농약은 비, 바람 등에 의한 없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날라가거나(휘산) 수분과 일광에 의한 분해되면서 감소 또는 제거된다. 식물체에 침투한 농약은 식물이 지닌 각종 효소에 의해서 대사.소실되며, 일부 남아있는 잔류농약도 식물의 성장과 동시에 희석되어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성분 또는 대사물이 수확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농약의 종류, 사용농도, 사용시기, 수확 전 살포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농약과 잔류농약의 차이는? = '농약'은 농작물에 사용하기 전 농약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이다. '잔류농약'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농약'을 수백 배 희석하여 농작물에 살포하여 병.해충을 방제한 후 작물을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잔류농약과 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산물에 잔류되는 극미량의 농약성분을 '농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흔히 농약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농약제조자가 농약을 제조하거나 농민이 농약을 살포할 때 유의하여야 할 농약의 급성독성에 대한 분류다.

즉, 농약을 동물에게 치사량만큼 섭취하게 한 후 그 동물의 반이 죽게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는 독성분류인데 식품에 잔류되는 잔류농약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독성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는 잔류농약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농산물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식품 섭취를 통한 잔류농약의 독성은 사람이 일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는 만성독성을 평가한다. 식품에 잔류된 농약의 양을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식품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 시 농약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작물 재배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맞추어 농약을 사용하고 이를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잔류량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섭취했을 때 국제농약평가위원회(JMPR)에서 평가한 하루섭취허용량(ADI) 보다 낮은 양이 섭취되도록 식품별로 잔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치라는 것은 그 수준의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식품별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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