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5. 한 필지의 토지가 당초 취득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환매가 가능


6.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7. 농업용관리사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설치 가능


8.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재촌, 자경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9~ 36%의 세율을 적용


9.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을 재촌 자경하던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0. 자연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상 연접을 모두 적용


11. 산지전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음.


12.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예외

[알고계세요?] 돈되는 지목변경 이렇게 하세요
등록일 : 2007/10/22 조회수 : 369 출 처 : 부동산뱅크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가치 결정


지목변경은 땅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다를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의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지적법에서 지목은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공), 주유소(주),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에서 지목은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지목변경 하는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목변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입한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 전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한다.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지역에서 행해지게 된다.



지목변경시 연접개발제한 불리
농지전용허가만으로 땅값‘高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건축물건축,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선 먼저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요소가 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ㆍ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000㎡미만) 농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군 D공인 대표는 “보통 비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1,000㎡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비농업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규모가 제한돼 있다보니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해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처럼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 취득 후 전용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토지의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과 연접개발제한접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 주변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이 미비한 경우 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농지 주변으로 연접개발 접촉여부도 신중히 알아봐야 한다. 연천군 지적과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은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를 용도지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마다 제한을 둔 것”이라며 “농림, 공업, 관리지역은 3만㎡ 미만, 생산녹지 지역 1만㎡ 미만,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등으로 이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규모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과 개발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인지, 건축용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서류확인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 때 허가가 통과하면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하면 된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의정부 G공인 대표는 “꼭 지목변경까지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지목변경이 완료된거나 다름없다”며 “전용허가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전용허가비와 프리미엄이 반영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말했다.

농지전용 후에는 형질변경을 하게 된다. 형질변경은 경사진 임야를 평지로 만들거나 수로와 구렁으로 돼 있는 논을 흙으로 메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드는 것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말한다. 형질변경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행정처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이었던 농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부지(공)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처는 건물의 이용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목변경을 허가하게 된다.





부동산뱅크 장재현기자 JJH@neonet.co.kr
부동산뱅크
출처 : 財神
글쓴이 : 김명회(모악대사) 원글보기
메모 :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12일)
※ 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 도시지역내 농지전용
○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 도시지역외 농지전용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지역 등 제외 규정 있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함. (농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시행령제49조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농사하는데 좋은 농지인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 통풍. 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6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39조 ,동법시행령34조. 시행령제37조.시행령38조. 제49조

▶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8조, 제9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이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페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 검단출장소(건축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 시*도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설과
○ 배출시설관련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담당 부서 : 청소행정과

문-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내용증명 우편이란 일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낼 때 편지가 우송되는 도중에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편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본 사람이나 이를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우체국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고 발송하면 된다. 이때 한통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한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나머지 한통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언제까지 돈을 달라는 내용 등의 채무이행청구, 계약자 상호 간의 일정한 계약이 해제됐다는 뜻을 표시하는 계약해제, 채권자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채권양도통지 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겨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의할 것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흥분한 가운데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해줬다가 차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다. 내용증명 우편에 답변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일종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근심과 긴장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문〉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얼마 전 배추상인과 밭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얼마 안 남은 며칠 전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상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귀하와 배추상인과의 밭떼기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귀하는 상인에게 배추를 인도할 의무를 지며, 상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권리와 채무를 지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 내용처럼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 등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작물이 멸실되었을 때 농민은 상인에게 남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상인은 농민에게 밭떼기 배추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인이 농민에게 선금으로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어 상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천재지변인 장마로 인해 배추가 소멸된 경우 이러한 손해는 농작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장마에 의한 배추의 손실은 귀하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인이 요청하는 배추가 훼손된 만큼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추가 약정된 수거기일을 넘겨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인에게 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관해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매수인인 상인이 지기로 하는 특별 약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농작물을 상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농민 측의 이행은 종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은 상인이 지게 됩니다.
〈문〉남편 사망 후 대부분 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현재 남은 재산이라곤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된 밭 1,500평이 전부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어 큰아들에게 밭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명의자인 작은아들과 딸은 밭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하시라며 동의서를 다 써주는데 큰아들만 나 몰라라 한다. 만약 끝까지 큰아들이 처분을 반대하여 밭을 팔기가 어렵다면 나를 부양하겠다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만 토지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답〉사안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부친(이 경우 남편)의 사망시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각자 상속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동순위의 상속권리가 발생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남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밭은 민법 제561조에 의한 ‘부담부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생활이 곤궁한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모시지도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 만약 장남을 제외한 밭의 처분에 동의하는 나머지 자녀들 명의의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1,500평 정도의 밭은 형식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인 자녀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은 장남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뒷집은 우리집보다 지대(터)가 높은데 뒷집과 우리집은 벽돌로 지은 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은 오래전에 우리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벽돌담에 구멍을 뚫어 우리집 쪽으로 빗물을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큰 비만 오면 우리집은 뒷집에서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마당이 잠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뚫은 거라 그동안 별다른 항의나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뒷집 주인에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

〈답〉상담인께서는 이 경우에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포괄적으로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판례는 소유권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뒷집 주인이 오래전에 담에 구멍을 내어 상담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78다2412)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뒷집 주인에게 담의 구멍을 메워 더이상 빗물이 상담인의 집으로 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때 담의 구멍을 메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가 되나,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즉, 사례에서 뒷집 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담인께서는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담의 구멍을 메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인은 뒷집 주인에게 담벼락의 구멍을 메우지 않아 빗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뒷집 담의 구멍을 메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소송상 행사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구멍을 메우는 비용은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문〉임야 150평을 실제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땅주인의 사위로부터 1980년대에 등기 등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구입한 뒤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1950년대에 처음 거래될 때도 등기 과정 없이 매매가 이뤄진 터라 현재도 등기부상으로는 30여년 전에 사망한 원래 주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땅을 제 명의로 등기하려고 보니 등기부상 주인의 손자녀들이 거래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답〉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해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위 토지를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인 토지주인의 사위로부터 매수하였는 바, 우선 당시 관리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다면,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귀하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리인이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한 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대로 1980년대부터 위 토지를 구입해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상속했다고 판단되는 손자녀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30년 전 현재의 밭 1,2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그밭을 구입하기 훨씬 이전에 조성된 묘지 2기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웬만한 농사는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묘지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묘지의 주인에게 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낼 테니 이장해줄 수 없는지 물어봤지만 반대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답〉우리 민법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 취득하는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의 권리자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하고 나아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판단해보면, 귀하의 묘지권리자에 대한 묘지의 철거 또는 굴이(이장) 청구에 대해 묘지권리자는 위 ②와 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의 설치기간과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위 법률의 시행이후에 설치된 묘에 관하여 적용되고 이미 설치된 기존 개인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20년이 넘은 기존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묘의 소유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새로 구입한 과수원에 등기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잘 관리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벌초도 안 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이장을 요구하고 싶은데 오히려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지의 후손들이 묘지에 해당되는 땅의 정식 등기를 요구합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제가 법적으로 묘지의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분묘 및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이를 인정한 이래 대법원도 그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 세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451)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927)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분묘기지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과수원에 있는 묘지들은 3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②번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묘지 소유자들은 분묘 및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귀하께서 비록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에 관해 묘지 소유자들에게 등기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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