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기가 책을 꺼꾸로 보고 있다. (꺼꾸로 → 거꾸로)
2. 소가 언덕빼기에서 놀고 있구나. (언덕빼기 → 언덕배기)
3. 딱다구리가 쉴새없이 나무를 쪼고 있다. (딱다구리 → 딱따구리)
4. 땀에서 짭잘한 맛이 났다. (짭잘한 → 짭짤한)
5. 오늘은 페품을 내는 날이다. (페품 → 폐품)

6. 김건모의 핑게라는 노래가 인기있다. (핑게 → 핑계)
7. 내 작품이 교실 계시판에 붙어있다. (계시판 → 게시판)
8. 5학년 1반으로 가면 국기계양대가 있다. (계양대 → 게양대)
9. 백화점 휴계실에서 만나자. (휴계실 → 휴게실)
10. 성적표를 보니 씁슬한 기분이 들었다. (씁슬한 → 씁쓸한)

11. 나와 내 동생은 연연생으로 태어났다. (연연생 → 연년생)
12. 늠늠한 항도의 남학생들을 보라! (늠늠한 → 늠름한)
13.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귀거리, 코거리 → 귀걸이, 코걸이)
14. 입지 않는 옷은 옷거리에 걸어야 한다. (옷거리 → 옷걸이)
15. 여름에는 어름이 많이 팔린다. (어름 → 얼음)

16. 거리가 얼마나 될지 가름해 보았다. (가름해 → 가늠해)
17. 누구 말이 옳은지 가늠해보자. (가늠해보자 → 가름해보자)
18. 천사의 손가락이 동쪽을 가르쳤다. (가르쳤다 → 가리켰다)
19. 용기를 가르켜주신 고마운 선생님이 계셨다. (가르켜주신 → 가르쳐주신)
20. 종이가 갈갈이 찢어졌다. (갈갈이 → 갈가리)

21. 내 거름이 몹시 늦어 지각했다. (거름 → 걸음)
22. 구름이 거치자 맑은 하늘이 보였다. (거치자 → 걷히자)
23. 밀양을 걷힌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다. (걷힌 → 거친)
24. 형제끼리 총을 겨루었던 6.25의 비극! (겨루었던 → 겨누었던)
25. 1반과 2반이 축구로 승부를 겨누었다. (겨누었다 → 겨루었다)

26. 무 깍듯이 나무를 깍았다. (깍듯이, 깍았다 → 깎듯이, 깎았다)
27. 참 깎듯한 존대말을 듣는구나. (깎듯한 → 깍듯한, 존대말 → 존댓말)
28. 조개 껍질을 모아 보자. (껍질을 → 껍데기를)
29. 포도 껍데기는 먹지 마라. (껍데기는 → 껍질은)
30. 낟 : 곡식 낟알 / 낫 : 풀 베는 낫 / 낮 : 밝은 대낮 / 낱 : 낱개 / 모두 `낟`으로 소리 남.
31. 너비 : 폭, 도로의 너비 / 넓이 : 면적, 운동장의 넓이
32. 갑자기 새들이 날라갔다. (날라 → 날아)
33. 이삿짐을 모두 날아라. (날아라 → 날라라)
34. 개가 __를 나았다. (나았다 → 낳았다)
35. 병이 다 낳은 할머니를 뵈었다. (낳은 → 나은)

36. 우리는 힘들게 산을 너머 갔다. (너머 → 넘어)
37. 우리의 목적지는 산 넘어에 있다. (넘어 → 너머)
38. 고무줄을 아래로 늘려보았다. (늘려 → 늘여)
39. 돈을 한 푼 두 푼 늘여나갔다. (늘여 → 늘려)
40. 어머니께서 옷을 달이고 계시다. (달이고 → 다리고)

41.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고 계시다. (다리고 → 달이고)
42. 줄을 힘껏 댕기다. (댕기다 → 당기다)
43. 아궁이에 불을 당겼다. (당겼다 → 댕겼다)
44. 나는 넓은 대로 나가 살고 싶다. (넓은 대로 → 넓은 데로)
45. 나는 들은 데로 말하고 있다. (들은 데로 → 들은 대로)

46. 그 책은 내가 읽든 책이고, 그 밥도 내가 먹든 것이다. (읽든, 먹든 → -던,)
47. 먹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 (먹던, 말던 → -든)
48. 얼마나 놀랐든지 땀이 흠뻑 났다. (놀랐든지 → 놀랐던지)
49 가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말던지 → -든지)
50. 나의 1학기를 뒤돌아보니 반성할 게 많다. (뒤돌아보니 → 되--, 참고로 둘 다 맞음)

51. 반장이 줄이 바른가 되돌아보았다. (되돌아보았다 → 뒤--, 참고로 둘 다 맞음)
52. 이불이 두텁다. (두텁다 → 두껍다)
53. 우리의 우정이 두껍다. (두껍다 → 두텁다)
54. 화장실 문을 두들기지 마라. (두들기지 → 두드리지)
55. 개를 두드려 패는 것은 몹쓸 짓이다. (두드려 → 두들겨)

56. 나의 마음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들어낼 → 드러낼)
57. 사물함에서 책을 모두 드러냈다. (드러냈다. → 들어--)
58. 학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자. (들렸다 → 들렀다)
59. 엄마의 공부하라는 등살에 괴롭다. (등살 → 등쌀)
60. 남의 눈에 띄이지 않게 놀러 갔다. (띄이지 → 띄지)

61.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다솔이. (띄고 → 띠고)
62. 용돈이라야 1000원이 안 된다. (용돈이라야 → --이래야)
63. 5학년이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5학년이래야 → --이라야)
64. 항도 어린이로써 자부심을 갖자. (어린이로써 → --로서)
65.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죽음으로서 → --로써)

66. 오늘 일을 모두 맞혔다. (맞혔다 → 마쳤다)
67. 문제를 모두 맞추었다. (마추었다 → 맞추었다, 맞혔다.)
68. 저 물건들 중 내 모가지는 얼마나 될까? (모가지 → 모가치)
69. 닭의 모가치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모가치 → 모가지)
70. 나물을 맛있게 묻힌다. (묻힌다. → 무친다)

71. 땅에 무친 보물을 찾아라. (무친 → 묻힌)
72. 독립 운동에 목숨을 받친 이육사 선생. (받친 → 바친)
73. 우산을 바치고 겨우 소나기를 피했다. (바치고 → 받치고)
74. 자동차에 바치고도 살아 남았다. (바치고도 → 받히고도)
75. 다솔이는 두 살박이다. (두 살박이 → 두 살배기)

76. 우리집 개는 점배기다. (점배기 → 점박이)
77. 내년에는 우리가 반듯이 우승하고 말겠다. (반듯이 → 반드시)
78. 그 아이는 코가 반드시 생겼다. (반드시 → 반듯이)
79. 그 녀석의 거짓말이 발개지고 말았다. (발개지고 → 발가지고)
80. 그 녀석은 부끄러워 발가지고 있었다. (발가지고 → 발개지고)

81. 고양이가 __를 베어 있었다. (베어 → 배어)
82. 낫으로 나무를 배고 있었다. (배고 → 베고)
83. 베개를 왜 배지 않고 자니? (배지 → 베지)
84. 다리를 힘껏 벌이고 있어라. (벌이고 → 벌리고)
85. 너는 쓸데없이 일을 많이 벌린다. (벌린다 → 벌인다)

86. 베개를 비고 누우니 편하구나. (비고 → 베고)
87. 꽃봉우리가 탐스럽다. (꽃봉우리 → 꽃봉오리)
88. 저 산봉오리를 넘어 가면 소풍 장소가 나온다. (산봉오리 → 산봉우리)
89. 방금 선생님께 편지를 붙이고 왔다. (붙이고 → 부치고)
90. 선생님께서 `학예회에 붙이는 글`을 읽어셨다. (붙이는 → 부치는)

91. 불우이웃을 돕자는 의견이 회의에 붙혀졌다. (붙혀졌다 → 부쳐졌다)
92. 우표를 봉투에 부쳤다. (부쳤다 → 붙였다.)
93. 미화부가 그림을 게시판에 부친다. (부친다 → 붙인다)
94. 싸움을 부치는 것은 비겁하다. (부치는 → 붙이는)
95. 종이에 불을 부친다. (부친다 → 붙인다)

96. 나는 요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부치고 있다. (부치고 → 붙이고)
97. 잘 때 물을 많이 먹어 몸이 불고 말았다. (불고 → 붇고)
98. 채송화가 비스름하게 피어 있다. (비스름하게 → 비스듬하게)
99. 나와 동생은 생김새가 비스름하다. (비스름하다 : 거의 비슷하다)
100. 우리집 골목길은 비뚜로하게 나 있다. (비뚜로 : 비뚤어지게)
사실 국내산 소나무는 건축재로 쓸만한 나무를 만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구한다고 하더라도 40Cm정도의 큰나무는 값이
부르는게 값일뿐더러 구하시기도 힘들겁니다.
두께가 한자(30Cm)를 넘는것과 넘지않는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전같으면 국산소나무는 감히 쓸 엄두도 내기 힘들었지만
종종 임도를 �거나 개발하는 곳 등에서 나오는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많이 벌채를 허가해서 요즘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게다가 산림녹환지 몬지해서 감벌사업을 한다면서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 솎아내기를 한다기 보다는
목상이랑 검은(?) 결탁을 했는지 돈되는 나무만 잘라내는 것을 많이 봐와서 무척 안타깝더군요..
물론 이땅에서 자란 나무로 이땅에 집을 짓는다면 그보다 좋을것은 없겠지만
국산육송이 값이 비싸시면 수입미송을 사용하셔도 무난할겁니다.
목상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미송이란 미국 쪽에서 수입해오는 소나무계열의 나무를 통칭해 이야기합니다. 또 쏘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련쪽에서 사오는것을 지칭하고요.. 미송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물론 그안에서도 여러가지 수종으로 나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종을 알고 싶으시면 원목의 끝에 찍혀있는 딱지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겁니다. 목상한테 물어봐도 그양반들은 그냥 미송이니 쏘송이 밖에 모르는 사
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격을 계산할때는 '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는 한치(3Cm) X 한치(3Cm) X 12자(360Cm)의 각재의 부피를 기준으로해서 '한사이'라고 합니다.
각재의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밑넓이(가로X세로) X 길이"이고요
이것을 한사이의 부피(3240 세제곱센치미터)로 나누시면 됩니다.
원목처럼 둥근 봉재를 계산하시려면 "원의넓이(반지름X반지름X3.14) X 높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324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나무의 굵기가 40Cm이고 길이가 4m의 사이값을 계산하시려면

반지름 X 반지름 X 3.14 X 길이 나누기 한사이의부피
20 X 20 X 3.14 X 400 / 3240 = 155사이

여기에다가 한사이에 400원이라고 값을 매기면
155 X 400 = 62,000 나무값은 62,000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는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건 국민학교 수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자녀분들께 물어 보세요.. ^.^

목상들은 대부분 계산하기 머리아프니까 굵기몇에 길이몇이면 몇사이라는 표를 들고 다닙니다. 또한 사이 계산하는것은 아무나 알면 가격때려치기가 어려워지니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목상하고 이야기 하기도 좋아지고 또 사전에 집에 필요한 목재의 사이량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예산책정에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 그리고 나무의 두께를 재실때에는 항상 나무의 윗쪽의 두께를 재셔야 합니다. 나무는 밑이 굵고 위가 얇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밑둥쪽에서 두께를 재서 사이값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장대의 경우에는 시구와 말구 두께의 중간 쯤으로 재기도 합니다.
약삭빠른 목상들은 구입하려는 사람이 어리둥절해 보이면 목재를 고를때 응금슬쩍 밑둥으로 재서 후다닥 때려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목상들을 너무 의심하시지는 말고요.. 그냥 참고 하세요)
원목의 위아래를 구분하는 법은 나무의 모양, 위아래의 두께와 옹이와 가지의 방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구입하실때에는 그냥 전화로 두께 얼마짜리, 길이 얼마, 몇개, 몇사이로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나무생김새와 청태(곰팡이)등의 유무를 확인하시면서,
자로 재가면서 어디에 쓰일것인지 까지 크레용 등으로 체크해 두시고 차에 싣는것 까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잔금과 운송비는 현장에서 물품인수확인후 치르면 되고요..
혼자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경험 많은 목수와 함께 가시면 좋을겁니다.
40Cm짜리 기둥을 하실거면 원목밑둥은 기둥으로 쓰시고 위쪽은 보나 도리용으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너무길면 운송등의 문제도 있으니 미리 용도에 맞게 잘라서 운송해 오셔도 좋을겁니다. 그러려면 지으실 집의 정확한 도면이 먼저 나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워낙 큰차에 실어야 하니
집지으실 현장에 진입이 가능한가도 미리 알아 두시면 막상 실어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내려놓게 되는 불상사는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두번으로 나누어서 하실필요는 없겠죠?

수입원목은 꼭 장대로만 구입하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12자 좀 넘는것에서 부터 대락 4미터 5미터 7미터 8미터
11미터 정도짜리까지 있을겁니다.
정확한 길이는 목상에게 물어보셔야겠지만 최대한 짜투리 없이 맞추시는것이
좋을실 거고요.. 어차피 남는 나무들도 원목테이블을 만들거나 의자 등등으로
하나 버릴것 없이 쓰실곳이 있으실테니 너무 짜투리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나무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원목은 인천이나 부산쪽으로 가면 서울이나 현지에서 구입하시는것
보다는 싸게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원목가격은 보통 사이당 미송이 400원선 쏘송,외송,뉴송등이 350원선에서
구입하시면 적정선일것 같지만
정확한 현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군데 다리품 팔며 알아보시면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는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송,뉴송등은 사지 마세요.. 나무가 좀 물러서요
자료출처: L'etranger의 富로그
납세자 연맹에서 올려놓은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놓친것 없는지 살펴서 꼭 챙기십시요.
 
월급장이 남편의 유리지갑을 훤히들여다보고 쏙쏙빼가는 세금중
얼마라도 당당히 돌려 받아야지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해준 1만 5천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을 가족관계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제받고, 과거 5년간(2002년-2006년) 놓친 것은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1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출처 : 아기곰동호회)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메모 :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7.01.01.)

 

1. 배경

가.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나.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5개 종류)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핵심내용

 

    가.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나.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다. 본적 → 등록기준지

    라.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마.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4. 가족관계등록부 세부 변경 사항

 

    가.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부성주의

           (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혼인당사자 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나.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도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라.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마.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 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 소멸.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

출처 : 별꽃 피우기
글쓴이 : 별사랑 원글보기
메모 :
‘가습기’ 잘못 쓰면 건강 악화 ‘가속기’
 

이틀에 한번 미지근한물 세척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기 쉽다. 따라서 난방을 높일수록 습도 조절에 신경써야 한다. 식물을 거실 등에 두거나 젖은 빨래를 말리는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그러나 가습기는 편리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습도는 항상 50~60%로 맞추도록 한다. 이 이상 습도가 높으면 집 안에 곰팡이 및 집먼지진드기가 서식하기 쉽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가습기에서 나오는 찬 습기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감기에 걸리기 쉽고, 천식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소는 자주 자주=가습기는 물때가 끼지 않게 자주 청소해야 한다. 이틀에 한번은 미지근한 물에 적신 천으로 닦은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앤다. 일주일에 한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하면 좋다. 이때 세제 찌꺼기가 남으면 미세한 물 입자를 타고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세번 이상 충분히 헹군다. 물통 내부도 깨끗이 청소한다. 또 가습기의 물은 오래 되면 세균·곰팡이 등이 서식해 실내공기가 오염되기 쉬우므로 매일 갈아준다. 이때 가능하면 정수한 물을 사용하고 수돗물은 반드시 끓였다가 식혀 사용한다.

#환기도 중요=가습기를 오래 사용하면 방바닥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집 안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실내 온도나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환기조차 시키지 않으면 실내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너무 가까운 곳 피해야=실내가 건조하다고 가습기를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머리맡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찬 공기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기침이나 가래를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와 코의 거리는 2~3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가습기는 방이나 거실의 한 가운데에 놓아야 가습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바닥으로부터 0.5~1m 높이에 놓는 게 적당하다.
조개를 음식으로 조리할 때 모래(해감)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다가 모래(해감)를 씹고 나면 입맛 다 버리게 되는데요...
그 조개에서 해감을 쉽고 빠르게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바닷물과 민물의 실험에서는 바닷물에 담궈두는 것이 빨리 해감을 뱉어 냈는데
그 바닷물에 철로 된 가위(가위뿐만 아니라 철로 된 것이면 다 됨)를 담궈 놓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해가을 다 뱉어 낸답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사 오시면 소금을 적당히 푼 물에 조개를 담그고 가위나 기타 철로 된 기구를 담궈 놓으면 2시간, 길게는 4시간이면 해감을 다 뱉어 낸다고 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모래없이 맛있는 조개요리 해 드세요...

과일, 야채 농약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생활상식/생활의지혜/상식모음]

 

야채 씻을 때 주의점

처음부터 소금물에 씻으면 농약이 야채 속으로 침투할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소금물에 씻는 것이 요령.


포도처럼 속까지 제대로 씻어야 하는 과일

밀가루나 베이킹 소다를 뿌린다.

포도는 흐르는 물에 아무리 흔들어 씻어도

포도알 사이 사이에 낀 유해 물질까지 제거하기 어렵다.

밀가루나 베이킹 소다를 포도에 뿌려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게 효과적이다.

가루성분은 흡착력이 강해 과일에 묻었다가 떨어지면서

농약 등 오염물질까지 함께 묻혀 떨어져 나간다.

 

사과, 토마토 등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

식초나 레몬즙에 들어 있는 산(酸)은 산파 방지, 얼룩 제거에 효과가 있다.

또 용해도도 좋아 물에 잘 씻겨 나가므로 잔여 성분이 남지 않아 안전하다.

식초를 물과 1대 10의 비율로 혼합한 뒤 과일을 20~30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껍질이 있는 대부분의 과일 야채

과일 전용 세정제로 닦는다.

전용세제는 소금, 식초 등 먹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주방세제로 씻을 경우와 같이

거품이 많이 나고 세정 성분이 남는 것 같아 꺼려지는 단점이 없다.

 

상추, 파 같은 야채

세제를 섞은 물에 2~3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이때 섭씨 40도 전후의 따뜻한 물에 세제를 사용해야

피부습진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기타 채소와 과일에 묻은 농약의 처리법

흐르는 물에서 여러 번 깨끗이 씻은 후 양조식초와 볶은 소금을 탄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3~4회 헹구어 내면 농약을 최대한 없앨 수 있다.

소금물은 물로 씻어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참숯 1~2개를 띄운 물에 채소를 깨끗이 씻은 후 10여분 담궈 두어도 같은 효과를 낸다.

 

 

 

식품첨가물 말끔 제거법

1) 두부는 먹기 전에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는다.

2) 덩어리 고기는 20~30분간 삶아 낸다.

3)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 낸다.

4) 쇠고기는 지방살을 떼어 낸다.

5) 어묵 등은 뜨거운 물을 끼얹어 살짝 데친 뒤 먹는다.

 

 

이미 체내에 쌓인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한번 들어온 다이옥신은 지방조직이나 간에 축적되어 배출이 어렵다.

그러나 시금치나 쌀겨 등에 많이 포함된 식물섬유나 녹황색 야채에 많은 엽록소 등이

다이옥신 배출에 효과적이다.

간장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일부는 장안에서 재차 흡수되어 체내를 순환하는데,

이때 장안에 식물섬유 등이 있으면 여기에 흡착되어 변과 함께 배출된다.

야채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함께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은 불린 물을 반드시 버리고 빨리 치대고 여러 번 헹구어 통보리와 함께 밥을 짓는다.

통보리의 식이섬유가 잔류 농약이나 물질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 시킨다.

이때, 압맥은 효과가 없다.

 

쑥갓,  시금치,  부추

흐르는 물에 3~4분간 씻는다. 마지막 헹굴 때 여러 번 흔들어 씻는다.

이렇게 씻으면 농약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뿌리부터 넣고 중간에 한 번 잎을 뒤집어준다.

시금치는 1분 30초~2분, 다른 것은 1분 정도 데치면 된다.

데친 다음에는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 요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추는 예외.


깻잎,  상추

2장씩 겹쳐 흐르는 물에 5-6회 가볍게 비비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된다.

 

레몬,  오렌지

레몬과 오렌지는 겉껍질이 방부제와 농약의 덩어리다

손으로 만져 보아 반짝거리는 것이 묻어나는지 확인한 다음 

껍질에 흠이 없는 것을 골라  구입하고

왁스가 발라졌을 경우 소주를 묻혀 왁스를 닦아낸 후 물에 담궈서

스펀지 수세미로 닦은 후 소금으로 직접 닦아준 후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15~20분 정도 담궈다가 다시 식초 섞은 물에 헹구어 준다.

그 후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과일

소금물에 15~20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로 씻은 다음 식초물로 헹군다.

소금의 양은 물 4ℓ에 두 큰술, 식초는 2ℓ에 두 수저 정도 넣으면 된다.

 

바나나

바나나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제나 보존제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바나나는 수확 후 줄기 부분을 방부제에 담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기 쪽부터 1cm 지점까지 깨끗이 잘라 버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딸기

딸기는 잘 무르기 쉽고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게 된다.

때문에 소쿠리에  담아 흐르는 물에 5번 정도 빨리 씻어 주고,

특히 꼭지 부분은 더 신경써서 씻는 것이 좋다.

딸기의 비타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을 피하며,

제철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먹일 딸기라면 크기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

크기가 큰 딸기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것이라 먹으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다.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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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익은 것이 좋으며 냉장실에 오래 두었다가 차게 먹으면 더 달다.


 

토마토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손으로 잘 문질러가며 씻는다.

확실하게 농약을 없애려면 껍질을 벗겨 먹는다.

꼭지 반대쪽 껍질에 십자모양으로 칼집을 낸뒤 포크로 찔러 10초 정도

불에 살짝 쬐던가 끓는 물에 담근다.

그런 다음 바로 찬물로 식히고 껍질을 벗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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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잎 부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되지만

뿌리 쪽에는 화학 비료성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

만약을 위해 껍질을 한두 겹 벗겨 낸 뒤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사용한다.

 

양상추,  양배추,  배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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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잎에 농약이 제일 많이 남아 있으므로 겉잎을 떼 낸다.

양배추는 농약이 직접 뿌려지는 바깥쪽의 잎을 벗긴 다음

채를 써는 등 얇게 썰어 찬 물에 3분 정도 담가두면 남아 있던 농약이 녹아 나온다.

그 다음 다시 차가운 물에 헹구어 내는 것이 포인트.

양파는 갈색껍질을 벗겨 내기만 하면 된다.

 

고구마
선명한 빨간색 고구마는 인산염에 담가두었을 수도 있으니 솔로 박박 문질러 씻는다.

 

감자,  당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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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씻은 뒤 껍질을 벗긴다. 두껍게 깎지 않아도 된다.

감자의 싹이나 연두색으로 바뀐 껍질 부분에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무 잎에는 농약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조리 전에 제거해야 한다.

우엉,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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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 맛을 우려냄으로써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껍질을 벗겨낸다.

칼로 얇게 깎은 후 물 3컵에 식초 한 큰술 정도의 비율로 만든 식초물에 15분 이상 담가둔다.

가지도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으로 문질러서 씻은 다음 요리에 맞게 썰어서 물에 담가둔다

 

오이

오이는 흐르는 물에서 표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굵은 소금을 뿌려서 도마에 대고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 껍질과 속 사이의 농약이 흘러 나온다.

오이는 농약을 많이 쓰는 품목 중 하나다.

끝 부분이 굵고 크며 끝이 가늘고 휜 것은 농약을 많이 뿌렸다는 증거이니 피한다.

 

콩나물,  숙주나물,  토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은 데치면 웬만한 농약이 빠져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 하다면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은 다음 30초 정도 데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긴 토란을 구입했을 때는 먹기 전에 소금을 뿌려두었다가

물로 씻어낸 뒤 다시 물을 붓고 끓인다. 다 끓으면 물을 버리고 미지근한 물에 헹군다.

 

 

콩,  팥

물에 불린 뒤 반드시 삶아 조리하고 애벌 삶기한 물은 반드시 버린다.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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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항문을 통해서 나오므로 각종 균이 묻어 있다.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밤은 차례나 제사상에 밤은 빠지지 않는 제수 중에 하나이지요.
특히나 추석에는 송편소로 밤을 넣기도 하니..좀 더 많은 양의 밤껍질을 벗겨야 하지 않나 싶네요.

밤이란 열매는 영양은 좋지만,
껍질을 벗기려면 여간 번거로운것이 아니랍니다.
보통 삶아서 먹을때는 반으로 갈라 티스푼으로 끓어서 퍼내면 되지만,
통으로 벗긴다면 참으로 귀찮기도 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밤껍질을 벗기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예요.

그럴때는 아래와 같이 하여 보세요.

밤껍질을 벗기기전에 좋은밤 고르는 요령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선 밥은 알이 굵고 껍질에 흙이나.. 톱밥등이 묻어있지 않은것이 좋아요.
그리고 밤의 껍질을 보았을때 반짝반짝.. 윤택이 나는것이 좋답니다.

마트에서 골라서 사실때는 밤의 표면을 살펴보아 벌레구멍이 없는것으로 골라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밤은 물로 표면을 깨끗이 손질을 하여줍니다.

안 익은 밤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
- 깨끗이 씻은 밤을 팔팔 끓인 물에 담구어 10분정도 두었다 껍질을 벗기거나,  하루 전 날 미리차가운물에 담구었다가

껍질을 벗기면 쉽게 벗겨 진답니다. 밤의 크기는 우리네가 보기 좋은 정도의 크기 기준이니 작은 밤은 시간을 조금

줄여 담구었다가 벗겨 줍니다.

 

벗긴밤은 물(설탕 혹은식초물)에 담구어야 갈변이 안되요.
미리 벗기었다면 물에 담구어 냉장고에 보관하엿다가
당일 날 차례상에 올리면 됩니다.^^

 


삶은 밤의 껍질을 쉽게 벗기시려면,
- 밤을 삶은 뒤에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에 20~20분정도 담구어 식여서 밤껍질을 벗겨 줍니다.

원형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하면 쉽겨 껍질을 벗겨 낼 수 있답니다

 

날 밤을 반으로 쪼개서 햇빛에 이삼일 말리면 속만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걸 밥할 때 넣으면 정말 맛있는 밤밥이 됩니다.

 

 

 

예전부터 소잡아 먹은 표시는 안나도, 밤먹은 표시는 많이 난다구 하였지요?
ㅎㅎ 밤을 먹고 나면 껍질이 수북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것 같아요.

그럴때는 먹지는 못하여도 아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버리기엔 아깝게 생각되는 율피 이렇게 이용을 한답니다.

딱딱한 겉껍질은 버리고 솔에 율피를 벌레먹은 부분과 상한 부분이 있다면 발라 내고..
바삭 말렷다가 갈아서 팩을 하여 보세요.


요즘 같은 날씨(비 안오는날)는 이틀정도 말리니 바삭하게 마르네요.(비가올때는 선풍기바람을 좀 쐬면서 말려주세요)

율피가루의 효능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름 방지와 모공을 조여주어 탄력적인 피부를 가지게
하고 각질제거등 많은 효과가 있답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때 생긴 피부 각질제거에, 참으로 좋은것 같더라고요
.

바삭하게 말린 분쇄기에 곱게 갈아 주고 냉동실에 보관하여 쓰면 된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적자면..
로션이나 영양크림에 섞어서 문질러 씻어내거나 세수할때 비누에 조금 섞어 가볍게 문지른후에 씻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싶으신분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우유(or 요플레)에 꿀약간 넣어 얼굴에 펴 바르고
20분정도 있다가 씻어내면 각질제거 효과까지 있답니다
.



가정에는 대부분 소화제나 연고, 소독약 등 간단한 상비약이 비치돼 있다. 찰과상 같은 가벼운 상처나 감기 소화불량 등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통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약을 쓰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해열제, 한달까지만 보관해야 = 갓난아기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선 한밤에 원인 모를 고열이 나는 경우에 대비해 해열제나 감기약 하나쯤은 다 갖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시럽 형태의 해열제는 보통 실내 온도에서 1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 간혹 시럽제를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걸쭉한 시럽액의 약 성분이 엉기고 침전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 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여야 한다. 시럽제에 아이의 침이 들어가면 약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시럽제는 개봉하지 않은 채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면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래 복용하지 않았다면 먹기 전에 반드시 색깔과 냄새를 확인해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조제 감기약이 남았을 경우 아깝다고 보관하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게 좋다. 조제 약은 환자의 나이, 체중, 연령, 질병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성분과 용량을 의사가 정해 준 것이므로 다른 가족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 물약 소화제, 냉장 보관 안돼 = 일상에서 가장 오·남용하기 쉬운 약 중 하나가 소화제다. 조금만 배가 더부룩하면 아무 생각없이 알약이나 물약 형태의 소화제를 먹기 때문이다.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환 교수는 "너무 잦은 소화제 복용은 오히려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 소화 불량을 초래한다"며 "그 뿐 아니라 소화제의 주요 성분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소화를 돕는 '판크레아틴'이 피부 발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물약 소화제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된다. 속에 갑자기 찬 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개봉 1년 넘은 연고, 상처 덧날 수도 = 서랍이나 약 상자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상비약 중 하나가 연고다. 연고는 모양과 이름이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바르는 약이 무슨 문제 있겠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래된 약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강한 스테로이드가 든 연고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쪼그라들거나 모공이 확장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개봉한 뒤 1년이 넘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습진,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두꺼워져 상처가 덧나기도 한다. 따라서 일단 1년쯤 지난 약은 버려야 한다. 연고 용기가 파손된 것은 그 이전이라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색깔이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마찬가지.

◇ 소독약, 뚜껑 연 채 보관하면 효과 없어 = 상처 소독에 쓰이는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같은 소독약은 뚜껑을 열어 두거나 직사광선을 오래 쬐면 산화되기 때문에 살균과 소독 효과를 볼 수 없다.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다. 사용 후엔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1년이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좋다.

◇ 삐어서 열 나고 부을 땐 쿨파스 = 파스는 크게 핫파스와 쿨파스로 나뉜다. 단순 타박상이나 삐어서 순간적으로 열이 나고 부었을 때는 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타박상 초기에 온찜질이나 핫파스를 사용하면 손상 부위 모세혈관이 확장돼 오히려 부종과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기와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는 핫파스를 사용해도 괜찮다. 파스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어 한번에 3장 이상 붙이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로 파스를 붙일 때는 최소 2시간 정도 여유를 두었다 붙여야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염을 막을 수 있다.(출처:국민일보,2007-09-09)

 
* 차례상 제대로 차리는 법 *
 
차례는 1년에 네 번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정월 초하루의 설날 제사, 4월의 한식 제사, 8월 한가위의 추석 제사
그리고 동지 제사를 말한다.
(옛날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이것 외에 단오날, 7월 보름, 9월 보름, 섣달 그믐도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기제사 때 올리는 밥과 국 대신에 계절에 따르는 제수를 올린다.
정월 초하루 제사에는 떡국을 놓고, 한식에는 첫 과일을 놓으며
추석에는 햅쌀로 밥을 지어올리는 것이다.

차례는 집안에 모셔진 모든 조상을 한상에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젯상에 여러 분의 식사가 올라가며 다른 제수는 기제사보다 간략하게 한다.

차례는 아침에 지낸다는 점이 기제와 다르다.
또 기제의 경우는 예컨대 큰형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동생들이 형의 집에 모이고, 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사촌들도 모이며
증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육촌 형제들까지 모이고,
고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8촌들까지도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차례는 각기 자기 집에 모셔진 조상을 먼저 제사지내고 다른 집으로 가니까
작은 집에서 차례가 끝나야 큰 집의 차례를 지내게 된다.

차례는 기제와 제수가 다르고 제사 올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다를 것이 없다.
차례는 모두 세시 명절에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후 모인 식구들이 모여 놀거나,
정초 같은 때는 함께 세배를 다니기도 한다.

 

 
 
▒ 차례 상차림

다음은 우리나라 향교에서 권하는 차례상 차리는 법이다.

 
* 과일을 놓는 줄(그림의 1번 줄)

조율이시라하여 좌측부터 대추, 밤, 배(사과), 감(곶감)의 순서로 차리며
그 이외의 과일들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나무 과일, 넝쿨과일 순으로 차린다.
과일 줄의 끝에는 과자(유과)류를 놓는다.
 
* 반찬을 놓는 줄 (그림의 2번 줄)

좌포우혜라하여 좌측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우측 끝에는 수정과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은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등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 설명절)는
그다음에 올린다.
 
* 탕을 놓는 줄 (그림의 3번 줄)

대개는 3탕으로 육탕(육류탕), 소탕(두부 채소류 탕), 어탕(어패류 탕)의 순으로 올리며,
5탕으로 할 때는 봉탕(닭 오리탕), 잡탕등을 더 올린다.
최근들어 한가지 탕으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 적과 전을 놓는 줄 (그림의 4번 줄)

대개는 3적으로 육적(육류 적), 어적(어패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 적 : 생선이나 고기를 대꼬챙이에 꿰어서 양념하여 구운 음식.
* 전 : 재료에 밀가루를 뭍혀서 번철에 지진 음식(부침개).
 
* 술잔과 떡국(설), 송편(추석)을 놓는 줄(그림의 5번 줄)

앞에서 보아 떡국(송편)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차린다.
그림은 양위를 모시는 모습. 시접(수저와 대접)은 단위제의 경우에
앞에서 보아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올린다.
 
* 향로 향합등

향상에는 축문, 향로, 향합을 올려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퇴주그릇, 제주(술)등을 놓는다.
 
* 차례상 진설의 한문어구
 
좌포우혜 ; 좌측에는 포, 우측에는 식혜를 놓는다.
어동육서 ; 동쪽(앞에서 보아 우측)에는 어류, 서쪽에는 육류를 놓는다.
동두서미 ;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홍동백서 ; 붉은 과일은 동쪽, 흰색은 서쪽으로 놓는다.
조율이시 ; 좌측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올린다. (조율시이도 가능)
 
* 차례 음식 조리할 때
 
조리하기전 몸 가짐을 단정히 하여 정갈하게 조리를 한다.
 
차례에 쓰지 않는 음식 ; 복숭아, 꽁치, 삼치, 칼치, 고추, 마늘 등 식혜, 탕, 면 등은
건데기만 사용한다. 설 차례는 메 대신 떡국을, 추석차례는 메 대신 송편을 올린다.
 
▒ 차례 순서 ▒
 
* 진설 (進設)

북쪽에 병풍을 치고 병풍앞에 신위를 모실 교의를 마련한 다음
식어도 괜찮은 음식부터 제물을 차린다.
진설이 다되면 사진 혹은 미리 써둔 지방을 교의의 신위함에 붙인다.
 
* 분향강신 (焚香降神)

제주는 꿇어 앉아 향을 살라 향로에 꽂고 재배한다.
왼쪽 집사가 제주에게 강신잔을 주면 오른쪽 집사가 술을 따른다.
제주는 모사 그릇에 세번에 나누어 모두 따른다.
왼쪽 집사가 강신잔을 받아 오른쪽 집사에게 건네주어 제자리에 놓게한다.
제주는 재배한다.
 
* 참신 (參神)

제주와 참석자 모두 재배한다. 요즘은 여자도 재배를 하나 원래는 4배였다.
 
* 진찬 (進饌)

주부가 설 차례에는 떡국을, 추석 차례에는 송편(혹은 메)을 제상에 올린다.
 
* 헌다 (獻茶)

왼쪽집사로부터 잔을, 오른쪽 집사로 부터 술(또는 茶)을 받아,
먼조상 남자조상 순으로 올린다. 기제사와 달리 한번만 올린다.
 
* 개반(開飯)

주부나 집사가 떡국그릇의 뚜껑을 열고 적을 올린다.
순서는 좌측부터 조부 조모순이다.
가정 의례 준칙에서는 제례는 부모와 조부모등 2대 봉사만 하도록 권장하고있다.
 
* 삽시(揷匙)

주부나 집사가 시접에 담겨있는 숟가락을 떡국에 꽂고 젓가락은 시접위에
가지런히 걸쳐 놓는다.
젓가락의 손잡이는 서쪽(왼쪽)을 보게 놓는다.
흔히 젓가락을 세번 굴리고 여기저기 제물위에 올려 놓기도 하지만
시접위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는 재배한다.
 
* 사신(辭神)

모든 참석자는 조상이 진지를 드는 동안(수분동안) 조용히 서서 생전의 조상을 생각한다.
주부가 약한 기침을 하고 숟가락을 거두어 시접에 담그고 젓가락은 시접 아래 내려놓고
모두가 재배한다. 신위는 제자리에 모시고 지방인 경우에는 향로위에서 사른다.
 
* 음복(飮福)

제물을 제상에서 거두고 옷을 입은 그대로 조상이 드시고
남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것으로 차례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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