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정도는 농막으로 취급해서 허가가 필요 없지만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사나 농작물관리에 이용되는 목적으로 지어야하고 논이나 밭에 지어야 합니다.
 농막은 허가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공작물 또는 콘테이너등 가견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허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문리해셕상으로는 300평미만 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동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농지소재 해당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가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4.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자격

302.5평부터 직접경작시 발급 가능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헌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3. 농지원부 작성.관리기관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4. 작성방법

       가)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나)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다)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라)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마)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   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Q
저희 문중 소유인 임야는 그 일부(묘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가 국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되었고, 그 편입부분에 관하여 그 세목이 고시됨으로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절차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위와 같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저희 문중의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도 저희 문중에게 미리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문중에서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49조의2 제1항).
그런데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측량법’제10조 제1항은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택지·농작물이 있는 전답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주거나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 문중이 도로관리청이 측량을 위하여 위 토지에 출입하기에 앞서 위 토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귀하 문중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2) 임야에 전원주택 짓기 -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1)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2)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3) 논밭에 전원주택 짓기 - 농지 전용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1)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지불해야 가능하다.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대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3)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4)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1)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 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2)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전원주택관리 > 전원주택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사진 찍는 법   (0) 2009.01.08
캐논 렌즈들  (0) 2009.01.08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0) 2008.06.08
증ㆍ개축에 필요한 기초지식  (0) 2008.04.12
주5일제 투자법…'주말주택' 뜬다  (0) 2008.03.20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 

 

 

* 서울특별시 - 공시지가안내
* 부산광역시 - 공시지가안내
* 대구광역시 - 공시지가안내
* 인천광역시- 공시지가안내
* 광주광역시 - 공시지가안내
* 대전광역시 - 공시지가안내
* 울산광역시 - 공시지가안내
* 경기도 - 공시지가안내
* 강원도 - 공시지가안내
* 충청북도 - 공시지가안내
* 충청남도 - 공시지가안내
* 전라북도 - 공시지가안내
* 전라남도- 공시지가안내
* 경상북도 - 공시지가안내
* 경상남도 - 공시지가안내
* 제주시

출처 : - YOUR LIFE COACH -
글쓴이 : Your Life Coach 원글보기
메모 :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5. 한 필지의 토지가 당초 취득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환매가 가능


6.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7. 농업용관리사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설치 가능


8.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재촌, 자경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9~ 36%의 세율을 적용


9.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을 재촌 자경하던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0. 자연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상 연접을 모두 적용


11. 산지전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음.


12.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예외

[알고계세요?] 돈되는 지목변경 이렇게 하세요
등록일 : 2007/10/22 조회수 : 369 출 처 : 부동산뱅크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가치 결정


지목변경은 땅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지지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다를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의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지적법에서 지목은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공), 주유소(주),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에서 지목은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지목변경 하는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목변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입한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 전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한다.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지역에서 행해지게 된다.



지목변경시 연접개발제한 불리
농지전용허가만으로 땅값‘高高’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건축물건축,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선 먼저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요소가 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ㆍ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000㎡미만) 농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천군 D공인 대표는 “보통 비농업인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1,000㎡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비농업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규모가 제한돼 있다보니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분산 취득해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크기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처럼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 취득 후 전용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토지의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과 연접개발제한접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 주변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이 미비한 경우 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농지 주변으로 연접개발 접촉여부도 신중히 알아봐야 한다. 연천군 지적과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은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를 용도지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마다 제한을 둔 것”이라며 “농림, 공업, 관리지역은 3만㎡ 미만, 생산녹지 지역 1만㎡ 미만,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등으로 이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규모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과 개발규제 등을 확인한 뒤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유해시설인지, 건축용도의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서류확인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 때 허가가 통과하면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하면 된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의정부 G공인 대표는 “꼭 지목변경까지 마무리 짓지 않아도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지목변경이 완료된거나 다름없다”며 “전용허가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전용허가비와 프리미엄이 반영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말했다.

농지전용 후에는 형질변경을 하게 된다. 형질변경은 경사진 임야를 평지로 만들거나 수로와 구렁으로 돼 있는 논을 흙으로 메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지로 만드는 것으로 부지조성공사를 말한다. 형질변경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행정처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이었던 농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부지(공)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지목변경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처는 건물의 이용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목변경을 허가하게 된다.





부동산뱅크 장재현기자 JJH@neonet.co.kr
부동산뱅크
출처 : 財神
글쓴이 : 김명회(모악대사) 원글보기
메모 :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12일)
※ 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 도시지역내 농지전용
○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 도시지역외 농지전용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지역 등 제외 규정 있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함. (농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시행령제49조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농사하는데 좋은 농지인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 통풍. 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6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39조 ,동법시행령34조. 시행령제37조.시행령38조. 제49조

▶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8조, 제9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이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페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 검단출장소(건축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 시*도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설과
○ 배출시설관련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담당 부서 : 청소행정과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 음 -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 따라서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도 신경쓸 필요 없는 그야말로 나만의 작은 천국이 마련
되는 것이다

'전원주택관리 > 전원주택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논 렌즈들  (0) 2009.01.08
택지 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0) 2008.09.24
증ㆍ개축에 필요한 기초지식  (0) 2008.04.12
주5일제 투자법…'주말주택' 뜬다  (0) 2008.03.20
농막과 관라사  (0) 2008.03.20
문-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내용증명 우편이란 일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낼 때 편지가 우송되는 도중에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편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본 사람이나 이를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우체국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고 발송하면 된다. 이때 한통은 우체국이 보유하고, 한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나머지 한통은 보낸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언제까지 돈을 달라는 내용 등의 채무이행청구, 계약자 상호 간의 일정한 계약이 해제됐다는 뜻을 표시하는 계약해제, 채권자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채권양도통지 등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겨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의할 것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흥분한 가운데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해줬다가 차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이다. 내용증명 우편에 답변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내용증명 우편이 오면 일종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근심과 긴장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