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살이 첫발을 대부분 농막부터 구상하는데
농막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농막으로 지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창고는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농기계(농지구 포함)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최소면적만큼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로 전용 받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농업용창고는 창고로 변경되고 두 시설 모두
농업용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인에 한하므로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기관에서 대부분 이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나 관리사를 건축 신고로 처리할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각각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협의 처리되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자연에 순응해 사는 삶입니다. 풍수지리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일러주는 경험과학적인 생활철학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 좋은 집과 나쁜 집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전원생활이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마음 편하게 살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풍수란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자연의 이치와 조화에 순응하면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생기를 찾는 경험과학적인 생활철학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생기의 취득에 있고 생기를 만드는 기본조건은 바람과 물의 조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풍수에 관한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 

1. 누가 보아도 부담 없이 편안한 곳으로 좋은 토양과 신선한 공기,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과 양호한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라야 하고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주거지로 적합한 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항상 해와 달이 환하게 비추고 바람과 비가 고르며 주변의 산은 깨끗하고 아담한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산허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3. 앞보다 뒤가 낮고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은 지세와 북방에 하천을 끼고 있는 지세는 풍수에서 흉지로 봅니다.
따라서 북서쪽이 높아 북풍과 적외선을 막고 남, 동쪽이 낮아 햇볕과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이 튀어 전망이 좋고 좌우측이 담장과 같이 포근히 감싸주는 형상의 타가 좋은 터입니다.
4. 일반적으로 그늘지고 급경사지의 땅은 안 좋고 햇빛이 잘 들고 완만한 경사지를 가진 지형이 좋은 곳입니다.
5. 집터는 사면 중에 최소한 한 면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좋은 터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터이며 막힌 길목의 나쁩니다.
6. 강물과 도로의 바깥쪽의 터는 흉지고 안쪽 터는 길지로 봅니다.
7. 집터는 남쪽에 공터가 있고 남북으로 긴 터가 좋습니다.
8.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가장 유사한 지역을 찾는 것이 건강상 바람직하며 될 수 있으면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사람이 태어난 지역에 자신에 맞는 약풀이 있다고 했습니다.
9. 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기를 받지 못하고 지반이 약해 바로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매립 후 2~3년 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 좋은 집과 나쁜 집 

1. 주택이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휴식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전망이 좋은 집이 좋습니다.
2. 막다른 골목의 집, 기존의 두 집의 담을 터 한집으로 만든 집, 형제가 이웃하여 나란히 사는 집, 대문에서 안방과 부엌문이 보이는 집,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집, 어둡고 그늘진 집은 안 좋은 집입니다.
3. 수맥은 자괴운동으로 사람, 동물, 건물, 수목 등에 치명적 해를 주기 때문에 수맥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옛말에 새집을 짓고 3년이 문제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같이 새집에 입주하고부터 원인 모르게 우환이 끊이지 않아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맥의 피해로 인한 것입니다.
4. 집 가까이 나무가 지붕 높이보다 크거나 많으면 음지가 되기도 하고 장마철 낙뢰를 맞을 확률도 있으므로 안 좋습니다.
동남쪽에 큰 나무는 동쪽 양기를 막아 안 좋으나 북서쪽 큰나무는 북서풍과 황사를 막아주어 좋습니다.
참고로 소나무, 은행나무와 같이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양목이 있고 주목나무, 사철나무같이 햇빛이 적어도 잘 크는 음목이 있습니다. 탱자, 철쭉, 대나무와 같이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음양목이 있으므로 장소에 따라 잘 선택해 심어야 합니다.
소나무와 아카시아, 배나무와 향나무는 상극이므로 가까이 심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5. 현관문에서 안방과 부엌문을 직접 보는 것은 풍수에서 현관을 물의 입구로 보기에 직수로 외침을 받을 수 있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와 차단되어 편안한 곳이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천장이 낮은 방은 답답하고 공기의 순환이 원활치 않으며 창고 위의 방은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6. 풍수에서는 집의 외향과 색채도 금기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집모양은 모가 나지 않고 색체는 아이보리, 초록, 갈색 등 부드럽고 편안하며 일반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색이 좋습니다.
또한 집만 크고 사람이 별로 없는 집, 대문만 유난히 큰 집, 창문이 너무 많은 집은 조화를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되어 비경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거주공간을 만들어 안락하고 경제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집 구조에서 풍수상 안방은 될 수 있으면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인방, 거실은 동향이나 남동향이 좋고 공부방이나 서재는 북향이 좋으며 침실은 동향이나 남동향이 좋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가장의 방은 북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대문과 화장실은 북쪽에 두면 안 좋습니다.
8. 집을 지을 때 자재는 화학재료보다 자연소재인 목재와 흙이 좋고 흙은 생명의 원천이기에 정원의 공간이 제한되더라도 흙이 차지하는 공간은 가능한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지표면으로 내려오는 해로운 기운(음기)을 피하기 위해 집을 땅 위 60~90㎝ 높이에 지어야 하며 마루나 방은 턱이 지면 안 되고 방에는 선반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자체에 만든 붙박이장이나 천장까지 맞닿는 장롱이 좋습니다.
8. 풍수에서는 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동쪽, 동남쪽, 남쪽 창은 크게 만들고 서쪽, 북서쪽, 북쪽은 적게 하되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10m~40m사이에서 나오지만 오염된 건수가 들어 갈 수 있어 깊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팔수록 암반 등이 있어 작업이 어렵고 소요비용이 더 들지만 수질과 저수량 등을 생각하여 최소한 70m 이상 파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흙과 햇빛에서 생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원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수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으로 인해 인체에 해로움도 줍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입니다. 지구와 인체의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간이나 자연생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물은 건수와 지하수로 크게 구분됩니다. 지하수는 지표면에서 5m 이하에 있는 자연수인데, 이것이 물줄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맥입니다.
이 수맥은 인간에게 음료수, 생활용수, 건강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에 실로 엄청나게 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 활용하거나 무시하면 사람, 동식물, 주택, 건물, 기계 등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맥에서는 유해파(수맥파, 전자파, 자계파, 지전류) 중  제일 영향이 큰 수맥파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맥파는 0.03볼트(에너지)와 7~8헤르츠(파장)를 가진 저주파로 미세하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진동파와 음압(물을 끌어당기는 힘)의 특성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수직으로 1천m까지 모든 물질에 피해를 줍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수맥을 잘 알고 전원생활을 한다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는 전원생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맥을 쉽게 생각하거나 모른다면 건강의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위해 집을 짓는 곳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맥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도 지하수를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땅에서는 수맥으로부터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생활용수, 음용수가 없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수맥파가 사람과 동식물 해로움을 끼치는 것은 수맥파(7~8헤르츠)와 가장 가까운 파장인 수면(8~12헤르츠), 또는 숙면, 명상(4~6헤르츠)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 공명현상을 통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날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매일 일반적으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수맥이 있으면 그 수맥파로 인해 잔 것 같지 않게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머리가 무겁고 멍하거나 심지어 고혈압, 중풍, 신경질환 등의 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약한 부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어 원인 모를 병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수맥파는 노약자나 어린이, 임신부에게 영향이 더 크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수맥이 없는 터에 주택을 지어 살아야합니다. 더욱이 잠자리에는 절대적으로 수맥이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수맥파 차단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맥이 해로운 점이 있으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필요하므로 지하수 개발 장소는 보통 수맥이 두세 군데 겹치는 자리로 선정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변에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수맥의 상류지점에는 사소한 오염물질도 수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합니다.
부 위 하자발생 유형
슬래브(천정)   - 방수 불량
  - 설비배관 누수
  - 슬래브 크랙
  - 외벽 크랙에 의해서 물이 스며 듬.
발코니 샷시 주위   - 샷시 이음 부위 처리 불량
  - 콘크리트면과 샷시부위 실리콘 처리불량
  - 샷시 하부 물구멍 막힘으로 인해 물이 취약부위로 스며 듬.
  - 샷시 바에 결로가 많이 발생, 특히 북쪽면(단열바 사용, 환기조치)
도배지 곰팡이   - 환기부족
  - 도배풀에서 곰팡이 발생
  - 결로에 의한 곰팡이
  - 습기를 제거하기 전 도배를 했을 경우
  - 장판지 니스칠은 충분히 건조 후 마감
결로발생   - 소화전함, 전기함주위 단열처리 미흡
  - 북쪽에 면한 창호주위에 다수 발생
  - 코너부위 단열재 미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발생
  - 단열재 성능 부족(제규격 미사용)
  - 외부에 돌출된 보와 연결된 내부벽체부위(단열재 미시공)-
화장실 소음   - 슬래브 두께 부족
  - 배관파이프 주위 몰탈 충진 미흡
  - 천정내 배관파이프 소음대비 미흡
현관문 주위   - 현관문 주위벽 단열재 미시공 (특히 상부)
  - 단열재 연결 부위 틈새 발생
  - 문틀주변 단열재 미시공

항 목 청 소 방 법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거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할 때 살림살이의 배치
공사시기결정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11월 사이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증개축 공사도 공사비는 3-4회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조해 살 목적이면 내부 골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개조가 가능한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보통의 집과는 다른 개성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 지 얼마 안 된 집이나 사람이 살고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되는 집, 빈집이지만 서까래와 기둥과 보가 쓸 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농가주택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다.
하나,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하라.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인데, 이는 난방비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화장실과 욕실, 주방은 필요에 따라 개조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둘,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전화선, 지붕의 상태를 체크하라. 오래된 빈집은 대부분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 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대부분 내부 목재의 부식 때문이므로 이 경우 단열을 위해서라도 지붕을 고쳐야 한다. 즉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
셋,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의 수를 확인하라. 기존 농가는 대부분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넷, 벽면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한다. 개조가 필요할 경우 단열과 공간 구조를 변경 할 수도 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엮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 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한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내력기둥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외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나 신우대,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엮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엮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밭흙이 아닌 생흙에 석비래(마사토) 40%, 모래 10%, 강회 10%의 비율로 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바닥은 대부분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해야 한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워준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다.
여섯, 도로의 유무,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라.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하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은 지은 지 수십 년 된 것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건평이 10~15평 정도인 것이 많고, 크다고 해보아야 20평 남짓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농가주택의 단점으로는 우선 대부분 건축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벽체도 주로 심벽구조로 두께가 얇아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사람들은 겨울에 적응 하기가 어렵고, 구조도 입식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아서인데,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도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몇 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서두르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 쉽다. 건축측량사무소나 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 전문가와 상의 한 뒤 매입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도 먼저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모두 동일인이라면 계약해도 좋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이다. 지상권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기 때문이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이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전용허가
농지는 임야에 비해 취득 및 개발 제한이 많지만, 농지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이나 절차를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 농지 취득절차와 전용허가 요건 등을 알면 농지로서 개발가치가 있는 토지를 발굴 할 수 있는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농지는 경지정리, 농수로 정리 등의 필요에 따라 주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지역이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농지의 종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서상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 구역으로 불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는 두가지 방법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 경우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다소 위험이 따른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 경매로 농지로 취득해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도장을 받아야 했으나, 요즘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의 단체장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일반 소유상환 초과 능지 소유 인정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등과 함께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기준과 농지 취득요건
최근에는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농지 취득이 외지인에게 일부 개방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심사기준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인지 여부, 농업진흥진흥구역 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서 상 부합여부와 실현가능성,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 등본 확인 등이다.
외지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가구원이 1년 이내에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위탁영농도 가능하다.
위탁영농일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세대원 중 일부가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자경일 경우에는 90일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취득이 가능한 농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 소유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는 농지소유규모가 3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농지는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1,000㎡ 이하였던 부지는 그대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투리 농지의 이용가치가 더 커졌다.
 
농지 취득후 사후관리
농지를 구입한 뒤 그래도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강제 매각을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기간에 팔지 못할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 지역은 농지를 전용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종류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의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구분
구분기준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 외)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등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 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한계농지란?
-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설치가능시설
-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
-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
-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를 감면해주고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일괄처리 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
 
농지구입 가능면적과 구입시 고려사항
농지 구입 가능 면적
-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능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의 제한 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구입할 때 염두에 둘 내용
-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함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농작업의 전부
   를 남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
-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 취득
   ※ 주택을 지을 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처분명령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처분 통지)
- 그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
-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구입
농지은행이란
-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
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
   납등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사업 :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타 전업농 등에 매도 · 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축 또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 ㈀ 농지임대수탁은 2005년 10월,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1월,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수탁 :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농지매도수탁 : 소정의 농지매도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 경영회생지원농장매입 :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의 기재 및 자필 서명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ㆍ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을 첨부
목조주택(Wood Frame House)하면 보통 미국식 목조주택을 말한다.

이 목조주택은 현재 미국은 물론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으로 미국식 2×4공법이라고도 하고 경량 목구조 방식(Lightweight Wood Frame Construction)이라고도 한다. 미국식 2×4공법은 제재소에서 규격에 맞게 생산한 2×4각재를 구조재 즉 골조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그 각재를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든 후 표면에 구조용 판넬(Structural Wood Panel / 합판이나 OSB) 또는 내외장재를 정해진 모듈(4피트)에 맞추어 16인치 또는 24인치의 간격으로 시공한다. 그리고 샛기둥(Stud), 장선(Joist), 서까래(Rafter) 사이의 중공을 단열재로 충진한다.

지붕 마감재로는 아스팔트싱글(Asphalt Shingle)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외벽은 구조용 판넬에 방습지를 시공한 뒤 사이딩(Siding)으로 마감하고 내벽은 석고보드(Gypsum Wall Board)를 사용해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목재는 표준화 되어 있다. 목구조 방식은 발룬구조와 플랫폼구조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목조주택은 플랫폼구조다. 그외 플랫폼구조에 기둥보구조(Post & Beam Framing)방식이나 중(重)목구조(Heavy Timber Framing)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 방식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조주택 공법

1.발룬 구조(Balloon Framing)


미국식 2×4공법은 1830년경 시카고주의 엔지니어이며 목재상이었던 스노우란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었다. 당시 스노우는 기존의 기둥보 방식(Heavy Timber Construction / Post & Beam)에서 칸막이 벽체에 사용된 비내력 부분의 각재들로 그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각재를 사용한 프레임으로 기둥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공법은 작은 단면의 각재들만 사용하고 그 간격을 좁혀 벽체에는 샛기둥(Stud), 바닥에는 장선(Joist), 지붕에는 서까래(Rafter)로 구성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구조와 부재들은 목수들이 다루기에도 용이하였고 표준화된 못으로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었다. 이런 신속한 공법은 발룬구조(Balloon Framing)라 부른다. 구조방식이 건물을 가볍게 구성하여 풍선처럼 날아갈 듯한 인상을 주는데서 비롯되었다.

발룬 구조의 특징은 외벽의 샛기둥이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두개 층의 길이로 된 단일부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층바닥은 샛기둥의 중간에 끼워 시공하고 지붕의 서까래와 천정틀은 샛기둥 상부의 2겹 깔도리(Top and Double Plates) 위에 지지 된다. 이 발룬구조는 외벽마감을 스터코(Stucco) 등의 습식공법 자재로 마감할 경우 샛기둥 부재의 단일성으로 벽면에 금(Crack)이 가지 않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그러나 벽체와 바닥 장선의 결합방식이 화염 진행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해 화재 때 2개층에 달하는 샛기둥 간의 중공이 연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런 샛기둥의 길이가 길어 시공 때 다루기가 힘들다. 또 자재 값이 비싸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플랫폼구조(Platform Framing)

발룬구조는 화재에 약하고 또 작업이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구조방식이 플랫폼구조(Platform Framing)다. 현재 미국식 목조주택은 이 플랫폼구조를 말한다. 플랫폼구조는 벽체가 평탄한 바닥 구조 위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발룬구조와 다른 점은 연속 벽체 혹은 하부의 벽체 상부에 벽체 구조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발룬구조와 비교해 플랫폼구조의 장점은 세가지다.

첫째, 구조 부재의 길이가 짧아지고 가벼워져 작업이 용이하다.

둘째, 평탄한 플랫폼 위에서 조립되는 벽체는 정확하게 직각으로 할 수 있고 세워지기 전에 합판이나 대각 가새를 설치할 수 있어 벽체 프레임의 강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플랫폼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벽체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통 두사람 정도가 하나의 벽체를 5분에서 15분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

셋째, 플랫폼으로 구성된 바닥구조는 하층부와 상층부의 벽체 구조사이에서 방화막 역할을 한다.

이렇듯 플랫폼이 구성하는 방화막에 의해 발룬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던 방화용 깔판이나 방화막이(Fire blocking) 등의 설치를 위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플랫폼 구조의 시공은 두 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줄 기초 위에 바닥 장선을 이용해 일층의 평탄한 바닥구조를 설치한다. 그러면 평탄면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조립과 설치를 위한 작업장이 된다. 건물이 중층일 경우 다음 층의 플랫폼은 하층부의 벽체 위에 새로운 평탄한 바닥면을 형성해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벽체의 상부에 지붕의 서까래와 천장틀이 지지 된다.


목조주택의 장점

미국에서 1백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경량목구조는 이제 미국의 전체 건축물의 90%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많은 양이 이런 목구조로 건축되고 있으며 3~5층 정도의 공동주택들도 이런 경량목구조로 건축된다.이렇게 많은 보급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량목구조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1.경제성(Cost Effectiveness)

목구조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그 외관의 아름다움이나 소재의 품질에 비교해 건축비가 저렴하고 경제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량 목구조 주택은 다른 구조방식보다 싸고 신속하게 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건식공법에 의해 4계절 어느 때라도 공사가 가능하고 하나의 공정이 다른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공기를 줄일 수 있다. 또 모든 자재가 규격화 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자재 수급이 가능하고, 건축자재의 경량화로 시공이 용이하여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t)

나무 자체가 갖는 낮은 열전도율에 의해 경량목구조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목재의 단열성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백76배, 일반단열재의 1.5배다. 이런 기본적인 단열 성능에 샛기둥, 장선, 서까래 사이의 중공을 유리섬유나 암면 등과 같은 단열재로 충진함으로써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한다. 또 소요 폭 보다 넓은 부재를 사용해 단열재의 두께를 증가 시키거나, 고형의 단열재를 외부 마감전에 벽체 외부에 시공하는 방법 등으로 더 높은 단열성능 효과를 낼 수 있다.

3.내화성(Fire Resistance)

목재가 불에 약하기 때문에 목구조 주택은 화재에 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건축법상 화재에 대한 규정을 따르면 이를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 경량목구조의 내화구조는 일차적으로 내장 석고보드에 의존한다. 벽과 천장에 시공된 석고보드는 20분에서 2시간의 내화성능을 지닐 수 있다. 또 일정치수 이상의 목재는 강철 등 다른 소재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낮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쉽게 불이 붙지 않고 목재 표면에 생성되는 챠콜물질의 보호막 작용으로 불이 목재 안으로 타 들어 가는 것을 자연적으로 막아준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목재자체의 내화성 때문에 대각재(Heavy Timber) 즉 굵은 통나무나 집성재(Glulam) 등은 그 자체가 내화구조로 미국 건축법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다.

4.설계의 가변성과 응용성(Design Flexibility & Versatility)

구조체를 구성하는 각 부재들 즉 장선, 샛기둥, 서까래 등은 기본적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형태의 건축물에서도 쉽게 조립되어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문, 창호, 벽체 등을 더하거나 제거하기에 용이해 구조변경이나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다. 경량 목구조는 단순하게 지을 수 있다. 단 한 사람의 목수가 쉽게 부재를 취급할 수 있고, 많은 부재들이 제재소에서 미리 일정한 치수로 가공돼 있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 및 설치를 할 수 있다. 또 경량 목구조는 환경적 적응성이 뛰어나다. 실제로 혹한의 알래스카에서 열대의 하와이까지 목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떤 건축물이나 적용될 수 있고 목재, 스터코 혹은 벽돌 등 여러가지 외장재료로 마감할 수 있다. 공간의 활용성도 뛰어나다. 경량 목구조에서는 배선, 배관 작업 등이 모두 벽체 내에 매립돼 벽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구조체로 된 건축물보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5.내구성과 보수의 용이성(Durability & Easiness in Repair)

경량목구조의 평균 내구 년수는 1백년 이상이다. 양질의 자재로 주의 깊게 시공되고 적정하게 관리된다면 2백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2백년 이상 된 목조주택을 종종 볼 수 있다. 보수도 큰 공사가 필요없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간단히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자르고, 파고, 다듬고, 못질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필요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차음 효과(Noise Resistance)

경량 목구조의 차음 구조는 각 실의 용도나 점유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적정한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설비 덕트나 전기배선과 같은 소음의 발생원의 배치를 적절히 조절한다.
둘째 벽체 사이와 바닥사이에서는 음 전달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구조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벽체의 경우 두 줄의 스터드를 엇갈려 배치하거나(Staggered Wall) 1인치의 공기 층을 둔 채 두 겹으로 배치해(Separate Wall) 소음전달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음 챈널(Resilient Channel), 감음판, 차음재, 소음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음 전달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사용된다.


시공상 주의할점

미국식 2×4공법인 플랫폼 구조를 이용한 경량 목구조 방식의 시공 순서와 각 공정 상의 중요한 점들에 대해 알아 본다.

1.기초공사

토공사는 기초 및 지하실 등 지하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절토, 사토, 성토 등의 공정으로 진행된다. 지반 위에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기초 구조물을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반이 요구되는 지내력(Soil Bearing Capacity)도 검토해야 한다.

경량목구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초는 1층 바닥을 목구조로 할 경우의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형 기초와 콘크리트 위 온돌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슬랩(Concrete Slab)형 기초가 있다. 이때 외벽부분의 기초판(Footing)과 기초벽(Foundation Wall)은 주로 줄기초(Continuous Footing) 방식이 사용되고 내부의 기둥(Column)부분은 독립기초(Isolation Footing)방식이 사용된다.

우리 나라의 온돌 설치에 가장 적절한 슬랩형 기초에서 슬랩의 두께는 최소 4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습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잘 다져진 지반 위에 약 6인치 정도 두께의 자갈 층을 깐 뒤 6㎜ 폴리에틸렌 방수 막을 시공하고 철물보강재(Wire Welded Fabric)로 보강하여 적정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기초의 옹벽면, 지하실이 있는 경우 외벽면 등에는 방수층 및 단열층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동결심도, 지하수면, 지하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방수의 방법을 결정한다.
토목공사는 대지 내 배수, 하수처리, 전기, 상수, 통신, 가스 등의 각종 배관 공사 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 적절한 위치에 앵커볼트를 심어 상부 목구조를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목구조공사 (골조공사)

토대(Sill Plate)로 사용될 목재는 강압 방부 처리된 방부목재(Pressure Treated / Mud Sill)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패드(Sill Sealer)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와 방부목재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토대는 콘크리트에 잘 정착된 앵커 볼트로 고정하되 이 토대의 수평상태가 건물전체의 수평상태를 결정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한다. 토대는 일반적으로 2인치(실제치수 1.5인치) 두께의 방부목재를 사용하지만 슬랩형 기초에 온돌을 시공할 경우엔 4인치(실제치수: 3.5인치) 두께의 방부목재를 사용하여 온돌 두께만큼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벽구조는 외벽은 단열효과, 외장재료, 창호내부의 마감 등을 고려하여 2×4 혹은 2×6 샛기둥을 사용한다. 2×4 벽체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R-11등급을 지니고 있는 솜 단열재(Batt Insulation), 2×6 벽체엔 R-19 등급의 솜 단열재를 사용한다. 내벽은 보통 2×4 샛기둥을 사용하는데, 화장실 등 설비 공간이 계획된 경우 설비 배관의 통행을 위한 벽체는 2×6 샛기둥을 사용한다.

각 샛기둥의 중심 간격은 그 부재의 표면에 시공될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의 정해진 모듈(4 피트)에 맞게 16인치 또는 24인치 간격으로 시공한다. 샛기둥의 하단부에는 밑깔도리(Bottom Plate)를 상단부에는 위깔도리(Top Plate) 및 이중깔도리(Double Plate)를 설치하고, 문이나 창호 등의 개구부 윗부분은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폭의 끝막이보(Header)를 설치 한다.

벽체를 시공 할 때 주의할 점은 벽체의 직각 상태와 수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수직상태 유지를 위해서 외벽은 합판이나 OSB등의 벽덮개(Wall Sheating)를 먼저 시공한 뒤 세우고 세워진 벽체를 수직계(Level)로 수직을 맞춘 후 가새(Temporary Bracing)로 임시 고정한다.

바닥구조는 두께 2인치 폭이 8, 10, 12인치인 장선을 중심간격 16인치로 시공하는데 장선의 폭이나 장선의 스팬(Span)은 하중과 처짐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하여 결정한다. 장선은 일반적으로 제재목(Sawn Lumber)이나 공학목재인 I-Joist를 사용하고 바닥덥개(Sub Flooring) 용으로 3/4인치 두께의 재혀쪽매(T&G) 합판이나 OSB를 장선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스크류 형상의 못으로 시공하여 장선과 합판의 격리를 방지한다.

지붕구조에서 지붕은 일반적으로 트러스(Truss)나 서까래를 사용하는데, 트러스는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 구조적 성능 및 접합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까래로 지붕을 구성하는 경우 서까래의 구조적인 배치 방법과 환기방식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다락방 혹은 경사천장을 구성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까래 부재는 일반적으로 두께 2인치에 폭이 8, 10, 12인치 중 택일하는데 간격은 16인치나 24인치 중 한가지로 서까래의 스팬도 바닥 장선의 스팬처럼 하중과 처짐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하여 결정한다.

지붕 골조가 완성됨에 따라 1/2인치 두께의 합판이나 OSB 등의 지붕덮개(Wall Sheathing)를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형성한 후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외장 및 지붕공사

골조가 완성되면 외벽 벽덥개에 방습을 위한 방습지(Building Paper)를 붙인 후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한다. 창문은 못이나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나무 쐐기(Shim)를 사용하여 틀어짐을 막는다. 창문 주위의 누수 방지를 위한 후레싱(Flashing)과 실런트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고 벽과 창틀 사이의 공간은 단열재로 밀실하게 채워 열손실을 막아 주어야 한다. 외벽 마감재로는 사이딩(Siding), 스터코(Stucco), 벽돌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딩으로는 목재, 비닐재 및 성형제품 등이 많이 쓰이며, 목재 사이딩에는 오일 스테인(Oil Stain) 계의 도료를 칠하여 내구성을 높이도록 한다. 스터코 바름은 와이어 메쉬(Wire Mesh)를 바탕면으로 하여 부착력을 높여주어야 하고 수축팽창에 의한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팽창 조인트(Expansion Joint/Control Joint)를 두어야 한다.

벽돌을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체와 1인치 정도의 공간(Air Space) 띄우기와 하단부에 물빠짐 구멍(Weep Hole)을 설치해야 한다. 지붕공사는 경사각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생기는데 경사각이 30도 이상이면 작업용 발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지붕재로는 아스팔트 싱글이 널이 사용되는데 다양한 패턴과 가볍고 저렴하고 또한 일정수명 후(약 20년) 그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쉽게 재시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이외의 재료는 우드싱글, 이과 등이 있다.

지붕공사의 주의할 부위는 천장, 굴뚝, 배기파이프 등 지붕을 관통하는 주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후레싱 시공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목구조 주택은 지붕 속 자연 환기를 위해 처마 및 용마루의 환기구 설치를 필히 해야 한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은 물받이 홈통(Gutter & Lead)을 설치하여 정해진 곳으로 흐르도록 한다.

주택 외장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문틀 주위나 처마 등의 세부 몰딩(Moulding)과 굴뚝, 현관 포치(Porch) 및 데크(Deck) 등 부분 장식들의 마무리까지 세심한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못은 아연 도금한 못(Galvanized Nail)을 사용하고 외부 창문 등의 개구부의 틈새는 실런트로 콜킹(Caulking) 처리를 하도록 한다.

4.내장공사

목구조주택의 내장공사는 건식마감이기 때문에 공정관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골조 공사가 된 상태에서 바닥, 외벽 및 지붕의 골조 사이의 중공에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단열재의 장기 처짐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채워주어야 한다. 단열재는 고형단열재(Rigid Insulation)와 솜 단열재(Batt Insulation) 등이 있고 목구조 주택의 단열재로는 유리섬유로 된 솜 단열재가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그 다음 공정은 내벽과 천장에 1/2인치 석고보드(Gypsum Wall Board)를 붙이고 테이핑과 플라스터링(Taping & Plastering) 과정을 거친 후 페인트나 도배로 마감하면 내장 공사가 마무리 된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에는 방수 석고보드(Green Board)를 필히 사용하여야 하고, 벽난로 연통주위 부분 등은 5/8인치 TypeX 석고보드로 내화성을 유지한다. 바닥에 물을 사용하는 부위는 방수를 철저히 한 후 타일 마감을 한다.

그 외 내장공사는 바닥마감공사, 걸레받이, 천장, 문, 창호 등의 몰딩 공사, 계단 마무리 공사, 부엌가구(Kitchen Cabinet), 욕실가구(Vanity) 등의 영구 부착 가구공사 등이 있고 이때 사용되는 목재는 골조용으로 사용되는 침엽수 수종은 물론 다양한 활엽수 수종을 사용하여 실내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 할 수 있다.

5.설비공사

목구조주택의 설비공사는 급배수공사, 전기공사, 난방공사 등으로 구분되고 공정상 내벽 석고보드공사 전에 이루어 지는 초기배관배선공사(Rough Plumbing, Electric & Mechanical)와 석고보드 설치 후의 마감배관배선공사(Finish Plumbing, Electric & Mechanical)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기 배관배선공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단열재공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전원 투입시기를 잘 정해야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다.급 배수를 위한 수평 배관공사는 바닥장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수직 배관의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를 6인치로 하여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배관공간이 필요 없게 된다.

욕조가 위치하는 바닥은 구조보강이 필요하며 수전류와 연결되는 배관 부위는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고정시켜야 한다. 욕조나 샤워부스에는 소음 발생이 많으므로 욕실의 벽과 바닥에는 차음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한다.

난방을 위한 배관은 온돌인 경우엔 PVC제품으로 하여 이음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기식 중앙 공급형은 덕트를 사용한다. 또 실별로 분배기를 설치하여 실내 난방의 균형을 잡도록 한다. 전기 배선 공사는 누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선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고 콘센트나 스위치 박스는 목구조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주택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220V가 기준이 되나 가전 제품의 종류에 따라 110V용 콘센트를 별도로 시설할 경우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한다. 목구조 주택에서의 전기공사는 화재 등의 재해에 직접 영향을 끼치므로 철저한 시공이 요구된다.


스틸하우스는 기존주택의 골조를 경량철강재로 대체한 것이다.

목구조나 벽돌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형태로 골조는 두께 1㎜내외의 아연도금강판을 'C'형태로 가공해 강도를 높인 스터드(STUD, 수직재)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이들을 조립해 패널형태로 시공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특징과 외관을 모두 가진다.

스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며 마감재는 기존주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외관과 기능이 같다. 또 시공이 간편하며 지진이나 화재 등 천재지변에도 뛰어난 안전성을 보장한다.또 내부설계가 자유로우며 보온 및 단열성이 기존주택보다 우수해 골조가 두틀리거나 썩거나 할 염려가 없어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경우 골조를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경주택이라 불린다. 또 설계가 자유로워 세련되고 개성있는 외관이 특징이다.


스틸하우스 특징

1.스틸하우스에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2. 스일하우스의 스틸 스터드 접합 때 목재의 못 대신 나사못으로 연결시공한다. 나사는 못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한 압력에 잘 견딘다.

3. 스틸하우스의 벽체는 마감재인 단열재와 방습지를 사용해 단열성능과 습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다. 스터디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그 바깥으로 방습지와 석고보드, 스티로폼 등을 �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4. 스틸하우스의 실내는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습기에 강하도록 설계돼 기존 콘크리트 건물에서 느낄 수 없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5. 스틸하우스에도 한국형 온돌바닥을 시공할 수 있다.


스틸하우스 장점

1. 짧은 공사기간으로 건축비가 절감되며 우수한 단열효과로 냉난방비도 절감된다.

스틸하우스는 타자재와 같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습식공법이 아닌 건식공법으로 시공해 기존주택보다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어 건축비용이 절감된다. 또 특수장비없이 간단한 공구만으로도 조립이 가능하고 시공이 간편해 인건비와 장비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내에서 계획성있게 건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용이하고 오랜 수명과 우수한 단열효과로 에너지가 절약되며 골조자재가 재활용되는 점 등을 따져보면 스틸하우스 건축공법은 매우 경제적이라할 수 있다.

2. 주거환경이 좋다.

스틸하우스의 벽체는 기존주택에 비해 훨씬 얇고도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소음차단효과와 단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 등과 같이 추운 지역, 일본과 같이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도 뛰어난 단열성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차음효과가 뛰어나 조용한 실내공간이 필요한 병원이나 기숙사 등의 건축에도 적용되고 있다. 습기로 인한 건축물 특유의 냄새가 없어 신축 후 바로 입주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3. 튼튼하고 오래 가며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다.

스틸하우스는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특수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해 내식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후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없이 3대가 100년 물려 살 수 있을 만큼 오래간다. 또한 대화재나 폭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해 세계 곳곳에서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다. 부실공사의 걱정도 없다.

4.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외관과 내부구조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외관은 기존 주택과 같은 모습이나 내부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변경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강도 벽패널이 집전체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어 공간구조를 훨씬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간단히 칸막이 벽을 이동할 수 있음은 물론 구조변경도 매우 용이하다.

5. 자재의 재활용으로 환경보호까지 한다.

스틸하우스가 선진국에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친화적인 주택이기 때문이다. 목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조 폐자재는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어 건축폐자재 처리문제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두 가지 공법

스틸하우스는 경량 목구조 시공법과 같이 스틸로 골조를 세운 후 벽체를 만드는 방법과 외벽과 내벽체를 패널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여 집을 짓는 방법이 있다.

<초경량 형강골조식 스틸하우스>

초경량 형강 골조식 스틸하우스의 시공과정은 2×4경량목구조 시공과정과 비슷하다. 특히 터잡기와 철골조립은 발룬식 목구조와 같다. 단 조립할 때 못 대신 나사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경량 형강 골조주택의 경우 외벽 및 내력벽은 1~1.2㎜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비내력벽은 강판 두께 0.8㎜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의 경우 스터드의 개수와 두께를 보강한다.

각 스터드 간의 간격은 구조설계 및 성능에 따라 정하며 대개 45~60㎝ 간격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초경량 형강 골조를 세우는데는 3명의 기술자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방식으로 스틸하우스를 짓는데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초경량 형강골조식 스틸하우스의 단계별 시공법을 알아본다.

1. 기초 공사

초경량 형강 골조식 스틸하우스의 구조방식은 목구조와 유사하다. 특히 터잡기와 조립은 발룬식 목구조와 일치한다. 기초공사의 방법은 줄기초와 온통기초 등을 쓴다. 스터드 고정은 기초콘크리트에 골조 수평재인 하부트랙(Bottom Track)을 대고 앵커볼트(Expansion Anchor)로 고정한다. 벽체를 세우기전 하부트랙에 앵커볼트를 끼울 구멍을 정확하게 천공한다.

2. 벽체 프레임 공사

공장에서 제작된 패널을 현장으로 이동해 상부트랙과 하부트랙, 수직 스터드를 도면에 따라 밀착시킨 상태로 맞추어 나사를 이용해 스트드와 트랙을 고정시킨다. 외벽체 스터드 부재는 열연 아연도금 처리한 C형강을 쓴다. 이 패널에 PE Film으로 포장한 두께 90~1백50㎜ 짜리 파이버글라스를 단열재로 채운다. 이렇게 단열재를 채우면 두께가 1백95~2백26㎜ 정도가 된다. 작업 편의상 공장에서 벽체패널틀을 조립해 현장에 반입하기도 한다.

3. 초경량 형강 골조 공사

초경량 형강 골조식 스틸하우스는 스터드와 트랙, 조이스트 등으로 구성되며 나사를 사용해 패널형태로 조립해 세운다. 스틸 프레밍의 주요 결합자재는 나사이며 못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압력에 훨씬 효율적이다.

4. 벽체 단열재 충진 공사

벽체구조는 스터드에 단열재를 충진하고 OSB합판과 스티로폼, 석고보드를 붙여 외벽 마감을 한다. 벽체는 수직재인 스터드와 스평재인 트랙으로 구성되며 45~60㎝가 보통이다.

5. 방습지 공사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OSB합판을 그 위에 부착한 다음 방습지를 도포한다. 방습지 위에 사이딩이나 스타코, 드라이비트 등 다양한 외장마감을 할 수 있다.

6. 스틸하우스 완성

내부마감와 인테리어를 끝내면 집이 완성되는데 초경량 형강 골조식 스틸하우스는 치수가 일정해 시공이 용이한 건축시스템이다. 자재 공급이 안정적이며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이가능하다.


<철골조 단열보강 패널식 스틸하우스>

공장에서 내력벽 벽체를 패널식으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벽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시공기간이 빨라 기초에서 마감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린다.

1. 기초 공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주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하 50~60㎝, 지상 30~40㎝의 줄기초나 MAT기초를 한다. 기초형식은 지내력에 따라 결정한다. 건물이 2층일 경우 2층 바닥은 철골보 위에 1.6㎜ 1면짜리 아연도금 스틸 데크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철근 콘크리트를 깐다.

2. 외벽체 설치 공사

공장에서 단열재까지 충진된 패널을 현장으로 이동해 설치한다. 외벽의 고정은 외벽체가 세워질 자리를 따라 고정쇠판(Base Channel)에 한다. 이때 기초 콘크리트와 외벽골조가 직접 맞닿는 부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요소를 설치하고 외벽체의 골조는 방청 도색한 2.3T짜리 C-75강재를 쓴다. 단 2층의 경우에는 C-100강재를 사용한다. 숙련된 기술자 4명이 1동의 주택 골조를 세우는데 2일 정도면 충분하다.

3. 지붕트러스 설치 공사

철골조 단열보강 패널식 주택의 지붕 트러스는 All-In-One공법으로 천장판 위에서 한다. 이 공법은 트러스의 밀대, 지붕, 기둥, 날개를 하나로 담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이 짧다. 지붕 트러스의 골조는 방청 도색한 2.3T짜리 C-75강재를 사용하는데 이 트러스에 12T짜리 OSB합판을 부착한 다음 그 위에 방수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처마 마감은 동후레싱과 물받이로 한다.

4. 지붕 및 외벽체 마감 공사
외벽은 드라이비트, 사이딩, 스타코 등으로 마감하며 지붕 외벽 패널의 경우 규격화가 어려워 현장에서 잘라 붙인다. 외벽 마감 전에 두겹의 보강 섬유망을 넣은 후 아크릴 수지 시멘트 몰탈로 베이스 코팅을 하는데 일반 시멘트에 비해 강도가 10배 이상 높다.

5. 스틸하우스 완성

철골조 단열보강 패널식 스틸하우스는 공장에서 패널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짧다. 특히 이 방법으로 시공하면 다락을 보너스공간으로 얻을 수 있다. 다락을 2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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