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얼마 전 배추상인과 밭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확기가 얼마 안 남은 며칠 전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상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귀하와 배추상인과의 밭떼기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귀하는 상인에게 배추를 인도할 의무를 지며, 상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권리와 채무를 지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 내용처럼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 등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과 같이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농작물이 멸실되었을 때 농민은 상인에게 남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상인은 농민에게 밭떼기 배추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인이 농민에게 선금으로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어 상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천재지변인 장마로 인해 배추가 소멸된 경우 이러한 손해는 농작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장마에 의한 배추의 손실은 귀하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인이 요청하는 배추가 훼손된 만큼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추가 약정된 수거기일을 넘겨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인에게 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관해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매수인인 상인이 지기로 하는 특별 약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농작물을 상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농민 측의 이행은 종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은 상인이 지게 됩니다.
〈문〉남편 사망 후 대부분 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현재 남은 재산이라곤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된 밭 1,500평이 전부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어 큰아들에게 밭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명의자인 작은아들과 딸은 밭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하시라며 동의서를 다 써주는데 큰아들만 나 몰라라 한다. 만약 끝까지 큰아들이 처분을 반대하여 밭을 팔기가 어렵다면 나를 부양하겠다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만 토지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답〉사안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부친(이 경우 남편)의 사망시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각자 상속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동순위의 상속권리가 발생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남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밭은 민법 제561조에 의한 ‘부담부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생활이 곤궁한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모시지도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 만약 장남을 제외한 밭의 처분에 동의하는 나머지 자녀들 명의의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1,500평 정도의 밭은 형식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인 자녀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은 장남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뒷집은 우리집보다 지대(터)가 높은데 뒷집과 우리집은 벽돌로 지은 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은 오래전에 우리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벽돌담에 구멍을 뚫어 우리집 쪽으로 빗물을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큰 비만 오면 우리집은 뒷집에서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마당이 잠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뚫은 거라 그동안 별다른 항의나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뒷집 주인에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

〈답〉상담인께서는 이 경우에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포괄적으로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판례는 소유권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뒷집 주인이 오래전에 담에 구멍을 내어 상담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78다2412)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뒷집 주인에게 담의 구멍을 메워 더이상 빗물이 상담인의 집으로 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때 담의 구멍을 메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가 되나,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즉, 사례에서 뒷집 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담인께서는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담의 구멍을 메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인은 뒷집 주인에게 담벼락의 구멍을 메우지 않아 빗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민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뒷집 담의 구멍을 메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소송상 행사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구멍을 메우는 비용은 뒷집 주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문〉임야 150평을 실제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땅주인의 사위로부터 1980년대에 등기 등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구입한 뒤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1950년대에 처음 거래될 때도 등기 과정 없이 매매가 이뤄진 터라 현재도 등기부상으로는 30여년 전에 사망한 원래 주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땅을 제 명의로 등기하려고 보니 등기부상 주인의 손자녀들이 거래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답〉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해 살펴보면, 귀하께서는 위 토지를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인 토지주인의 사위로부터 매수하였는 바, 우선 당시 관리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다면,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귀하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리인이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한 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대로 1980년대부터 위 토지를 구입해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상속했다고 판단되는 손자녀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30년 전 현재의 밭 1,2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그밭을 구입하기 훨씬 이전에 조성된 묘지 2기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웬만한 농사는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묘지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묘지의 주인에게 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낼 테니 이장해줄 수 없는지 물어봤지만 반대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답〉우리 민법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 취득하는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분묘의 권리자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하고 나아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판단해보면, 귀하의 묘지권리자에 대한 묘지의 철거 또는 굴이(이장) 청구에 대해 묘지권리자는 위 ②와 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의 설치기간과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위 법률의 시행이후에 설치된 묘에 관하여 적용되고 이미 설치된 기존 개인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20년이 넘은 기존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묘의 소유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새로 구입한 과수원에 등기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잘 관리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벌초도 안 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하고, 장기적으로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이장을 요구하고 싶은데 오히려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지의 후손들이 묘지에 해당되는 땅의 정식 등기를 요구합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제가 법적으로 묘지의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분묘 및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이를 인정한 이래 대법원도 그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 세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451)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927)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분묘기지권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과수원에 있는 묘지들은 3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②번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묘지 소유자들은 분묘 및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귀하께서 비록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에 관해 묘지 소유자들에게 등기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문〉올해 농지를 새로 구입했는데 사유재산인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구입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재산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남의 땅을 길로 사용 중인 사람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배타적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종류로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토지무단점유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다른 사람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맞다면 땅의 주인은 소유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점유자이므로 토지의 주인은 이러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원상복구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상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반환청구권 행사 외에도 토지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속 법률상담-농지 상속받을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할까
상속시 예외 인정…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가능
문>
\아버지가 사망해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답>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 복합 형태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대해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년 6월29일자 2007마258 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상속(유증 포함) ③농업법인의 합병 ④공유농지의 분할 ⑤시효완성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항 목

관련내용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거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할 때 살림살이의 배치

공사시기결정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11월 사이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증개축 공사도 공사비는 3-4회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5일제 투자법…'주말주택' 뜬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려고 매주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주말농장에 대한 주말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주택과 달리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여평 안팎의 부지를 구입해 10∼30평 규모의 작은 집을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OK시골의 김경래 대표는 “현재 작은 평수에 대한 매물이 귀하고 필지 분할도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동호인들이 모여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뒤 필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말주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말주택의 부지로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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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책 등 제도변화=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놀리거나 농지자격증명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민도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할 작은 농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도시민이라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02.5평(1000㎡) 미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말농장용 토지는 최근 부동산규제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다.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주말농장 가운데 연면적 10평(33㎡) 이하의 소형주택은 올 1월22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준다.

주말주택을 소형으로 마련하면 기준시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돼 세금도 저렴하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대지 200평 이하, 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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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택 만드는 방법=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지 구입 후 집을 짓는 방법 △농지나 임야 구입 후 전용 받은 방법 △택지를 조성해 놓은 단지 내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 등이다.

우선 농촌의 빈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농촌의 빈집은 대부분 대지다. 잘만 고르면 적당한 수리만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촌 빈집은 부지의 평수가 비교적 적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옛집의 정취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곳은 땅값만 지불하면 되기도 한다.하지만 그럴듯한 빈집이 딸린 좋은 대지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또 빈집이라고 모두 대지로 생각해선 안된다. 지적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은 경우도 있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지나 임야를 구입한 다음 대지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를 ‘전용’이라 하는데 농지면 ‘농지전용’, 임야면 ‘산지전용’이라고 한다.

전용행위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대부분 측량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대행을 맡긴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야,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 토지는 전용이 까다롭고 아예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농지나 임야는 전용비용이나 도로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와 오폐수 처리문제,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다 보면 대지로 돼 있는 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택지 조성 후 분양하는 땅을 구입해서 주말주택을 짓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개발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마을이 형성, 외딴집보다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개발업체들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지로 개발된 땅은 구입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또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도로포장과 식수 오폐수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할 때 자금력 부족으로 분양 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분양 전에 해당토지에 대한 사전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발에 따른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분양 받은 뒤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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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소형주택 ‘적합’=일반 주거용과는 달리 주말주택은 내부구성이나 평면이 비교적 단순해서 미리 설계된 기본형을 보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형이기에 반드시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저렴한 소형주택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거나 컨테이너에 비닐 사이딩으로 마감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닐 사이딩과 나무 사이딩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공사요구 면적에서 제시하는 평수에 데크나 다락방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평짜리에 데크 2평, 다락 2평이 포함돼 있다면 본체는 6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겨울철을 대비한 난방시설은 전기 온돌패널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겨울철 사용일수가 적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보일러와 연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혹한기에 동파의 위험 등으로 인해 관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전기 온돌패널만으로 난방이 어렵다는 게 단점. 이에 따라 장작난로나 가스난로 등을 주난방으로 설치하고 취침용으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오지의 경우 소형의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가스난로와 가스랜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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