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관리/조경수관리

소나무 재선충

누촌애(김영수) 2007. 5. 1. 17:00
  •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소나무 사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사진

  •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나무 조직내에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하는 해충으로 가해수종은 해송, 적송, 잣나무 등으로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에 대한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 ※ 재선충 침입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에 잎이 시들기 시작하여 30일 후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며 고사

  • 소나무재선충사진자료

    • 소나무 재선충 현미경 사진 솔수염 하늘소 번데기 솔수염 하늘소 성충

  • 발생현황 및 확산요인

    • ·발생현황

      • -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07년 2월 현재 9개 시·도 55개 시·군·구까지 확산
      • - 피해면적 : (’00) 1,677ha → (’04) 4,961ha → (’05) 7,811 ha → (’06.12) 7,871ha
      • - 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최근들어 발생지역이 광범위해지고 피해량도 증가추세
      • - 2004년 10개 지역, 2005년 강릉,동해 등 15개 지역, 2006년 경기 광주시 1개 지역, 2007년 강원 춘천시 1개 지역
    • ·연도별방제대책

      • [연도별방제대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생
        53개 시군구(ha)
        1,677
        2,575
        3,186
        3,369
        4,961
        7,811
        7,871
        방제
        항공 방제(ha)
        5,870
        7,370
        21,403
        18,249
        27,788
        48,615
        109,397
        감염목 제거(본)
        27,894
        70,147
        150,296
        138,441
        200,637
        566,189
        409,159

  • 국내외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분포

      • ·국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분포

      • - 일본 : 1905년 최초 발생 후
      •            1972년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판명
      • - 미국 : 1934년 소나무재선충 최초발견
      • - 중국 : 1982년 남경지역에서 발생
      • - 대만 : 1985년 발생
      • - 캐나다 : 1985년 ontario주에서 발생
      • - 포르투칼 : 1999년 발생
      • 국외 분포지역
    • ·확산 요인

      • -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자력 이동(자연적 요인)
        • · 먹이 조건이 좋을 경우 이동거리는 100m 이내
        • · 강한 비산능력이있어 부적절한 조건에서는 장거리(5㎞)이동 가능
        • · 태풍 루사·매미, 여름철 고온, 다른 병해충과 합병으로 확산
      • - 감염목 무단반출 및 불법 이용(인위적 요인)
        • · 목재짐깔개(pallet), 생선상자, 임산연료, 조경목 등의 유통
        • ※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
    • ·방제현황

      • - 1,2,3차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방제 추진
      • - 1단계 피해목제거 → 2단계 예찰,진단 강화 → 3단계 이동차단
      • -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에 인적,물적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현재선에서 확산을 저지
      • - 백두대간 및 중부지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과정

    • -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1~2m3 크기로 쌓아놓고 훈증제를 뿌리고 비닐을 씌운 후 훈증하여 목질내부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성충으로 탈출하기전에 죽인다
    • 소나무재선충 훈증방제과정
  • 방제방법

    토양관주

    • 토양관주 나무주사 수관약제살포
    • 약제 및 사용방법

      • [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 희석배수 물 20ℓ당
        사용약량
        처리약량 살포시기 처리방법 횟수
        소나무재선충 포스치아제이트
        30%액제
        선충탄 50배액 400㎖ 흉고직경
        1㎝당 1ℓ
        4월~5월 토양관주 년1회
    • 처리방법

      • · 토양관주기를 이용한 처리

        • 1. 처리지점 : 반경 1m, 수개소
        • 2. 처리깊이 ; 10 ~ 20cm
      • · 수작업 처리

        • 1. 처리지점 : 반경 1m, 폭 20cm 주원
        • 2. 처리깊이 ; 10 ~ 20cm
        • 3. 처리후 약약이 토양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작업 처리
        • * 약제의 특성
          • - 폭넓은 처리시기 : 송진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처리 가능
          • - 나무에 상처없이 처리

        • * 주의사항
          • - 반송, 소경목은 표준량보다 적게 처리

     

  • 나무주사

    • 약제 및 사용방법

      • [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명 사용방법 횟수
        소나무재선충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유제 에이팜 나무주사 2년 1회
        아바멕틴 1.8% 유제 올스타  
        벅티맥
        인덱스
        이응애충
        모란텔타트레이트 그린가드 3년 1회
      • [에마벡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흉고직경(cm) 천공 1개당
        주입기준량(㎖)
        1본당 주입량(㎖) 사용방법
        10 이하 5 5 솔수염하늘소 성충발생
        3개월 전까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0 ~ 15 5 10
        15 ~ 20 5 20
        20 ~ 25 5 25
        25 ~ 30 5 30
        30 ~ 35 5 35
        35 ~ 40 5 40
        40 ~ 45 5 55
        45 ~ 50 5 65

      • [모란텔타트레이트]
        흉고직경(cm)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
        6 ~ 10 110 솔수염하늘소
        성충발생
        3개월 전까지
        (11월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
        나무주사
        10 ~ 15 220
        15 ~ 20 330
        20 ~ 25 440~660
        25 ~ 30 660~880
        30 ~ 35 880~1,100
        35 ~ 40 1,100~1,320
        40 이상 5cm 증가시마다
        110~330 ㎖를 증량
    • 약제 처리방법

      • · 대상목 선정

        • 1.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 진단
          • : 소나무 잎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를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 2. 송진조사에 의한 진단
          • : 직경 1cm 펀칭기로 수피부를 펀칭하여 수지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송진이 전혀 유출되지 않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 송진조사에 의한 건전목과 이상목 판별
        • 3.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
          •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 -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쇠약해진 나무
          • - 식재 후 오래되지 않은 나무
          • - 전정 전지를 과도하게 한 나무
          • - 수고가 낮고 흉고직경이 작은 나무
          • - 분재수

        · 지표면으로부터 1m 높이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약량을 결정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m높이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약량을 결정한다.
    • 처리시기

      • 1. 매개충 발생 3개월전, 12~2월에 처리한다.
      • 2. 일일중 오전중에 실시한다.
      • 3. 맑고 바람이 부는 날에 하는 것이 약제 흡수가 용이하다.
    • 천공부위

      • 1. 지상 50cm높이에 천공한다.
      • 2.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 등 외관상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나무는 가능한한 지상 30cm이하 부위에 천공한다.
      • 3. 천공부위는 소나무 수피(껍질)틈사이가 넓은 곳에 하고 여러 개를 천공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다.
    • 천공방법

      • 1. 천공기는 충전식 천공기(12V)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2. 드릴날의 길이가 10cm, 직경 6.5mm인 것을 사용한다.
      • 3. 천공각도는 수직방향 30˚로 한다.
      • 천공방법
    • 관리

      • 1. 나무주사한 나무는 라벨을 부착한다.
        • - 처리시기, 처리약량, 약제명
      • 관리방법
      • ※ 주의사항
        • 1.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는 효과가 없음.
        • 2. 솔수염하늘소 우화 3개월 전까지 주입완료
        • 3. 가지치기한 나무는 표준사용량보다 1/2, 1/3 량 적게 주입
  • 수관 약제살포

    • 약제 및 사용방법

      • [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명 희석배수 물 20ℓ당
        사용약량
        살포시기 처리방법 횟수
        솔수염하늘소 메프50%유제 스미치온 500배액 40㎖ 매개충
        우화시기
        (5~8월)
        수관사포 3~5
        메프치온
        경농메프
        새메프
        메프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칼립소 1,000배액 20㎖
    • 약제살포방법

      • 매개충 우화시기인 5~8월 사이에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과 줄기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살포한다.
      • · 메프 50% 유제

        • - 약제의 특성
          • 1. 식물체 속에 흡수되기 때문에 갉아 먹는 해충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 2. 해충에 접촉독, 식독효과가 우수하여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 - 주의사항
          • 1.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한다.
          • 2. 눈과 피부에 대해 자극성이 있으므로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십자화과 작물에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4. 중복 사용할 경우 약해 우려가 있다.
      • ·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 - 약제의 특성
          • 1. 침투성이 뛰어나 잎 뒷면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에 대해서도 약효를 나타낸다.
          • 2. 꿀벌에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다.
        • - 주의사항
          • 1. 누에에 대해 장기간 독성이 있다.
  • 특별방제대책 주요 추진사항

    특별방제대책사진
    • 1)북상을 막기 위해 총력방제 추진

      • - 5. 26까지 피해목 전량(326천본) 벌채후 훈증·소각처리 완료
      • - 피해지 2km 외곽까지 매개충 제거를 위한 항공방제(46천ha) 실시
      • - 피해지역 인접 지자체에 대한 피해목 이동금지 홍보 및 단속 실시
    • 2)특별법 제정하여 피해목 이동제한 등 법적근거 마련(2005.5.31 공포)

      • - 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의 이동차단 최우선
      • - 피해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 이용·판매 제한
    • 3)산림청 가용인력 활용 중앙점검지원반 운영

      • - 4개 권역에 28명 파견(부산, 전남, 경북, 경남)
      • - 지자체 방제대책 점검 및 예찰, 감염목 이동단속 지원
    • 4)백두대간지역 확산저지를 위한 정밀항공예찰 실시(8.8~8.27)

      • - 3개도(경북도 및 연접 강원, 충북) 15개 시군, 329천ha
      • - 1/25,000 지형도상 1km 간격으로 비행선을 표시, 노선별로 비행
      • - GPS 장비 활용, 고사목 위치 좌표 및 수치지도를 지자체에 통보
    • 5)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신고 체계 구축

      • - 감염목 및 무단반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50~100만원)
      • - 안동·영천 등 신규피해지를 예찰원/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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