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나무 조직내에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하는 해충으로 가해수종은 해송, 적송, 잣나무 등으로 치료약이 없고 매개충에 대한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 ※ 재선충 침입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에 잎이 시들기 시작하여 30일 후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며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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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현황
- -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07년 2월 현재 9개 시·도 55개 시·군·구까지 확산
- - 피해면적 : (’00) 1,677ha → (’04) 4,961ha → (’05) 7,811 ha → (’06.12) 7,871ha
- - 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최근들어 발생지역이 광범위해지고 피해량도 증가추세
- - 2004년 10개 지역, 2005년 강릉,동해 등 15개 지역, 2006년 경기 광주시 1개 지역, 2007년 강원 춘천시 1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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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방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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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방제대책] 구분2000200120022003200420052006 발생 53개 시군구(ha)1,6772,5753,1863,3694,9617,8117,871 방제 항공 방제(ha)5,8707,37021,40318,24927,78848,615109,397 감염목 제거(본)27,89470,147150,296138,441200,637566,1894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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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1905년 최초 발생 후
- 1972년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판명
- - 미국 : 1934년 소나무재선충 최초발견
- - 중국 : 1982년 남경지역에서 발생
- - 대만 : 1985년 발생
- - 캐나다 : 1985년 ontario주에서 발생
- - 포르투칼 : 1999년 발생
·국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분포
·확산 요인
- -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자력 이동(자연적 요인)
- · 먹이 조건이 좋을 경우 이동거리는 100m 이내
- · 강한 비산능력이있어 부적절한 조건에서는 장거리(5㎞)이동 가능
- · 태풍 루사·매미, 여름철 고온, 다른 병해충과 합병으로 확산
- - 감염목 무단반출 및 불법 이용(인위적 요인)
- · 목재짐깔개(pallet), 생선상자, 임산연료, 조경목 등의 유통
- ※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
·방제현황
- - 1,2,3차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방제 추진
- - 1단계 피해목제거 → 2단계 예찰,진단 강화 → 3단계 이동차단
- -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에 인적,물적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현재선에서 확산을 저지
- - 백두대간 및 중부지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 -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1~2m3 크기로 쌓아놓고 훈증제를 뿌리고 비닐을 씌운 후 훈증하여 목질내부에 있는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성충으로 탈출하기전에 죽인다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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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 희석배수 물 20ℓ당
사용약량처리약량 살포시기 처리방법 횟수 소나무재선충 포스치아제이트
30%액제선충탄 50배액 400㎖ 흉고직경
1㎝당 1ℓ4월~5월 토양관주 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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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주기를 이용한 처리
- 1. 처리지점 : 반경 1m, 수개소
- 2. 처리깊이 ; 10 ~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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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업 처리
- 1. 처리지점 : 반경 1m, 폭 20cm 주원
- 2. 처리깊이 ; 10 ~ 20cm
- 3. 처리후 약약이 토양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약제의 특성
- - 폭넓은 처리시기 : 송진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처리 가능
- - 나무에 상처없이 처리
- * 주의사항
- - 반송, 소경목은 표준량보다 적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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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명 사용방법 횟수 소나무재선충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유제 에이팜 나무주사 2년 1회 아바멕틴 1.8% 유제 올스타 벅티맥 인덱스 이응애충 모란텔타트레이트 그린가드 3년 1회 -
[에마벡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흉고직경(cm) 천공 1개당
주입기준량(㎖)1본당 주입량(㎖) 사용방법 10 이하 5 5 솔수염하늘소 성충발생
3개월 전까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10 ~ 15 5 10 15 ~ 20 5 20 20 ~ 25 5 25 25 ~ 30 5 30 30 ~ 35 5 35 35 ~ 40 5 40 40 ~ 45 5 55 45 ~ 50 5 65 -
[모란텔타트레이트] 흉고직경(cm)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방법 6 ~ 10 110 솔수염하늘소
성충발생
3개월 전까지
(11월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나무주사 10 ~ 15 220 15 ~ 20 330 20 ~ 25 440~660 25 ~ 30 660~880 30 ~ 35 880~1,100 35 ~ 40 1,100~1,320 40 이상 5cm 증가시마다
110~330 ㎖를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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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목 선정
- 1.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 진단
- : 소나무 잎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를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 2. 송진조사에 의한 진단
- : 직경 1cm 펀칭기로 수피부를 펀칭하여 수지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송진이 전혀 유출되지 않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 3.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
-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 -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쇠약해진 나무
- - 식재 후 오래되지 않은 나무
- - 전정 전지를 과도하게 한 나무
- - 수고가 낮고 흉고직경이 작은 나무
- - 분재수
· 지표면으로부터 1m 높이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약량을 결정한다.
- 1.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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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개충 발생 3개월전, 12~2월에 처리한다.
- 2. 일일중 오전중에 실시한다.
- 3. 맑고 바람이 부는 날에 하는 것이 약제 흡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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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 50cm높이에 천공한다.
- 2.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 등 외관상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나무는 가능한한 지상 30cm이하 부위에 천공한다.
- 3. 천공부위는 소나무 수피(껍질)틈사이가 넓은 곳에 하고 여러 개를 천공할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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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공기는 충전식 천공기(12V)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2. 드릴날의 길이가 10cm, 직경 6.5mm인 것을 사용한다.
- 3. 천공각도는 수직방향 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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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무주사한 나무는 라벨을 부착한다.
- - 처리시기, 처리약량, 약제명
- ※ 주의사항
- 1.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는 효과가 없음.
- 2. 솔수염하늘소 우화 3개월 전까지 주입완료
- 3. 가지치기한 나무는 표준사용량보다 1/2, 1/3 량 적게 주입
- 1. 나무주사한 나무는 라벨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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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사용방법] 대상해충 품목명 상표명 희석배수 물 20ℓ당
사용약량살포시기 처리방법 횟수 솔수염하늘소 메프50%유제 스미치온 500배액 40㎖ 매개충
우화시기
(5~8월)수관사포 3~5 메프치온 경농메프 새메프 메프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칼립소 1,000배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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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충 우화시기인 5~8월 사이에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과 줄기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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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프 50% 유제
- - 약제의 특성
- 1. 식물체 속에 흡수되기 때문에 갉아 먹는 해충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 2. 해충에 접촉독, 식독효과가 우수하여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 - 주의사항
- 1.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한다.
- 2. 눈과 피부에 대해 자극성이 있으므로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십자화과 작물에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4. 중복 사용할 경우 약해 우려가 있다.
- - 약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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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 - 약제의 특성
- 1. 침투성이 뛰어나 잎 뒷면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에 대해서도 약효를 나타낸다.
- 2. 꿀벌에 안전하며 기피성도 없다.
- - 주의사항
- 1. 누에에 대해 장기간 독성이 있다.
- - 약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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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상을 막기 위해 총력방제 추진
- - 5. 26까지 피해목 전량(326천본) 벌채후 훈증·소각처리 완료
- - 피해지 2km 외곽까지 매개충 제거를 위한 항공방제(46천ha) 실시
- - 피해지역 인접 지자체에 대한 피해목 이동금지 홍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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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법 제정하여 피해목 이동제한 등 법적근거 마련(2005.5.31 공포)
- - 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의 이동차단 최우선
- - 피해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 이용·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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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림청 가용인력 활용 중앙점검지원반 운영
- - 4개 권역에 28명 파견(부산, 전남, 경북, 경남)
- - 지자체 방제대책 점검 및 예찰, 감염목 이동단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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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두대간지역 확산저지를 위한 정밀항공예찰 실시(8.8~8.27)
- - 3개도(경북도 및 연접 강원, 충북) 15개 시군, 329천ha
- - 1/25,000 지형도상 1km 간격으로 비행선을 표시, 노선별로 비행
- - GPS 장비 활용, 고사목 위치 좌표 및 수치지도를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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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신고 체계 구축
- - 감염목 및 무단반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50~100만원)
- - 안동·영천 등 신규피해지를 예찰원/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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