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반/농사일반

소 부루세라병 방역 요령

누촌애(김영수) 2008. 1. 13. 17:35
 
 
1. 발생동향
□ 소부루세라병은 ˝검사증명서 휴대제˝시행, 일제 검사 등에 의한 검색 증가로 발생이 크게 증가
- '05년말 한우 농가수 기준 양성율은 2.03%
- 도축장 출하우, 자연종부 수소 등 검사 확대에 따라 양성우 검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사람 감염 : 106명('02년 1명, '03년 16명, '04년 47명, '05.4 : 42명
※ 발생원인 : 외부 구입(77%), 인근전파(5%), 원인미상 등(18%)
 
 
 
 
 
2. 예방요령
□ 주요 전파요인
○ 발생농가의 감염소와 동거사육 소의 접촉 등으로 동일 농장에서 반복 발생
- 만성적인 증상이 특징, 축주의 질병에 대한 위험 인식이 미흡함
○ 무분별한 소 구입으로 잠복 감염소 입식과 발병농장 소의 불법 판매 및 이동
 
□ 농가 예방수칙
○ 소 구입시
- 반드시 비발생 농장임을 확인하고 구입
- 질병검진카드 확인(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문의)후 입식
- 입식시 다른 소와 격리 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
- 출처 불명의 소 무분별한 구입 금지
 
○ 사양 및 위생관리
- 인공수정시 기구의 소독과 자연교미시 종모우 검사
- 건유기 때 격리하여 함께 사육하고 있는 소와 접촉 차단
- 유산태아 및 후산물 처리(소각 또는 매몰)를 철저히 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고, 개·고양이 및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유·조산을 한 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후에 합사
- 가축방역 기관의 정기적인 질병검진을 받아야 함
 
○ 농장관리
- 축사입구 및 축사내·외부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이웃 농장의 소와 접촉을 피하고 양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유산은 물론 정상 분만한 소의 태반 및 후산물을 소독·매몰
- 유산 후 소의 태반 및 후산물의 신속한 처치와 아울러 농장주 자신의 철저한 소독 후 다른 동물 관리
 
 
 
3. 발생농가 재입식 요령
가. 재입식 개시전 방역조치
(1) 농장내 오염 우려 물건 등의 처리
○ 유산태아·태반 등 후산물이 있는 경우 소독조치 후 소각(매몰)
○ 유산태아·태반 등 후산물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개·고양이 제거
○ 건초·깔짚 등 소각 가능한 물건은 소각후 매몰
○ 축사 내·외의 분뇨는 매몰 또는 한곳에 모아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발효처리
※ 분뇨의 농장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농장내 매립지 등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정된 처리시설에서 발효처리 후 반출
 
(2) 세척·소독 실시기간
○ 계절·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농장 내 오염우려 물건을 처리한 후 재입식 전까지 최소 30일 동안 주 2회 이상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대상물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 실시
- 청소·세척작업을 한 후 소독해야 소독효과가 높음
 
(3) 대상별 세척·소독 방법
○ 축 사
- 축사 내부는 세척액으로 분변 등 오물을 씻어낸 후 천장·벽·바닥의 순서로 소독약 살포, 밀폐 가능한 축사는 건조상태에서 훈증소독 추가 실시
- 축사 바닥이 토양일 경우 표층의 토양을 제거하고 소독액을 바닥이 충분히 젖도록 충분히 살포한 다음 새로운 토양으로 복토
- 농장내 구충·구서 작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쥐 등이 축사 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 강구
※ 농장내 부루세라병 발생은 일부 축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축사별로 발생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과거 유산이 있었던 축사 및 집중 발생 축사 등은 더욱 철저한 소독조치 필요
 
○ 축사외부
- 가축 운동장(계류장)은 축사 바닥과 동일한 소독조치
- 농장 진입로, 농장내 이동 통로 및 축사 주변 등 외부는 유효소독제로 바닥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실시
- 분변처리장은 분변처리 후 축사내부와 동일하게 세척·소독
- 방목장은 분무소독 실시
- 야생조류의 축사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물망 등 설치
 
○ 장비·도구 등
- 작업복, 장화 등은 물 끓임 소독 또는 소독액에 침지 소독
-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스키로더, 경운기 등) 및 도구는 세척 가능한 범위까지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고
- 내·외부 세척·소독이 불완전한 장비 등은 축사내로 이동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하거나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여 훈증소독 실시
- 착유시설의 파이프라인, 착유장비 등에 대하여는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소독실시
- 농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내·외부 세척 및 소독실시
 
나. 재입식 절차 및 입식후 방역관리
(1) 재입식 가축의 선정
◦ 재입식 가축은 과거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없었던 부루세라병 음성농장에서 구입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등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는 구입하지 않도록 함
◦ 구입 후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여부 확인
 
(2) 입식 후 방역관리
◦ 입식 소에 대한 세심한 사양관리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유·사산 등 이상증상을 확인 즉시 타 입식가축과 격리 조치하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외부인 농장출입 금지 및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차량 출입시 철저한 소독 조치
◦ 농장주는 소 사육농장 방문금지(특히, 유산증상 발생농장 및 부루세라병 양성농장)
◦ 개, 고양이, 쥐 및 야생동물(조류) 등 부루세라 전파 매개가 가능한 동물들의 농장출입 방지 조치
◦ 농장 내·외부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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