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반/농사일반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예방

누촌애(김영수) 2008. 1. 13. 17:09













  감염우의 소리에 대한 예민반응


-->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예방 <--

  1. 병원체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에서는 광우병 (Mad Cow 
     Disease)을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 1월 30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는 국내에
     서 이 병에 대하여 인간광우병으로 취급되어 국민들이 혼돈하고 있고 축산분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 해면상뇌증(BSE)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이 병을 해면상뇌증
     (海綿狀腦症)이라고 함은 발병한 소의 뇌를 병리조직학적으로 검사하였을 때 뇌조직
     이 스펀지 모양(해면상 ; 海綿狀)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 해면상뇌증의 병원체는 일반적으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과 같은 미생물이 아니고 생물의 체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과 매우 비슷한 프리온
     (prion protein; PrP)이라는 비정상적인 변형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프리온(prion)은 영어단어 protein(단백질)과 virion(성숙한 바이러스)을 합쳐서 만
     든 합성어로 “전염성이 있는 단백질”을 말하며, 전염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로서 핵산을 갖고 있지 않으나 단백질 그 자체만으로도 병원체로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다. 

     프리온은 저항성이 매우 강한 원인체로 냉동, 냉장, 열, 자외선, 넓은 pH, 일반 소독
     약에 저항성이 강하다. 프리온이 함유된 원료는 열처리전 입자의 크기를 50㎜ 이하
     로 분쇄하여 3기압 조건에서 133℃에 20분이상 가열하거나 2N 수산화나트륨 또는 유
     효농도 2%의 차아염소산으로 20℃이상에서 하룻밤 소독하여야 파괴된다.  

  2. 발생
     1985년 영국에서 소 해면상뇌증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1986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면양에서 치사성 운동실조증을 나타내는 프리온병인 스
     크래피와 병변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양의 스크래피는 1732년 영국에서 최초 발병하여 1920년부터는 면양에 큰 피해를 
     준 질병이며, 소 해면상뇌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스크래피에 감염된 면양의 육골
     분 사료를 소에게 급여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소 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뼈에 붙은 고기등이 육골분 사료로서 재이용되고, 이 
     오염 사료를 먹었던 소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0~1980
     년대에 걸쳐 육골분이 송아지의 단백질 보조사료로서 젖소에 급여되었고 또한 이것들
     이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된 것이 만연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 해면상뇌증은 감염된 소와  일반 소사이에 직접적인 수평전파는 하지 않으나 감염
     된 어미소로부터 태반의 송아지에게 수직전파는 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소 해면상뇌증은 발생은 2001년 12월 12일 현재 영국을 비롯한 19개국에서 
     183,927두가 발생한 것으로 OIE에 보고 되었으며 2000년 이전까지 13개국에서 
     182,619두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에는 그리스,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핀랜드 등 6개국이 신규로 발생하여 모두 1,308두가 발생하고 있다.

  3. 주요증상
     소 해면상뇌증의 원인인 비정상적인 형태의 프리온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망을 돌아
     다니다가 뇌에 도달하여 아미노산 배열이 동일한 뇌의 단백질을 프리온으로 변형시
     켜 뇌를 스펀지 모양으로 만들어 생체에 치명상을 입힌다.
     소 해면상뇌증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함유된 동물의 육골분이나 골분을 사료로 섭취하
     게 되면 4-5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도 증상이 나타나
     며 4-5세의 소에서 발생율이 높다. 주요한 증상은 소가 불안 및 광폭해지며 뒷다리 
     부분의 운동실조가 있고, 소리 및 촉각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환축은 대부분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 사람이 접근하면 뒤로 물러서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다.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들어올 때에 난폭한 행동
     을 한다. 경정맥으로부터 채혈을 시도하면 매우 흥분상태로 되며 연필이나 이와 비슷
     한 크기의 막대기로 자극을 가하면 심한 근육수축이 일어나 꼬리를 심하게 움직이고 
     머리를 심하게 흔든다.
     이러한 증상은 파리나 지푸라기 혹은 건초 같은 통상적인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하며, 두부, 귀, 비점막, 후지 아래쪽에 자극시 특히 과잉반응을 보인다. 일상적
     인 소리 또는 금속음에 대하여도 근육경련, 불안, 허탈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
     다.
     발병초기에는 저마그네슘혈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험치료가 필요하기
     도 한다.

  4. 예방대책
     병원체가 프리온이기 때문에 치료약과 예방약이 현재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예방대책으로 EU에서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도살후 뇌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실
     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폐기하고 모든 동물에서 생산
     된 육골분, 육분을 동물사료로 전면금지하며, 특정위험부위(척수, 편도 등)의 식용사
     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 유제품 및 원피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 해면상뇌증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반추수, 육류 및 그 식용제품에 대하
     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의 반추가축에 급여를 금지하고 유
     럽산 모든 사료용 동물단백질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유럽산 원피, 소 정액,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영국 등 소 해면상뇌증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로부터 소 및 축
     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 도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광우병 신속 진단 교육
     을 실시한 바 있고 영국 및 EU 일부 국가로부터 정밀진단법, 방역대책, 공증위생상 
     위해여부 병리진단 기술 등을 습득하였으며 1997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
     정하여 소 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를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
     다. 또한 1996년부터 OIE의 검사기준에 따라 국내 사육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고 있다.
     소, 양 반추가축에 대하여 육골분 및 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 조치하였고, 배합사료
     공장과 육골분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동물성 사료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감시감독
     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사료는 반추가축에 급여
     을 금지시켰으며 남은 음식 사료를 급여한 한우, 젖소, 산양에 대해서 목걸이로 표시
     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외교채널 등을 통하여 소 해면상뇌증 발생국가의 발생동향과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유럽지역 여행객과 승무원에 대하여 휴대품검역을 강화하여 육
     류가 국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동물성 사료의 반추가축 급여금지와 감시, 감독
     을 강화하고 소 해면상뇌증 의심가축의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소 해면상뇌증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여행자는 발생지역에서 
     축산물의 휴대 및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 양축가는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와 남은 음
     식물을 활용한 사료를 소나 산양 등의 반추가욱에게 먹이지 말고 소해면상뇌증과 유
     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검역당국(농림부, 국리수의과학검역원, 시
     도, 시군 또는 시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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