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반/농사일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누촌애(김영수) 2007. 9. 22. 15:1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
Q
저의 부친은 30년 전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지의 사용·관리를 위한 분묘기지권에도 그 존속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분묘기지권이란 분묘(墳墓)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성상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위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하고,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그러므로 30년 전부터 설치·관리되어 온 위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①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緣故者)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공설묘지·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위 설치기간 산정에 있어서 합장분묘(合葬墳墓)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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