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제도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과 규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 판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통을 공정하게 유도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가. 등급제 추진성과
1) 생산부문
가) 고품질육 생산 촉진
(1) 거세율의 증가 : 3.9%(`97)→27.9(`03)→31.0(`04.1-9월)
(2) 출하체중의 증가 : 503kg(`97)→609(`03)→631(`04.1-6월)
(3) 상위등급출현율 증가
한우 1등급이상 :18.4%(`97)→33.3(`03)→33.5(`04.1-9월)
나) 농가경영의 효율성 증진 : 등급판정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경영개선
2) 유통부문
(1) 유통형태의 선진화 유도(생체 → 지육 → 부분육)
(2) 냉장육 유통의 정착
(3) 등급에 따른 거래기반 정착
등급별 정산의 확대 및 등급판정확인서 활용에 의한 유통투명성 제고
(4) 각종 부정축산물 유통의 근절
3) 소비부문 및 기타
(1) 원하는 품질의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고정적인 국내산 축산물의 수요기반 확충
나. 소 도체등급제 개정
1) 소 도체 등급기준
200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등급기준 적용
가) 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등심)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종전)
|
육량등급 |
육 량 지 수 |
|
A |
69.00 이상 |
|
B |
66.00 이상~69.00 미만 |
|
C |
66.00 미만 |
|
육량등급 |
육 량 지 수 |
|
A |
67.50 이상 |
|
B |
62.00 이상~67.50 미만 |
|
C |
62.00 미만 |
※ 육량지수 변경에 따라 등급별 육량지수도 달라짐
(종전)
육량지수 = 65.834 - 〔0.393 × 등지방두께(mm)〕
+ 〔0.088 × 배최장근단면적(㎠)〕
- 〔0.008 × 도체중량(kg)〕
〔단, 육용품종(肉用品種)의 소도체는 2.01을 가산하여 육량기준지수로 한다〕
(개정)
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mm)〕
+ 〔0.130 × 배최장근단면적(㎠)〕
- 〔0.024 × 도체중량(kg)〕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나) 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종전 : 1+, 1, 2, 3”의 4개 등급)
(1) 근내지방도 : 고기내의 지방 침착정도에 따라 №1(3등급), №2, №3(2등급), №4, №5(1등급), №6, №7(1+등급), №8, №9(1++등급)으로 구분
(종전 : №1(3등급), №2, №3(2등급), №4, №5(1등급), №6,№7(1+등급)
(2) 육색 : 고기색이 연한 것에서 진한 순으로 №1~№7까지 구분하고 №1 또는 №7인 경우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에서 조정
(3) 지방색 : 지방색이 연한 것에서 진한 순으로 №1~№7까지 구분하고 №7인 경우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에서 조정
(4) 조직감 : 고기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보는 것으로 1~3까지 구분. 수분의 침출정도가 아주 많거나 적고, 탄력성이 좋지 않으며 결이 거칠고 고기의 광택 및 지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은 3으로 구분하여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에서 조정
(5) 성숙도 : 소의 생리적 나이를 1~9까지 구분하고 8 또는 9인 경우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에서 조정
2) 육질등급 최종 판정기준
(종전)
|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
|
1개 |
2개 |
3개 |
4개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
1 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
2 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 외 |
|
3 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 |
등 외 |
(개정)
|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
|
1개 |
2개 |
3개 |
4개 |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
1+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
1 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
2 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 외 |
|
3 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 |
등 외 |
3) 소도체의 등급표시
(종전)
|
구 분 |
육 질 등 급 |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
|
육 량 등 급 |
A등급 |
A1+ |
A1 |
A2 |
A3 |
|
|
B등급 |
B1+ |
B1 |
B2 |
B3 |
| |
|
C등급 |
C1+ |
C1 |
C2 |
C3 |
| |
|
등외 |
|
|
D |
|
| |
(개정)
등급의 표시는 기존의 육량․육질에서 육질․육량으로 변경
|
구 분 |
육 질 등 급 |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
|
등외 |
|
|
|
|
| |||||
4)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가) 1++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소매단계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나) 쇠고기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부위를 등심, 채끝에서 등심, 채끝, 안심, 갈비, 양지로 확대(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등급표시중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삭제(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라) 돼지고기의 육질을 판정하는 냉도체 판정방법에 따라 판정한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은 온도체등급과 병행하여 표시(예 : A등급 → A(1)등급,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5) 등급판정결과 분석
가) 도체중대별 출하체중의 변화
(단위: kg, 이상, 미만)
|
구 분 |
200-250 (410) |
250-300 (500) |
300-350 (570) |
350-400 (630) |
400-450 (690) |
450-500 (750) |
|
한우(거) |
0.6% |
4.5 |
26.8 |
43.6 |
20.2 |
3.6 |
|
유우(거) |
0.6 |
2.8 |
19.2 |
42.9 |
28.3 |
5.5 |
* 200kg 미만, 500kg이상(한우 거세: 0.7%, 유우 거세: 0.7%), (2003년. 전국)
나) 도체중대별 근내지방도의 변화
(단위: kg, 이상, 미만)
|
구분 |
230kg (410kg) |
280kg (500) |
330kg (570) |
370kg (630) |
420kg (690) |
470kg (750) |
|
한우(거) |
№2.8±2.0 |
3.0±1.8 |
3.6±1.8 |
4.1±1.8 |
4.3±1.8 |
4.6±1.8 |
|
유우(거) |
1.1±0.3 |
1.2±0.5 |
1.4±0.9 |
1.7±1.1 |
2.0±1.3 |
2.2±1.4 |
다) 등급별 출현율의 변화(한우. 전국)
라) 등급별 경락가격의 변화(농협 서울. 한우)
마) 강원도 소의 등급판정 현황(2004. 1~10월)
(1) 시도별 등급판정두수
|
구 분 |
시(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계 |
|
총두수 |
27.8(16.6)% |
23.0 |
6.6 |
4.3 |
5.8 |
6.0 |
7.4 |
8.5 |
10.3 |
0.3 |
100 |
|
한우 |
21.0(10.1) |
15.9 |
7.2 |
6.8 |
8.3 |
8.0 |
6.0 |
11.4 |
15.3 |
0.1 |
100 |
|
(거세) |
33.2(30.9) |
24.5 |
5.9 |
1.4 |
6.5 |
4.6 |
2.4 |
7.1 |
13.8 |
0.6 |
100 |
|
젖소 |
25.8(9.7) |
23.7 |
9.1 |
1.4 |
1.7 |
7.2 |
21.5 |
8.2 |
1.3 |
0.1 |
100 |
|
육우 |
42.6(33.5) |
36.6 |
4.0 |
1.1 |
3.4 |
1.1 |
1.9 |
3.1 |
5.5 |
0.7 |
100 |
(2) 강원도가 산지인 한우거세의 등급판정 결과
○ 육질등급: 1+등급이 전국평균보다 9.2%포인트 높음
○ 육량등급 : A등급이 전국평균보다 3.0%포인트 높음
(3) 산지가 강원도인 소의 등급판정 비율
○ 산지가 강원도인 소의 68.9%가 강원도에서 도축되고 있음
(4) 강원도에서 등급판정된 소의 시도별 분포
○ 강원도에서 등급판정신청된 소의 47.1%가 서울에 사업장을 갖고있는 사람이 신청한 것 임
다. 등급정보의 활용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얼마나 알찬 정보를 빨리 얻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이다. 우리 축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보화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축산물등급판정결과도 당일 전송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홈페이지는 등급판정소 소개, 축산물등급제, 소비자코너, 자료실, 가격정보, 인터넷서비스 등 6개의 주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축산물브랜드 사이버전시관, 산지가격정보, 육류소비자가격,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이 배너를 통해 안내되고 있다.
<www.kormeat.com첫 화면>
2)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상황 실시간 서비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하여 상장․경매하는 소․돼지도체 경매현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따라서 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공판장에 가지 않고도 출하한 가축의 경락가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하시기 및 장소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경매현황을 경매시간에 보지 못하였을 경우도 상장번호만 알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실시간 경매시황 조회>
3)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서비스는 농가통보서비스, 출하자자료통계정보,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우수축포상금통보서조회 등 4개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등급판정결과를 주로 1주일 간격으로 우편을 이용해 통보함에 따라 출하자가 등급판정결과를 알기까지는 보통 1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에 구축된 종합정보 서비스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등급판정자료를 판정당일 전산 처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출하자가 인터넷을 통해 등급판정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중 농가통보서비스와 출하자자료통계정보는 등급판정결과 등과 관련된 출하자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마쳐야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명의로 출하한 소․돼지의 등급판정결과만 알 수 있다.
가) 농가통보서비스
출하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출하기간, 작업장명을 입력할 경우 지금까지 우편을 통해 받아 보던 농가통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출하한 가축에 대해 개체별로 판정일, 품종, 성별, 도체성적, 등급, 경락단가 등이 제공된다.
나) 출하자 자료 통계정보
○ 소 기간별 통계 : 출하리스트, 등급별 출하리스트, 한우출현현황, 바코드출현현황, 우수축 내역 등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 출하리스트 : 소의 판정일자, 도체번호, 품종, 성별, 등지방, 도체중, 최종등급, 지육단가를 개체별로 알 수 있다.
- 등급별 출하리스트 : 판정일자별로 등급별 출현두수를 알 수 있다.
○ 소 월별통계 : 전국 평균대비 출현현황, 성별․ 등급별 출현두수, 등지방대별 출현두수, 도체중량대별 출현두수가 월 단위로 그래프 및 도표를 통해 나타난다.
다)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소, 돼지)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부도덕한 유통업자들에 의해 간혹 확인서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을 납품 받은 사람이 등급판정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직접 동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번호를 입력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판정일자, 도축장명, 등급판정 신청인, 등급판정결과 등을 모두 알 수 있어 동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될 경우 등급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납품을 하는 등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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